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미국의 중국견제 패키지법안 : 미국혁신경쟁법(USIC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 등록일2021-08-11
- 조회수4355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
자료발간일
2021-07-22
-
출처
한국무역협회
- 원문링크
-
키워드
#미중패권#미국혁신경쟁법#미국중국견제#패키지법안
- 첨부파일
미국의 중국견제 패키지법안 : 미국혁신경쟁법(USIC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목차
01. 미국혁신경쟁법(USICA)개관
02. 초격차를 유지하라, 과학기술 진흥 법안(Endless Frontier Act등)
03. 중국발 위협에 대응하라, 중국 견제 법안(Strategic Competition Act등)
04. 미중무역분쟁, 장기전에 대비하라 - Trade Act of 2021
05. 미국산업기반을 강화하라(Buy American 강화규정 등)
06. 결론 및 시사점
참고자료
◈요약문
미 상원은 최근 기술굴기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기술, 과학, 연구 분야에 향후 5년간 최소 2,000억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을 포함한 패키지 법안인 ‘미국 혁신경쟁법(USICA)’을 통과시켰으며, 현재 하원에서 검토 절차가 진행중이다. 실제 중국은 2019년부터 소위 화웨이 수출통제로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물자 공급제한 등 미국의 견제가 본격화되자, 올해 초 ‘14차 5개년 규획(2021~2025)’을 통해 ‘혁신이 이끄는 발전’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조업 및 기술 자립화를 천명했다.
또한 중국은 최근 중국공산당 100주년 기념식(7.1)에서도 ‘기술의 자립자강’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미국은 중국의 기술굴기(«起)에 장기적으로 대응할 정책 수립을 위해 미국혁신경쟁법을 법적 근거로 삼으려는 것이다.미국혁신경쟁법은 7개의 세부 법안으로 구성된다. 세부 법안 중 우선 ‘무한 프론티어 법’과 ‘반도체 및 통신법’은 전체 패키지 법안에서 언급된 예산 중 대부분을 미국의 과학기술 발전과 반도체 생산역량 강하, 이공계 인력 양성 등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미국의 기술역량 확대와 중국과의 격차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분야별 기술연구를 지원하는 국립과학재단(NSF)의 조직과 예산을 확대하고 이공계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략적 경쟁법’과 ‘중국도전 대응법’은 직접적으로 중국 견제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 중국의 위협에 대비할 국제협력 강호h 인권탄압이나 지재권 침해 등 미국의 가치에 반하는 행위를 일삼는 중국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 부과,미국에 진출한 중국기업을 통해 미국의 자금이 중국 국유기업 및 정부,군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시행이 핵심이다.
특히 효과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권탄압에 악용될 만한 품목의 수출통제 및 지재권 탈취로 생산된 중국산 제품의 수입금지를 동맹국과 공동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1 년 무역법’ 및 '미국의 미래 수호법’은 미중 통상분쟁의 장기화를 전제로 그간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대중국 추가관세 부과 등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양국 경제의 디커플링과 국내 제조업 기반 강화를 꾀하는 법안이다.
미 수입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말 중단된 일반특혜관세(GSP) 제도와 수입관세 임시철폐제도(MTB)를 재개하며,3이조 대중국 추가관세 면제신청 프로세스를 재가동하는 내용이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미국의 경기부양과 산업 입지 강화를 위한 국내 인프라 건설 및 조달시장에서 미국산의 구매 의무를 확대하는 Buy American 규정의 강화를 법제화했다.
