정책동향
프런티어 법안 추진현황
- 등록일2021-07-15
- 조회수3343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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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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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연구재단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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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프런티어법안#끝없는 프런티어법
- 첨부파일
프런티어 법안 추진현황
◈목차
Ⅰ. 프런티어 법안 추진현황(1)
1. 「끝없는 프런티어법」 개요
2. 예산($100bn) 사용 계획(안)
3. 과학기술 커뮤니티의 의견
4. 「끝없는 프런티어법」과 NSF 미래 전망
5. 「끝없는 프런티어법」에 대한 의견
6. 정책 시사점
Ⅱ. 프런티어 법안 추진현황(2)
1. 개요
2. The Endless Frontier Act(EPA) 원안
3. EFA에 대한 NSF 및 과학기술 커뮤니티의 반응
4. 향후 의회와 바이든 정부의 조치
5. 맺음말
Ⅲ. 프런티어 법안 추진현황(3)
1. 추진현황
2. 맺음말
◈요약문
「The Endless Frontier Act」에 관한 小考1) 요약
2020년 5월은 미국국립과학재단(NSF) 설립 70주년이 되는 해이며 NSF를 설계한 Vannevar Bush의 「Science – The Endless Frontier」 보고서 작성 75주년이 되는 해이다. 역사적인 해를 맞이하여 민주·공화 상원(2명)·하원(2명) 의원들은 「The Endless Frontier Act(프런티어법(안))」을 제안하였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NSF 조직에 기술본부(Technology Directorate)를 신설하고 향후 5년 동안 $100bn(100조 원 이상)을 지원하며, 기관명을 국립과학기술재단(NSTF)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제안의 배경은 미·중 기술패권 전쟁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세계적 리더십을 강화하고 견고히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안)과 관련하여 미국 과학기술 커뮤니티에서는 찬·반 양론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MIT 총장을 비롯한 대학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하지만 NSF 前 총재들 간에는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N. Lane(1993-1998)과 Ms. F. Cordova(2013-2020)는 지금은 기초·응용연구를 통한 융합연구를 추구해야 할 시기라며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A. Berment(2004-2010) 박사는 기술본부 신설(안)은 실수이며 응용·개발연구는 분야별 전문연구기관(Mission Agencies)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은 NSF 설립 당시 Kilgore 민주당 상원의원 그룹과 부시 그룹(Shapers of Science – The Endless Frontier) 간 5년간(1945 – 1950)의 대논쟁(Long Debate)을 떠올리게 한다. 지난 70년 동안 과학기술환경은 놀라울 정도로 변화하였고, 이제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기술 패권전쟁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부시는 탁월한 공학자이면서도 NSF가기초연구지원 중심기관(hub)이 되는데 기여하였고 자유·자율의 기초연구 문화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그렇지만 부시가 사용한 기초연구라는 용어도 환경변화에 따라 혁신적·변혁적 (Transformative) 연구라는 용어로 변하고 있다.
한편, 미국 과학기술 커뮤니티에서 얼마 동안 법(안)에 대한 토론과 논쟁이 벌어지지 모르겠지만 NSF의 미래전망과 관련해 필자는 A. Berment(2004-2010) 총재의 의견에 공감을 표시한다.
첫째는 미국 정부 내 과학부(DOS)가 존재하지 않는 지난 70년 동안 NSF의 정체성은 대학과 기초·원천연구에 대한 지원이었다. 또한 선정된 연구자(Grantees)의 자율·자유에 기초한 연구문화를 조성하여 창의적 연구문화를 선도하였다. 아마도 기술본부의 설치는 고등연구계획국(DARPA)의 시스템과 같이 세계적 탁월성을 지닌 연구자인 PM 중심으로 동료평가 방식의 제외와 PM이 원하는 시기와 방법으로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운영할 것이다.
이는 NSF 연구문화의 대전환(Huge Cultural Shift)을 의미한다. 적어도 기술부서에서는 기존 NSF 문화와는 달리 가시적이고(Tangible) 특정시점까지 연구결과를 제시해야 하는 단기적·즉각적 성과를 요구하는 연구형태로 운영될 것이다. 이에 따라 기술부서가 아닐지라도 NSF는 연구자의 자율성과 자유로운 연구문화는 점차 와해되어 갈 것이다. 자유와 자율의 기초연구 문화와 성과·결과 중심의 기술문화가 공존할 때 성과중심의 연구문화가 더 많은 정책적 관심과 예산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둘째, 과학기술은 당연히 국가, 시민 나아가 인류 번영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해야 한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연구를 위한 연구만이 아니라 경제적 풍요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지만 중·장기적 차원에서 보면 현재의 기초·원천연구는 미래 기술의 씨앗이며 시민의 발전과 번영, 그리고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다.
잠자는 숲속의 미녀(Sleeping Beauty)와 같이 현재 쓸모없이 보일 수 있는 연구가 언젠가 새로운 도약을 견인하는 유용한 연구결과가 될 수도 있다.
셋째, A. Berment(2004-2010) 의 언급과 같이 응용·개발연구는 NSF보다는 전문연구기관 (Mission Agencies)에서 수행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미국 첨단기술 경쟁력과 세계 수준의 인재양성은 미국 정부보다는 민간 기업에서 수행하고 있다.
미국 민간 기업은 국가 전체 연구개발비 중 약 73%를 차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첨단기술, 그리고 세계 수준의 인재 경쟁력은 민간에서 나온다. 정부는 민간기업의 역동적인 활동을 위해서 제도 개선과 인프라 구축에 정부 차원의 노력을 제공하면 되는 것이다.
한편, 재단(NRF)의 국책연구 사업에는 탁월한 기초연구성과와 결과물을 수용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이 결여되어 있다. 일본과학기술진흥재단(JST)의 A-STEP 사업과 같이 연구 성과의 단계에 따라 사업화·실용화를 지원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우수하고 탁월한 연구 성과가 죽음의 계곡과 다윈의 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The Endless Frontier Act(프런티어법(안))」에 대한 재단과 국제협력본부 차원의 지속적인 탐색과 조사를 통해 법(안)의 영향이나 NSF의 대응을 다각적인 차원에서 관찰해야 할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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