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기술패권 경쟁 대응을 위한 주요국 세액공제제도 신설 동향 및 시사점
- 등록일2022-08-16
- 조회수2822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
자료발간일
2022-08-05
-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원문링크
-
키워드
#기술패권#세액공제제도
- 첨부파일
기술패권 경쟁 대응을 위한 주요국 세액공제제도 신설 동향 및 시사점
◈ 목차
(1) 검토배경
(2) 주요국 세액공제제도 신설 동향
(3) 우리나라 특정 분야 특별세액공제제도 현황
(4) 결론 및 시사점
◈본문
1. 검토배경
• 비교우위론에 기반한 자유무역과 아웃소싱을 바탕으로 운영되던 글로벌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의 한계가 노출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전략기술 육성을 통한 기술패권 확보의 중요성이 급격히 증가
- 주요국은 국가별 전략기술 및 산업에 대한 자국 내 공급망 구축에 속도를 내는 중
• 그간 주요국의 R&D 및 시설 투자비 세액공제 제도는 분야와 관계없이 모든 기술에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해왔으나 최근 전략기술에 대한 R&D 및 시설 투자 세액공제를 강화하는 추세
※패권 경쟁 핵심기술에 대한 재정지원,조세지원이 모두 증가하고 있으나 2000년대 이후 주요국의 기업 R&D 지원 정책 믹스에서 조세지원 방식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여 본 고는 조세지원 동향을 중심으로 기술
<참고> 주요국 전략기술 분야 재정지원 동향
• (미국) 10대 핵심기술* 육성을 위해 R&D에 5년간 1,500억 달러를 투자하며 기술 우위 확보 전략 본격화
* ①인공지능/머신러닝/자율주행, ②고성능컴퓨터/반도체, ③양자정보과학, ④로봇/첨단제조, ⑤자연재해•인재방지, ⑥첨단통신/실감기술, ⑦생명공학/합성생물학, ⑧데이터관리/사이버보안, 첨단에너지, ⑩첨단소재과학
• (EU) 6대 전략분야*에 1,450억 유로를 투자하며, 대외 의존도 완화 및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
* ①원재료, ②배터리, ③의약품원료, ④수소, ⑤반도체, ⑥클라우드/엣지
• (일본) 10대 핵심기술*의 투자를 통해 경제안보 대응력 강화 및 강조
* ①인공지능, ②바이오, ③재료, ④ Beyond 5G, ⑤슈퍼컴퓨터, ⑥양자, ⑦반도체, ⑧우주시스템, ⑨에너지·환경, ⑩건강의료
• (중국) 7대 과학기술 및 8대 산업* 의 R&D 투자 7% 확대하는 등 집중 투자를 통해 국가 역량 강화에 집중
* [과학기술] ①인공지능, ②양자, ③집적회로, ④뇌과학, ⑤유전자바이오, ⑥임상의학/헬스케어, ⑦우주·심해·극지탐사
[산업] ①신소재, ②대형운송수단, ③스마트제조/로봇, ④항공엔진, ⑤미래자동차, ⑥첨단의료기기/신약, ⑦북두위성 항법시스템, ⑧농업기계장비
2. 주요국 세액공제제도 신설 동향
• (미국) ’21.6월 반도체 관련 제조 설비 투자비의 최대 25% 세액공제 내용이 포함된 FABS (Facilitating American-Built Semiconductors) Act를 발의
- FABS Act에 따르면 반도체 제조시설의 건설비·설비 투자비, 차세대 반도체 연구 및 설계 투자비 등에 25% 세액공제 제공
※제조설비·장비 투자비의 최대 40% 세액공제 내용이 담긴 CHIPs (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 Act 법안을 발의(’20.6)한 바 있으나, ‘20.12월에 폐기
• (EU) 반도체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비 지원,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이 포함된 2030 디지털 캠퍼스(’21.3) 및 유럽 반도체법(European Chips Act, ’22.2)을 발표하였으며, 세액공제 관련 내용은 불포함
• (일본) 경제안보 확보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5G 촉진법(’20.8)」및「산업경쟁력강화법 C21.9)」을 통해 특정 분야(5G,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등) 유·무형 자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
- (반도체) 반도체 전략 발표(’21.6) 및 경제안보법안(’22.4) 등에 기반한 반도체 공급망 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세액공제 관련 내용은 불포함
- (5G) 일본 내 5G 정보통신시스템의 도입과 개발공급 촉진을 위해 이동통신사업자 대상으로 특정고도 정보통신용 승인설비 및 무선설비 투자비의 최대 15%까지 세액공제
- (디지털전환) 디지털전환 관련 설비 투자에 대한 특별상각(30%) 혹은 세액공제(3~5%) 혜택을 부여
- (탄소중립) 탈탄소화 효과를 지닌 제품을 생산하는 설비 혹은 생산공정을 에너지효율화·탈탄소화 하는 설비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최대 10%의 세액공제 또는 50%의 특별상각 실시
• (중국) 기업의 기술혁신력 향상을 위해 국가 발전전략 분야(반도체, SW 등)에 연구개발비, 소득세, 수입관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
- (연구개발비) 기업 연구개발비의 75%를 세액공제 해주며, 기술형 중소기업*의 경우 100% 세액공제
* 기술인력이 주체가 되어 창업·운영하고, 첨단기술 제품의 연구·제작·생산·판매에 주로 종사하여 상업화, 기술개발, 첨단제품을 취급하는 지식집약형 회사
- (소득세) 집적회로 및 소프트웨어 기업을 대상으로 수익이 발생한 연도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기업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이후 법정 세율 25%(정상세율 대비 50% 할인) 수준으로만 기업소득세를 징수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유럽연합의 암 검진 정책
-
다음글
- 청년 X 세대갈등 X 불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