연방정부의 권한 비대화 등 예상되는 일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미 산업계와 학계는 대체로 동 법안을 환영 하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하원에서도 동 법안과 유사한 취지의 중국 제재 패키지 법안이 입법과정을 밟고 있어, 향후 상-하원간 협의 및 조정을 통해 중복 • 상치되는 내용을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법으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상-하원간 협의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연내 입법완료 여부는 불확실하다. 동 법은 향후 5년간 중국의 지재권침해, 인권탄압, 국유기업 우대 등 다양한 통사잉슈에 대해 매년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있어, 현안별로 '미국의 조사-대중국조치-중국의반발(및 조치)-긴장격화-새로운이슈로 확장'의 순환이 이루어 질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이 최종 발효될경우, 한국의 입장에서는 아픙로 미국이 동 법을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게 대중국 공동 수출통제 및 수입금지 등 통상분야에서 대중국 견제의 전열에 동참할 것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어 다양한 경우의 수를 예상하여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
◈본문
01. 미국혁신경쟁법(USICA)개관
□ (개요) 미 상원은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기술, 과학, 연구분야에 향후 5년간 최소 2,000억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을 포함한 패키지 법안인 '미국혁신경쟁법(USICA : United State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을 68대 32로 통과 (6.8.)
o 100명이 정원인 상원에서 버니 샌더스 의원을 제외한 민주당 상원의원 전원(47명)과 무소속 의원 2명, 공화당 의원 중에서도 19명이 동 법안에 찬성
o 동 법안은 지난 회기( 1 1 6 회기)인 2 0 2 0 년 5 월에 민주당 척 슈머 상원의원이 발의했다가 폐기되었던 ‘무한 프론티어 법안(Endless Frontier Act of 2020)’을 재발의하고 관련된 여러 대중국 견제법안을 묶어 미국혁신경쟁법(USICA)이라는 패키지 법안 형태로 입안됨
□ (구성) 미국혁신경쟁법은 과학기술 발전, 무역, 국가안보, 산업경쟁력 제고, 대중국 제재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패키지 법안인 만큼 상원 6개 상임위원회로부터 도출된 6개 법안(Division이란 명칭으로 구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분량은 약 2,400페이지에 이름
o 2021 년 7월 현재 미국혁신경쟁법의 구성 및 개별 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미국혁신경쟁법의 구성 및 주요내용>
□ 미국혁신경쟁법은 상원을 통고(6.8)한 후 하원의 검토를 거치게 되며,하원에서도 미국혁신경쟁법과 유사한 대중국 대응 법안을 발의하고 있어 향후 하원발(發) 법안은 상원의 검토를 거칠 예정임. 이후 양 원의 심사 • 조정을 거친 통합본의 상/하원 각각 표결 후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절차로 이어질 예정
o 미국의 입법절차상 상원(혹은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법은 하원(혹은 상원)으로 이관되어 심사를 하며, 동 법안처럼 상-하원이 비슷한 취지의 법을 각각 입법하는 경우 양원 입법안의 내용의 상이점을 수정/ 보완한 최종본이 상/하원 각각의 표결 및 의장 서명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이송됨
□ 단,하원 법안들 역시 상원의 검토를 거쳐야 하며,하원에서는 미국혁신경쟁법의 일부 내용이 중국 견제에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양원이 이견을 검토,논의,조정하여 대통령 서명(혹은 서명거부나 휴회기간을 거친 재투표)을 거쳐 최종 법률로 성립되기까지는 몇 개월이 소요될 전망
O 상-하원발 법안의 일부 상이점과 기부변화 대응과 관련한 일부 조항에 대한 공화당의 반대 등의 여건을
감안하면 사실상 올해 내 최종 법률로 성립,공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참고 1> 미국법의 효력 체계3〉 : 미국 법체계는 연방헌법부터 지자체 조례까지 아래와 같은 순으로 효력을 가짐
① 연방헌법(Cbnstitution of the U.S.) ② 연방법률(feieral Statutes) 및 조약fTrea切” *국내법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이를 시행할 별도의 연방법률이 제정되어야 함
③ 연방행정명령(Federal Executive Orders), 행정법규(Administrative Rules), 행정규칙(Administra社ve Emulations) ④ 주 헌법 (Stete Constitutions), ⑤ 주 법률 (State Statutes)
⑥ 주 행정 법규와 행정규칙 (State Administrative Rules and State Administrative Regulations)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By-Laws)
〈참고 2〉미국의 입법 절차도4〉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