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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EU 이사회 및 의회,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채택

  • 등록일2022-07-05
  • 조회수2994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 자료발간일
    2022-06-29
  • 출처
    한국바이오협회
  • 원문링크
  • 키워드
    #CSRD#지속가능성
  • 첨부파일

 

 

EU,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채택

- 적용 대상기업 기존 11,000개사에서 50,000개사로 대폭 증가, ‘24년부터 적용 -

- ESG 전략에 더해 제품 및 서비스, 비즈니스 관계, 공급망 등에 대한 정보 공개해야 -


 

◈본문



◇ EU 이사회 및 의회, CSRD(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최종 채택

- 6월 21일, 유럽 정부와 의회는 기업이 사람과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채택


- 이는 그린워싱을 종식시키고 글로벌 수준의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기업은 환경 권리, 사회적 권리, 인권 및 거버넌스 요소와 같은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해 보고해야 하며 회사 경영 보고서의 전용 섹션에 게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정보의 접근성 향상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한 공인된 독립 감사인 또는 인증자의 인증 요구사항을 도입


- 현행 비재무보고 지침(NFRD)을 적용받는 회사의 경우 ‘24년 1월부터 적용되며 적용받지 않는 대기업의 경우 ’25년 1월부터, 그리고 상장된 중소기업, 소규모 및 신용기관들의 경우 ‘26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새로운 CSRD에 적용받을 예정


< CSRD 채택 및 향후 타임라인(안) >



◇ 기존 NFRD 보고 대상 기업의 4배 이상인 약 50,000개 기업이 CSRD 적용 대상

- EU의 기존 비재무 보고 지침인 NFRD(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규정은 ’17년부터 모든 EU 회원국에서 시행되었으며 직원이 500명 이상인 대형 상장 기업, 은행 및 보험 회사 등 약 11,000개 기업들에게 적용되고 있었고, 이들 기업들은 환경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했음.


- NFRD는 주로 EU 규제 시장에서 증권 거래를 하는 기업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EU에서 사업을 하는 해외 기업에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쳤음.


- CSRD가 채택되면서 직원 250명 이상, 매출액 4천만 유로 이상인 기업은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비 EU기업은 1억 5,000만 유로의 연매출을 창출하고 EU에 최소한 하나의 자회사 또는 지사가 있는 경우에 적용됨.


- 이에 따라 CSRD 적용 대상기업은 50,000개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적용대상 요건이 기업 규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이전 규정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던 해외 기업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음.



◇ CSRD는 단순한 규정 준수가 아닌 더 큰 공적 책임을 부여하고, 공급 사슬에도 영향

- CSRD는 의무적인 지속가능성 공개를 포함하도록 더 많은 기업에 요구함으로써 기업의 행동 변화를 주도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가능성 보고를 재무 보고와 동등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


- CSRD로 회사의 ESG 전략, 목표 및 진행상황은 물론 제품 및 서비스, 비즈니스관계, 공급망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해야 함으로써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유럽 기업들이 환경, 노동, 인권 등의 이슈가 있는 국가나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들은 구매시 제외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특히 해외 수출과 진출을 계획하는 국내 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한 상황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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