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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자동차 환경정책 및 기술 동향 자료집(4월)

  • 등록일2022-04-21
  • 조회수3623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 자료발간일
    2022-04-14
  •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 원문링크
  • 키워드
    #국립환경과학원#환경정책#탄소중립
  • 첨부파일


자동차 환경정책 및 기술 동향 자료집(4월)


◈목차

자동차 환경정책 및 기술 동향 자료집(4월)




◈본문


 요약·시사점
◆ 미국은 '무공해차 전환’을 수송부문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적극 추진, 최근 보급 목표, 전환 가속화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
◆ 무공해차로의 전환 속도가 빨라지는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우리도 환경기준 강화· 지원이 연계된 종합적 정책을 마련하고 자동차 산업의 대전환에 대비할 필요

EU*에 이어 미국도 바이든행정부 들어 무공해차 전환을 대기오염 개선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수송부문 핵심 정책으로 설정하고  환경기준 강화  지원 등 부문별 정책 구체화
  * '21.7월, '30년 온실가스 55% 감축을 위한 입법패키지(Fit for 55) 발표
    ↳(수송부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하여 '35년 ‘0’ 의무화 (신차 100% 무공해 전환)
 
• (전략)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100%’ 무공해차로 전환, 이와 더불어 무공해차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을 신속히 재편하여 대외경쟁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유도, 이를 위해 환경기준 강화와 각종 지원을 조화롭게 추진하겠다는 것이 핵심
  - (탄소중립 2050) 제26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에서 파리기후변화협정(Paris Agreement)에 재가입하고 2050년을 탄소중립 목표 연도로 설정(‘21.11)
  - (정책 목표) ①무공해차 산업 진흥을 기후변화 대응 핵심 정책으로 설정하고 ②무공해차 중심으로 미국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며, ③관련된 신규 일자리 100만 개를 창출
  - (기대효과) 무공해차 보급으로 ①온실가스 배출량 2/3 감소, ②대당 연간 유지비용 절감 ($1,100 이상), ③대기오염지역의 1인당 의료비 절감($8,600 이상)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힘
 
(환경기준 강화) 온실가스,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여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
  - (온실가스 기준 강화) ‘23~‘26년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강화안을 최종 확정*(‘21.12), 
이에 따르면 ‘26년부터는 오히려 미국 기준이 국내 기준보다 더 강화되는 실정  
  * 자동차 제작사의 신규 판매 자동차의 연도별 판매량 가중평균 온실가스(CO2) 기준을 설정하고 준수 여부를 관리 
  - (배출 허용기준 강화) ‘30년까지의 내연기관차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추진
 
(다양한 지원) 보조금 지원, 연구개발 지원, 인프라 구축, 세액공제 등 무공해차 전환· 확대를 가속화 하는 세부적인 정책안을 제시
  - (무공해차 보조금) 무공해차 전환 인센티브 제공(최대 7,500달러)과 더불어 내연기관 자동차의 폐차를 위한 별도의 폐차 보상금 지원
  - ( 중·대형 전동화) 중·대형 무공해차 투자 세액공제(30%), 친환경 트럭 소비세 면제(12%) 등 세제혜택 제공 대중교통 버스를 '30년 100% 무공해차로 전환하는 목표 제시
  - (충전 인프라 확충) ‘30년까지 공공 전기충전소* 50만개소 건설을 목표로 공공 충전 인프라에 300억달러 투자(우리 돈 37조 ), 상업용·주거용 충전기 설치시 세액공제 제공(30%)
   * ’21년 10월 기준 44,994개소
  - (정부 차량 전동화) ‘30 까지 연방정부 보유 차량 65만대를 무공해차로 교체 
  - (자국 제조업 지원) 연방정부가 무공해 자동차와 충전기 조달 시 미국산 제품을 우선구매하는 조건을 강화*하고, 국내제조와 관련된 세금에 대한 세제 제공 (자본비용 투자세액 공제 등)
   * 미국산 판단기준 강화구성요소의  ( 50→55% 이상 미국생산), 미국산우선구매법(Buy American Act 개정 ‘21.3.)
 
캘리포니아주 주도로 일부 주정부들은 대기오염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연방정부 보다 더욱 강한 무공해차 전환계획 발표
 
모든 내연기관차의 퇴출 시기(‘35년 승용, ‘45년 중·대형)를 구체화하는 무공해차 보급목표제 (의무판매제) 강화안 발표
  - (무공해차 보급목표제) 승용·소형트럭은 ‘30년 68%, ‘35년 100%,  ·중 대형차는 ‘45년 100% 전환하여 ‘45년 이후 모든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금지하는 계획안 발표(’22.3)
  - (보급목표제 확대여건 조성)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을 개정하여 트럼프 前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제약*을 철회함으로써 무공해차 보급목표제의 정당성 확보
   * 캘리포니아주의 자체적인 자동차 관련 규제 시행 및 타 주의 캘리포니아 규제 도입을 제한(’19년)
 
무공해차 보급 필요성에 공감하는 뉴욕, 펜실베니아 등 16개 주정부가 캘리포니아의 보급목표에 동참을 선언(‘22,3월)했고, 향후 다수의 주정부가 추가 참여할 가능성 높음
 
■ 정부 차원의 움직임과 더불어, 각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도 연이어 전동화 목표 선언                                                   
 
• 정부 주도의 무공해차 전환 정책에 따라 제너럴모터스(GM)는 ‘35년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 중단 발표(’21.1)하였고, 포드(Ford)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기차 법인을 분리하고 ‘30년까지 전체 차종의 전기차 개발을 추진하는 계획을 발표함(’22.3)
  - 우리 기업(현대·기아)도 미국 시장에서 ‘40년 내연기관차 판매중단(유럽시장은 ‘35년)을 선언하였고, 또한 ‘25년까지 74억달러 (우리 돈 8조)에 달하는 미국 시장 투자계획도 발표
 
■ 국제적인 무공해차의 전환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기준 강화·지원이 조화를 이루는 정부의 종합적 접근 필요, 또한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 필요 
 
• 대기질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세계적으로 무공해차 중심의 자동차 산업구조 개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원과 규제를 총 망라한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패키지가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함
  -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 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등 지원 정책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허용기준 강화 등을 국제적인 수준 및 속도에 맞춰 추진할 필요
  - 또한, 중형 3사 포함 국내 자동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들의 무공해차 설비 및 기술개발 투자 지원(세제혜택 신설, 국책R&D), 녹색금융과 연계한 금융 지원(저금리 우대대출) 등을 더욱 확대할 필요

 

 

자동차 환경정책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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