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자동차 환경정책 및 기술 동향 자료집(4월)
- 등록일2022-04-21
- 조회수3623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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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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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립환경과학원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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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국립환경과학원#환경정책#탄소중립
- 첨부파일
자동차 환경정책 및 기술 동향 자료집(4월)
◈목차
자동차 환경정책 및 기술 동향 자료집(4월)
◈본문
요약·시사점 ◆ 미국은 '무공해차 전환’을 수송부문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적극 추진, 최근 보급 목표, 전환 가속화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 ◆ 무공해차로의 전환 속도가 빨라지는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우리도 환경기준 강화· 지원이 연계된 종합적 정책을 마련하고 자동차 산업의 대전환에 대비할 필요 |
■ EU*에 이어 미국도 바이든행정부 들어 무공해차 전환을 대기오염 개선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수송부문 핵심 정책으로 설정하고 환경기준 강화 지원 등 부문별 정책 구체화
* '21.7월, '30년 온실가스 55% 감축을 위한 입법패키지(Fit for 55) 발표
↳(수송부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하여 '35년 ‘0’ 의무화 (신차 100% 무공해 전환)
• (전략)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100%’ 무공해차로 전환, 이와 더불어 무공해차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을 신속히 재편하여 대외경쟁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유도, 이를 위해 환경기준 강화와 각종 지원을 조화롭게 추진하겠다는 것이 핵심
- (탄소중립 2050) 제26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에서 파리기후변화협정(Paris Agreement)에 재가입하고 2050년을 탄소중립 목표 연도로 설정(‘21.11)
- (정책 목표) ①무공해차 산업 진흥을 기후변화 대응 핵심 정책으로 설정하고 ②무공해차 중심으로 미국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며, ③관련된 신규 일자리 100만 개를 창출
- (기대효과) 무공해차 보급으로 ①온실가스 배출량 2/3 감소, ②대당 연간 유지비용 절감 ($1,100 이상), ③대기오염지역의 1인당 의료비 절감($8,600 이상)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힘
• (환경기준 강화) 온실가스,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여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
- (온실가스 기준 강화) ‘23~‘26년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강화안을 최종 확정*(‘21.12),
이에 따르면 ‘26년부터는 오히려 미국 기준이 국내 기준보다 더 강화되는 실정
* 자동차 제작사의 신규 판매 자동차의 연도별 판매량 가중평균 온실가스(CO2) 기준을 설정하고 준수 여부를 관리
- (배출 허용기준 강화) ‘30년까지의 내연기관차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추진
• (다양한 지원) 보조금 지원, 연구개발 지원, 인프라 구축, 세액공제 등 무공해차 전환· 확대를 가속화 하는 세부적인 정책안을 제시
- (무공해차 보조금) 무공해차 전환 인센티브 제공(최대 7,500달러)과 더불어 내연기관 자동차의 폐차를 위한 별도의 폐차 보상금 지원
- ( 중·대형 전동화) 중·대형 무공해차 투자 세액공제(30%), 친환경 트럭 소비세 면제(12%) 등 세제혜택 제공 대중교통 버스를 '30년 100% 무공해차로 전환하는 목표 제시
- (충전 인프라 확충) ‘30년까지 공공 전기충전소* 50만개소 건설을 목표로 공공 충전 인프라에 300억달러 투자(우리 돈 37조 ), 상업용·주거용 충전기 설치시 세액공제 제공(30%)
* ’21년 10월 기준 44,994개소
- (정부 차량 전동화) ‘30 까지 연방정부 보유 차량 65만대를 무공해차로 교체
- (자국 제조업 지원) 연방정부가 무공해 자동차와 충전기 조달 시 미국산 제품을 우선구매하는 조건을 강화*하고, 국내제조와 관련된 세금에 대한 세제 제공 (자본비용 투자세액 공제 등)
* 미국산 판단기준 강화구성요소의 ( 50→55% 이상 미국생산), 미국산우선구매법(Buy American Act 개정 ‘21.3.)
■ 캘리포니아주 주도로 일부 주정부들은 대기오염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연방정부 보다 더욱 강한 무공해차 전환계획 발표
• 모든 내연기관차의 퇴출 시기(‘35년 승용, ‘45년 중·대형)를 구체화하는 무공해차 보급목표제 (의무판매제) 강화안 발표
- (무공해차 보급목표제) 승용·소형트럭은 ‘30년 68%, ‘35년 100%, ·중 대형차는 ‘45년 100% 전환하여 ‘45년 이후 모든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금지하는 계획안 발표(’22.3)
- (보급목표제 확대여건 조성)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을 개정하여 트럼프 前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제약*을 철회함으로써 무공해차 보급목표제의 정당성 확보
* 캘리포니아주의 자체적인 자동차 관련 규제 시행 및 타 주의 캘리포니아 규제 도입을 제한(’19년)
• 무공해차 보급 필요성에 공감하는 뉴욕, 펜실베니아 등 16개 주정부가 캘리포니아의 보급목표에 동참을 선언(‘22,3월)했고, 향후 다수의 주정부가 추가 참여할 가능성 높음
■ 정부 차원의 움직임과 더불어, 각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도 연이어 전동화 목표 선언
• 정부 주도의 무공해차 전환 정책에 따라 제너럴모터스(GM)는 ‘35년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 중단 발표(’21.1)하였고, 포드(Ford)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기차 법인을 분리하고 ‘30년까지 전체 차종의 전기차 개발을 추진하는 계획을 발표함(’22.3)
- 우리 기업(현대·기아)도 미국 시장에서 ‘40년 내연기관차 판매중단(유럽시장은 ‘35년)을 선언하였고, 또한 ‘25년까지 74억달러 (우리 돈 8조)에 달하는 미국 시장 투자계획도 발표
■ 국제적인 무공해차의 전환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기준 강화·지원이 조화를 이루는 정부의 종합적 접근 필요, 또한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 필요
• 대기질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세계적으로 무공해차 중심의 자동차 산업구조 개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원과 규제를 총 망라한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패키지가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함
-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 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등 지원 정책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허용기준 강화 등을 국제적인 수준 및 속도에 맞춰 추진할 필요
- 또한, 중형 3사 포함 국내 자동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들의 무공해차 설비 및 기술개발 투자 지원(세제혜택 신설, 국책R&D), 녹색금융과 연계한 금융 지원(저금리 우대대출) 등을 더욱 확대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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