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미래세대와 학술진흥을 위한 학술정책 방향 모색 연구
- 등록일2022-04-27
- 조회수3152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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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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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연구재단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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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한국연구재단#학술정책
- 첨부파일
미래세대와 학술진흥을 위한 학술정책 방향 모색 연구
◈목차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2 연구내용 및 추진전략
2. 본론
2.1 법과 제도
2.2 예산
2.3 조직과 기구
2.4 학술정책방향
3. 결론
4. 부록
◈본문
요약문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가.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 출범(’21.3.30.)에 따른 국회 교육위의 학술정책포럼 운영 제안
(’21.5.3. 인사총 회장 면담 시) 나. 미래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학술진흥의 장기적 발전 방향 마련 필요
다. 연구현장기반 중장기 학술정책 개선방안 마련 필요
라. 학술정책 실효성 강화를 위한 학계와의 소통 및 참여 필요
마. 세미나·포럼 등 학술정책 논의의 장 마련을 통한 학계 및 국민적 관심 제고
- 국내 인문사회분야 학술정책 현황, 법과 제도, 예산 확보 및 투자 전략 관련 학술정책 세미나 추진
1.2 연구내용 및 추진전략
가. 기존 학술생태계 현황파악 및 학술정책 분석·개선사항 발굴
나. 미래세대 학술진흥을 위한 학술정책 정기세미나 및 포럼 개최
다. 연구 범위
- 학술진흥 관련 법과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법제)
- 학문의 다양성과 공생을 위한 학술지원 (예산)
- 학술진흥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과 기구는? (조직)
- 미래세대와 학술진흥을 위한 학술정책방향 (정책)
라. 추진전략
(1) 현황파악 및 관련 정보 수집, 전문가 섭외
(2) 세미나 개최: 월 1회, 총 4회 내외 세미나 개최
- 온라인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오프라인 개최
2. 본론
2.1 법과 제도
2.1.1 현황진단
가. 국가 차원의 기초학술지원의 필요성
- 기초학술진흥을 통한 헌법적 가치의 적극적 실현과 보편문명국가(Universal Korea)의
창출이라는 시대적 소명 실천
- 국가적 현안, 범지구적 이슈 등에 대한 문제해결 역량 증강 및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사
회 선도 역량, 미래기획역량의 증진
- 통일한국시대, 동아시아평화시대의 대비 역량 제고
나.「기초학술기본법」제정 관련 쟁점 분석
- 연구자 중심의 법제 구축이라는 원칙의 수립과 적용이 필요성
-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의 관계 설정: 인문사회학술을 포함한 기초학술의 학문 간 차이 배제
- 「학술진흥법」과의 관계 설정: 학술일반의 차원에서 「기초학술기본법」 및 「과학기술기본법」과 상호 보완이 되도록 개정이 필요
다. 「기초학술기본법(안)」에 대한 과기정통부 검토 의견의 문제점
- 기초학술진흥의 헌법 차원에서의 근거 확보 결여
- 기초학술진흥을 위한 특화된 법제 구축에 대한 법 규정 미비
- 과기정통부에서 언급한 법률은 기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문명조건 출현 이전에 제정된 법
- ‘자연’은 과학기술의 고유영역이라는 관점 전제
2.1.2 제안
가. 기초학술진흥을 위해서는 최소한 과학기술진흥을 위해 마련된 각종 법령에 준하는 수준의 법령을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함
- 헌법 차원
◼ 기초학술진흥의 국가책무 관련 조항(신설)
◼ 국가기초학술자문회의의 설치 관련 조항(신설)
- 기본법 차원 :「기초학술기본법」(제정)
- 개별법 차원
◼ 개정:「학술진흥법」,「인문학 및 인문정신의 진흥에 관한 법령」
◼ 제정:「국가기초학술자문회의법」(* 헌법 개정 시),「국가기초학술진흥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국가기초학술집현자료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기초학문 교육 진흥법」등
나. 기초학술 진흥에 대한 국가책무 헌법 반영
- 헌법 제127조에 명시된 과학기술진흥의 국가책무에 기초학술진흥책무를 함께 병기
- 이는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현 단계에서는 ‘기초학술기본법’ 등 기초학술진흥에 필요한 법제와 제도 정립, 관련 기관의 구축, 재정 확보 등의 실현이 우선
