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운영 및 안전관리
- 등록일2023-01-30
- 조회수2554
- 분류정책동향 > 생명 > 생물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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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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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질병관리청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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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생물안전#감염동물#생물안전 3등급 시설
- 첨부파일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운영 및 안전관리
◈본문
최근 SARS-CoV-2, SARS-CoV-1, MERS-CoV, 지카바이러스감염증 등 신변종 감염질환의 전 세계적인 유행과 탄저 등 고위험병원체를 이용한 생물테러 우려의 증가 등을 통해 국내외적으로 생물안전 및 생물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이러한 인체 및 동물감염 병원체를 취급하는 연구실의 감염성 물질 유출방지 및 실험 중 발생 할 수 있는 감염사고의 예방은 실험실 유래 지역 감염병 유행발생(outbreak)의 예방과 시험ㆍ연구 종사자에게 안전한 실험 환경 제공 및 연구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준다. 이러한 감염성 병원체를 이용하는 연구는 허가된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시설에서 수행되어야 한다[1]. ‘인체위해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와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3ㆍ4등급 생산공정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 또한 2017년 12월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고 2018년 6월에 시행됨에 따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기관에서 생물안전 3등급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도 질병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관련법과 지침 등 근거를 통해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시설(ABL3)에서 수행되는 감염동물실험에 대한 위해관리를 통해 생물안전을 안내하고자 한다. 감염동물실험은 교육ㆍ시험ㆍ연구 및 생물학적 제제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인 동물실험에 감염 병원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감염동물실험을 실시하기 위해 ABL3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켜야 하는 생물안전 사항이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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