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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지급의 주요 쟁점과 제언

  • 등록일2022-08-30
  • 조회수2977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 자료발간일
    2022-08-23
  •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원문링크
  • 키워드
    #학생인건비 #학생인건비 지급 제도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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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지급의 주요 쟁점과 제언

 

◈ 목차

⑴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지급의 주요 규정 현황
⑵ 학생연구자 대상 인건비・학생인건비 지급액 조사 결과
⑶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인식 조사 및 면담 결과
⑷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지급 제도 개선 제언
 

 

◈본문


■ 작성 배경 및 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연구자의 경제적 불안정성이 연구 및 학업의 몰입을 저해한다는 의견과 도제식 연구 문화 등의 한계로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 관련 협상력이 부족하여 학생인건비 지급 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됨. 이에 국가연구개발 사업 학생인건비 지급체계 및 계상기준 관련 연구현장 현황 조사 및 의견 수렴이 필요해짐


• 본 연구는 학생인건비 지급체계 및 계상기준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지급 제도 관련 학생연구자・연구책임자・연구지원인력의 인식을 조사하고 연구개발기관의 학생인건비 지급 현황을 조사하여 이를 기반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하고자 함


- 기관별 2022년 1학기 적용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조사, 기관별 2021년 3-8월 학생연구자 대상 인건비・학생인건비 지급액 조사,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인식 설문조사 및 온・오프라인 집단면접・개별면접 등을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도개선 제언 도출



■ 분석 결과


• 연구과제 투입 시간 대비 수급하는 인건비가 적고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것, 인건비 결정 시 학생연구자의 협상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학생연구자의 주요 불만으로 파악됨

- 지급액 조사 결과 2021년 3월부터 8월 중 1개월이라도 10만 원 미만의 학생인건비를 수급한 학생연구자는 전체 조사 대상 80,630명 중 2,185명(2.71%), 1개월 이상 학생인건비를 수급 못 한 학생연구자는 29,798명(36.96%)이었음

- 설문조사 응답한 학생연구자 3,545명 중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월 평균 ‘80만 원이상 100만 원 미만’의 금액을 수급하는 학생연구자들이 전체의 10.7%로 가장 많았으며, ‘60만 원 이상 80만 원 미만’이 10.2%, ‘100만 원 이상 120만 원 미만’이 10.1%였음. 업무시간의 경우 주당 50시간 이상이라는 학생연구자들이 757명(21.4%)으로 가장 많았음

- 그리고 설문조사 및 면담을 통해 등록금 납부 시 다른 재원보다 연구과제 인건비에 더 의존하는 학생연구자들이 있고 동일 학기 내 월별 수급액의 편차, 기타 소득 창출 시간 부족 등으로 인해 생활비로 사용할 금액이 부족한 학생연구자들이 있다고 파악됨

- 또한 설문조사 결과 연구과제 수행 중 겪는 애로사항은 ‘나의 기여도 대비 부족한 금전적보상’이라는 응답이 52.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불필요하고 과도한 행정 업무’(43.1%), ‘불충분한 휴식시간’(34.4%) 등이었음

- 한편 설문조사 결과 학생연구자 3,545명 중 49.6%가 연구과제 참여 시 인건비에 대한 의사 표현 및 연구책임자와의 사전 상의를 자유롭게 하지 못 한다고 응답하고 22.9%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여, 학생연구자의 인건비 협상 자유도와 협상력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됨


• 학생인건비 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등 연구개발과제에서만 확보 가능하므로 학생인건비 예산 확보 부담이 오롯이 연구책임자에게 있고, 지급액 산정 시 참고할 지침이 부재하다는 점이 연구책임자의 주요 불만으로 파악됨

- 설문조사 결과 일반연구자들의 학생인건비 편성 시 애로사항 중 ‘과제 수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58.8%, ‘타 연구개발비 항목 예산 우선 배정하여 학생인건비 예산 부족’이 40.7%, ‘학생연구자별 지급액 산정 시 참고할 객관적 기준 부족’이 35.2%, ‘학생들의 불만’이 25.0% 순이었음. 또한 설문조사 주관식 응답에서 과제 연구개발비 예산 부족에 대한 연구책임자들의 불만이 포착됨


• 2022년 3월 기준 기관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을 조사한 결과, 어느 학위과정이라도 기관별 계상기준을 과기정통부 계상기준 금액보다 높게 설정한 기관은 조사 응답 기관 186개 중 33개(17.7%)였음

- 2021년 말에 2022년 3월 기준 학생인건비를 지급하는 연구개발기관 대상 조사한 결과 조사에 응답한 186개 기관 중 학사・석사・박사과정 중 어느 과정이라도 과기정통부 계상기준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책정한 기관의 수는 33개(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63개 중 12개, 학생인건비 과제별 관리 기관 125개 중 21개)로, 전체 조사 기관의 약 17.7%이었음


• 연구현장 내 인건비와 장학금의 인식 구분이 불명확하고, 학생연구자와 연구책임자 모두 관련 제도・규정 인지도가 낮아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못 하는 한계가 파악됨

- 설문조사 결과 학생연구자 3,545명 중 75.8%가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설문조사와 면담 결과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등 학생인건비 제도의 기본 요소를 알지 못 하는 학생연구자들이 많은 것으로 추정됨

-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의 업무량・업무강도와 무관하게 학생연구자의 사정(등록금 부담액, 장학금 수급액 등)에 따라서만 책정하거나, 학생인건비통합관리시 동일 학기 내 균등한 월별 지급액을 확약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지급액의 편차를 두는 연구책임자들의 경향이 지급액 조사, 설문조사 및 면담에서 발견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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