다. 기초학술기본법 제정
- 다음의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반영한 기초학술진흥의 근간이 되는 기본법 제정 필요
◼ 국가가 사회형성기능을 수행함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에 대해서 국가의 제도, 정책 등에 관한 기본방침, 프로그램 등을 명시한 법률
◼ 헌법에 담겨진 규정과 원리를 구체적으로 입법화하기 위한 ‘헌법➛기본법➛개별법’의 법제 구축과 실현의 매개 역할을 수행
◼ 특정 부문을 대상으로 수립, 추진하는 정책의 이념이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그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관계되는 제도의 정비 및 정책의 종합화ㆍ체계화를 도모하고 통일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이해를 높이며, 장기적ㆍ종합적 전망을 기반으 로 기본법에 규정된 정책이 계속성ㆍ일관성ㆍ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
라. 조직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체
-「국가기초학술자문회의법」(* 헌법 개정 시), 「국가기초학술진흥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기초학술집현자료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기초학술 교육 진흥법」,「인문복지 진흥법」 등 법률의 순차적인 제정이 필요
- 필요할 경우, ‘학문혁신세대 지원’, ‘여성 기초학술 연구자 지원’, ‘다문화가정 기초학술 연구자 지원’, ‘남북한 간 기초학술 교류와 연구’, ‘기초학술 포상’ 등과 관련된 법령, ‘기초학술진흥기금의 설치와 운영’, ‘한국기초학술진흥원의 설치와 운영’, ‘기초학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 같은 기초학술진흥을 위해 필요한 기관과 조직 관련 법령 등의 제정이 필요할 수도 있음
2.2 예산
2.2.1 현황진단
가. 학문분야별 연구지원규모 격차(인문사회/과학기술)
- 인문사회분야와 과학기술의 연구비 점유율: 중앙정부 연구비를 기준으로 과학기술은 90.5%인데 이에 비하여 인문사회분야는 9.5%에 불과
나. 학문분야별 연구지원 규모격차 추이(1인당 연구비) - 과학기술분야의 1인당 연구비 증가율은 인문사회의 증가율의 약 1.9배 수준(2016 ~ 2019년 기준)
- 과학기술분야의 1인당 연구비는 인문사회 분야의 약 7.4배(2020년 기준) 다. 학문분야별 연구지원 규모격차 예측(1인당 연구비, 2025년까지) - 2025년도 과학기술분야의 1인당 연구비는 인문사회분야의 약 8배가 될 것으로 예측
라. 2017-2020년도 학문분야별 개인연구지원사업 비교
- 과학기술분야 개인연구지원사업 사업신청 건수는 2017-2020년도 사이에 평균 14%가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인문사회 분야 신청 건수는 2% 감소
-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단가(10,410만)는 인문사회분야(3,879만) 보다 평균 3.1배로 단가 면에서 차이
마. 2017-2020년도 학문분야별 신진연구자지원 비교
- 과학기술분야와 인문사회분야의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예산을 비교하면 과학기술분야가 약 6.1배 많음
-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해당 분야의 과학기술분야의 예산은 105% 증가한 것에 비해 인문사회분야는 1% 증가
- 과학기술분야의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2020년도 연구단가 약 11,030만원으로 2017년도에서 2020년도 사이에 평균 42% 증가, 반면 인문사회분야의 2020년도 연구단가는 3,610 만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평균 30% 증가(2017년 약 2.8배 차이 → 2020년 약 3.1배로 증가)
바. 2017-2020년도 학문분야별 중견연구자지원 비교
-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예산을 비교해보면 과학기술분야가 인문사회분야보다 평균 약 8.1배 많음
- 과학기술분야의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2020년도 연구단가는 약 13,770만원으로 2017년도에서 2020년도 사이에 평균 26% 증가, 반면 인문사회 분야 2020년도 연구단가는 약 3,910만원으로 2017년도에서 2020년도 사이에 평균 33% 증가
- 2017년도에서 2020년도 사이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연구비 단가 평균 증가율은 인문사회분야가 과학기술분야 보다 높지만, 연구단가는 여전히 과학기술분야가 인문사회분야에 비해 평균 3.1배 높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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