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제228호 과학기술&ICT동향
- 등록일2022-12-14
- 조회수2636
- 분류정책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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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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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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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과학기술#ICT
- 첨부파일
제228호 과학기술&ICT동향
Ⅰ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 및 시사점1)
1.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전략과 공급망강화
→2017년 1월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국가안보를 담보할 수 있는 경제적 대응 수단이 미흡하다는 비판 아래 경제안전보장이라는 전략을 강화 중
○학술적으로 경제안전보장 개념에 대해서는 일반화가 불가능하지만,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 강화와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서 드러나고 있는 경제안전보장 전략은 Economic Statecraft*와 공급망 강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으로 설명 가능
* Economic Statecraft2) : 한 국가가 자신의 외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제재 등의 경제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을 의미
○일본의 전형적인 Economic Statecraft는 2019년 7월 당시 아베내각이 우리나라에
대해 수출통제* 조치를 취한 것을 들 수 있으나, 그 외에도 대러 경제제재, 외국인투자규제, 정부조달금지 조치 등도 동원
- 일본의 수출통제는 리스트규제와 캐치올규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자는 바세나르
협정에 의거하여 대량살상무기나 통상무기 개발 등 군사전용 가능성이 높은 전략물자를 대상으로 함
- 후자는 대량살상무기 또는 일반무기의 개발, 제조, 사용 또는 저장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물자를 대상으로 함
* 2019년 7월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통제는 외환법 관련 통달을 개정하여, 불화수소, EUV용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을 포괄수출허가제도 대상에서 제외하고, 같은 해 8월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배제함으로써 리스트 규제대상으로 편입하는 수순으로 진행
-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일본은 UN의 대러 경제제재에 동참함은 물론 자체적인 대러 수출 및 수입금지 조치를 잇달아 단행
- 2019년 11월 외환법 개정을 통한 일본의 외국인투자규제 강화는 2018년 미국이 FIRRMA(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 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의 사전심사제도를 강화한 조치와 유사
- 일본정부의 정부조달금지는 2018년 12월 미국과 보조를 맞춰 중국 화웨이와 ZTE의 5G 통신장비에 대한 정부조달 금지 조치가 대표적 사례임 일본의 공급망 강화 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2020년 4월 경제산업성이 중국내 자국기업의 리쇼어링 지원책과 2021년부터 경제산업성이 추진 중인 반도체전략이 대표적 사례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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