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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대북 제재 국면에서 보건복지 분야의 인도주의적 면제 활용방안

  • 등록일2022-04-07
  • 조회수3238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 자료발간일
    2022-03-21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원문링크
  • 키워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북한
  • 첨부파일


대북 제재 국면에서 보건복지 분야의 인도주의적 면제 활용방안


◈목차

01. 들어가며

02. 대북 제재와 인도주의적 면제
03. 인도주의적 면제 제도를 활용한 남한 민간단체 사례의 함의
04. 나가며




◈본문


대북 제재 국면에서 보건복지 분야의 인도주의적 면제 활용 방안
조성은 
복지국가연구단 연구위원
 
-북한에 대한 유엔의 안보리 결의안(UNSCR)에도 불구하고, 인도주의적 목적의 사업에 대해서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다양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제재 면제 통로가 있음.

-2018년 하 반기부터 한국 민간단체들이 대북 제재 면제 신청을 시작하여 2021년 말 현재 9건의 승인 사례가 확인됨. 사례를 분석한 결과, 유엔 1718위원회를 설득하기 위한 전략이 현실적을 중요하며 긴급성과 투명성을 충분히 보여 주었는지에 따라 승인과 불승인에 차이가 있음이 나타남.
 
-보건복지 분야는 인도주의적 면제 제도를 활용한 남북 교류·협력에서 우선적이며 유효한 영역이므로 이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함.
 
01. 들어가며
 
◆ 2016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에 대한 포괄적 경제 제재의 완화를 괴하던 북한은 2019년 2우러 제2차 북미회담 결렬, 2020년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등을 거치면서 대외적인 봉쇄 조치를 선택하여 내부 경제난과 물자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북한에 대한 유엔의 안보리 결의안(UNSC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이 북한 경제 일반을 겨냥한 포괄적 제재로 변한 2016년 이후 북한의 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있음
 
 ○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북한은 국경을 봉쇄하고 평양 주재 국제기구 상근자들을 철수시키는 등 대외적 고립을 스스로 선택하였으며,이는 북한 내 물자 부족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북한의 고립은 북한 주민의 민생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음. 장기간 중단된 남북 간 인도주의적 목적의 교류·협력을 재개하는 일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한 주민의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위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임.
 
- 국제기구들이 협력하여 발간한 『세계 식량안보와 영양 수준 2021』 보고서에 따르면 2018-2020년 북한의 영양 부족 인구는 전체 인구의 42.4%인 총 1090만 명이며, 5세 미만 아동 가운데 발육이 부진한 아동은 2020년 기준 30만 명으로 전체 아동의 18.2%임(김경윤,2021).
 
- 취약계층, 특히 아동의 영양 문제는 장기간 방치될 경우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향후 한반도 통합 이후 인구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인 동시에 인도주의적 측면에서도 보편적 기본권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임
02. 대북 제재와 인도주의적 면제
 
02. 대북 제재와 인도주의적 면제
 
◆ 2006년부터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 개발과 탄도미사일 실험 등이 국제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일련의 결의안을 채택하여 북한을 압박하여 왔음.
 
 ○ 유엔 안보리는「유엔 헌장」제7장에 따라 결의 제1718호(2006), 제1874호(2009), 제2087호(2013), 제2094호(2013), 제2270호(2016), 제2321호(2016), 제2356호(2017), 제2371호(2017), 제2375호(2017), 제2397호(2017) 등 북한에 대한 제재를 담고 있는 결의안을 연속하여 채택해 왔음.
 
- UNSCR 2321호(2016)에서 ‘민생 목적’ 등의 예외 조항을 삭제하여 실질적 효과를 높인 이후 23기호(2017. 8. 5.)에서는 북한으로부터의 자원 수입을 전면 금지했고,2375호(2017. 9. 11.)에서는 직물 및 의류 완제품 수입도 금지했으며,2397호(2017. 12. 22.)에서는 식품, 농산품, 기계류, 전자기기, 토석류, 목재, 선박 수입을 전면 금지하여 북한의 수출입 길이 대부분이 막혔음(임소정, 2018).
 
- 현재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서는 개인·단체에 대한 제재, 외교적 제재, 재래식 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관련 제재, 상품 제재, 운송 제재, 석유·금융 등 핵심적인 경제 부문에 대한 제재 등 표적 제재의 모든 유형이 사용됨. 
 
- 안보리의 대북 제재 조치는 근래 보기 드물 정도로 매우 강력한 제재로 분류됨.
 
◆ 국제사회는 제재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제재의 비의도적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인도적 피해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있음.
 
 ○ 제재가 대상국 주민들의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특히 제재 대상국의 경제 분야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가 이루어질 경우 주민들의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건강권, 교육권, 노동권 등과 같은 경제적·사회적 권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임.
 
 ○ 이 중에서도 제재가 주민들의 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일반적으로 건강권은 경제 제재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권리임.
 
- 중요한 의약품과 의료장비를 획득하기 어렵게 되거나 약품과 백신 수입에 제약을 받음에 따라, 전염병이 확산하는 경우에는 주민들의 생명권까지 위협받을 수 있음.
 
◆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도주의적 제재 면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북한에 대해서도 이를 활용한 사례가 늘고 있어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안보리가 인도주의적 면제 제도를 처음 도입한 것은 1968년 남로디지아에 대한 포괄적 제재 결의부터임.
 
 ○ 북한에 대한 제재가 전례 없이 강력하기 때문에 현재 가동되고 있는 안보리의 제재 체제 중에서는 대북 제재 체제가 유일하게 인도주의적 면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마련하여 제시하였음.
 
- 유엔 안보리는 결의 제2321호(2016) 제46항에서 제재위원회가 ‘북한 내에서 지원 및 구호활동을 수행하는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NGO)의 업무를 촉진하기 위하여’ 또는 '관련 결의들의 목표에 부합하는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하여’ 면제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제재위원회는 관련 결의들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로부터 어떠한 활동(any activity)도 건별로 면제할 수 있다고 결정함.
 
- 이후 채택된 결의 제23기호(2017) 제26항, 제2375호(2017) 제26항, 제2397호(2017) 제25항에서도 이 점을 반복적으로 언급하였음.
 
-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이하, 1718위원회)는 제2375호(2017) 채택 이후인 2017년 12월 8일에는 북한에 대한 안보리 제재 체제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인도적 지원 제공을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 같은 결의 내용을 상기시키는 보도 자료를 발표하였음(UN Security Council, 2017).
 
03. 인도주의적 면제 제도를 활용한 남한 민간단체 사례의 함의
 
◆ 2016년 유엔 안보리가 인도주의적 면제 조항이 포함된 결의안을 채택했음에도 2018년 하반기까지 남한 민간단체들은 이를 활용하려는 시도를 거의 하지 않았음.
 
 ○ 2018년 한 해에만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2019년까지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남북 관계 개선에만 기대어 기존의 교류·협력 사업 방식을 유지한 민간단체들은 대북 제재 강화로 인한 어려움을 직접 경험하였음.
 
- 한 사례로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는 유엔 결의안 제2397호 결의 이후 반출 승인 자체에 물리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해열제,항생제 등 가장 기초적인 의약품을 북송하는 데에만 3개월이 걸린 것으로 확인됨.
 
- 물자 하나하나에 대해 전략물자,유엔 제재,미국 제재,국내 제재(워치리스트) 등에 해당하는지 모두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 데다가, 선박회사들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으로 북한에 입항하는 사실 자체를 부담스러워하여 선적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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