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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제199호 과학기술&ICT 동향] 최근 중국의 사이버보안 정책 동향: 입법 규제를 중심으로 등~

  • 등록일2021-10-25
  • 조회수3728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 자료발간일
    2021-10-20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문링크
  • 키워드
    #사이버보안#양자도약챌린지#COVID-19#반도체 #R&D
  • 첨부파일


[제199호 과학기술&ICT 동향]


◈목차


1. 이슈 분석 
   최근 중국의 사이버보안 정책 동향: 입법 규제를 중심으로 
2. 주요 동향
  1) 과학기술
   -미국, 2023 회계연도 연방 기관의 R&D 우선 과제 제시
   -미국, 양자도약챌린지연구소 추가 신설 방안 발표
   -일본, 문부과학성의 연구설비·기기 공용화 관련 정책 논의
   -일본, 2022 과학기술 관련 예산 제출
   -중국, 연구비 관리 개혁방안에 대한 지침 제시
   -영국, 5개 신규 COVID-19 백신 연구 프로젝트 지원
   -독일,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R&D 및 협력 방안 발표
   -EU, NextGenerationEU 프로그램을 통한 재건사업 추진
  2) ICT
   -데이터 기반 디지털경제 시대 맞아 플랫폼 사업자 규제 강화
   -IAA 모빌리티 2021, 전기·수소·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방향 제시
   -어느새 일상 속으로 성큼 다가온 스마트시티
   -인텔, 유럽에 대규모 투자···美 정부의 반도체 생산기지 유치도 적극적
   -일본, 코로나19·비대면 등으로 주목받는 무인점포 확산일로
3. 단신 동향
  1) 해외 
  2) 국내
4. 주요 통계


◈본문

 

Ⅰ 최근 중국의 사이버보안 정책 동향: 입법규제를 중심으로

1. 개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보안 이슈가 국가 대응 의제로 부상하면서, △데이터의 국가 간 이동 △ 개인정보 보호 등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면서 주요국들은 관련 입법을 정비.
●EU는 2018년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도입하여 데이터의 국가 간 이동 및 개인정보의 보호기반을 마련
- 2019년에는 EU 사이버보안법(European Cybersecurity Act)을 발표하여, 디지털 단일시장을 구축을 통해 회원국의 권리를 보호
●미국은 2015년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Act of 2015)을 발표하고, 2020년에는 동맹국을 중심으로 클린 네트워크 프로그램(Clean Network Program;CNP*)을 추진
- CNP는 5G 통신망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s), 해저 케이블, 클라우드 컴퓨터 등 미국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중국 기업 제품을 배제하는 정책
* CNP는 데이터 프라이버시(data privacy), 안보(security), 인권(human rights)을 보장
 
●중국 역시 사이버공간 침해에 대한 예방 및 대응뿐 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을 보호할 수 있는 법 제도를 정비하기 시작
●그동안 중국은 2017년 발표된 ‘사이버보안법’을 통해 사이버 보안 관련 주요 이슈에 대응
- ‘사이버보안법’에서는 △ 사이버보안 표준체계 구축 △ 사이버공간운영 안정
△ 핵심 정보 기반시설 보호 △ 온라인 실명제 △ 개인정보 보호 △ 사이버공간의 정부 통제 강화에 대해 규정
●최근 중국 정부는 주요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통해 데이터 국외 이전 및 역외적용에 관한 명확한 관리체계를 구축
- ‘사이버 보안법’은 중요 정보 핵심 기반시설 관련 개인정보 및 중요한 데이터의 중국 현지 서버 저장을 의무화(사이버보안법 제37조)
- ‘데이터보안법’은 중국 내에서 수집 및 생성한 중요 데이터의 역외 이전 제한을 명시(데이터보안법 제25조)
-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조건을 충족 시 개인정보의 이전을 허가하며 역외 개인정보를 보호(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
 
■중국은 디지털 거버넌스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사이버보안 관련 입법규제와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
●현재 중국의 디지털 거버넌스 핵심은 데이터의 활용 및 관리이며, 이를 위해
△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인프라 건설 △ 핵심정보 인프라 및 데이터 보호
△ 빅데이터를 통한 통제 및 감시를 추진 중
●또한 중국은 사이버 보안 법체계를 갖추기 위해 ‘사이버보안법’을 시작으로, 사이버보안, 데이터보안,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가능한 법적 토대가 되는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시행을 준비 중
- ‘데이터보안법’(’21.9)과 ‘개인정보보호법’(’21.11)을 통해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유형별 데이터 제도를 통해 사이버 안전과 국내 디지털 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
 
■중국 정부가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디지털 분야 입법규제 움직임은 대내외 환경변화에 기인
●(대내적 요인) 정보와 데이터가 새로운 형태의 전략적 자원으로 부상함에 따라 디지털 경제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법률 및 지침의 필요성 대두
- 데이터 분야 관련 단일법률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첨단 산업발전에 따른 데이터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데이터 보호의 중요성도 증대
※ 중국은 정부 주도하에 각종 정책의 시행을 통해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해 오고 있으며, 2014년 발표된 “빅데이터산업 발전규획”에서 보안 역량강화를 통해 데이터 거래 및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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