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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투자전략(’23~’27) 수립 연구

  • 등록일2022-04-04
  • 조회수3840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 자료발간일
    2022-03-17
  •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 원문링크
  • 키워드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국가연구개발#중장기투자전략
  • 첨부파일
    • pdf ★2021년+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제1차+국가연구개발+중장기투자... (다운로드 38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투자전략(’23~’27) 수립 연구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추진배경 및 목표 
 제2절 추진방법 및 체계

제2장 국가연구개발투자의 이슈 발굴 및 R&D투자 동향
 제1절 과학기술정책 이슈 발굴
 제2절 국가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이해관계자 인식조사
 제3절 2030 미래전망 및 국가R&D 관련 미래이슈 
 제4절 이슈 종합 및 중요도 분석

제3장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방향 및 분과의 범위

제4장 분과별 목표 및 중장기 투자전략 
 제1절 전략・포트폴리오 분과 
 제2절 인재양성 분과
 제3절 제도 분과 
 제4절 지역・인프라 분과
 제5절 과학기술의 우수성·선도성 확보 분과
 제6절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대응 분과
 제7절 디지털경제 전환과 혁신성장 분과
 제8절 탄소중립과 산업대전환 분과
 제9절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바이오・헬스 분과
 제10절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 강화 분과
 제11절 국방・사이버보안 분과 

제5장 붙임자료 

제6장 참고문헌




◈본문


제1절 추진배경 및 목표

 1. 추진배경

▣ 정부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이행을 거시적 투자 관점에서 지원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법정계획으로서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하도록 과학기술기본법 개정(’20.6월)*
*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의2(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신설

 


 [과학기술기본법 / 법률 제17340호, ‘20.6.9. 일부개정]
 제7조의2(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단위의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 전략을 세우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중장기투자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의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
 2. 국가연구개발의 분야 및 추진단계별 투자재원 배분 방향
 3. 국가연구개발사업과 민간의 연구개발사업 간의 역할 분담 방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장기투자전략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포함하여 연도별 시행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장기투자전략을 과학기술분야의 정책의 수립, 사업의 추진 및 예산의 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중장기투자전략 및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은 국가과학기술 정책의 실현을 위해 추진되는 정부연구개발 예산의
전략적 투자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5년 단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서, 「과학기술기본계획」과 더불어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종합정책이라는 데에 의의가 있음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은 중장기 투자전략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음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2(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신설
- 과학기술기본계획과의 연계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이 확정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확정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중장기 투자전략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전략적 투자로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타 정책과의 연계성 확보방안, 수립범위 등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방향에 대한 사전연구*가 선행된 바 있음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방향 연구 (2020.9.1.~2021.2.10)
 
 ○ 기수립된 비법정계획으로서의 중장기 투자전략, 국내외 과학기술 정책동향 등을 고려하여 법정계획으로서 처음으로 마련되는 중장기 투자전략의 수립방향을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음
 
- (절차) 경제・사회 환경을 고려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R&D 투자의 도전적 목표 및 핵심 과기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 전략을 담아 초안을 마련하고(1단계), 신정부의 국정과제와
제5차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향후 5년간의 투자전략을 수립(2단계)
 
- (기본방향) 기술 분야별로 수립되었던 기존의 비법정 중장기 투자전략*과 차별화하여,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주요 아젠다를 선정하여 투자전략 수립의 프레임으로 활용
*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19-’23)」
 
 ○ 특히, 투자전략 수립의 틀이 될 아젠다를 선정함에 있어 과학기술 분야의 이슈를 다양한 방법으로
발굴하여 당면한 이슈뿐만 아니라 미래에 새롭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슈를 발굴할 것을 강조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과학기술계 의견을 수렴하여 이슈를 분석하고, 법정계획으로서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의 초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2. 추진 목표
 
▣ 「제1차 국가연구개발 투자가 중장기 투자전략(’23~’27)」의 초안 마련
 
 ○ 과학기술 투자이슈 분석, 미래전망연구, 과학기술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슈를 발굴하고, 국가연구개발 분야에서 대응해야 할 주요 이슈 도출
 
 ○ 산・학・연 전문가 논의를 통해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의 비전, 목표 및 세부 추진전략(안) 마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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