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2023년 지식재산 정책이슈 종합발표집]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데이터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소고
- 등록일2023-10-23
- 조회수2217
- 분류정책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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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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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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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연구데이터#오픈사이언스 #국가연구개발사업#게놈연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데이터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소고
[2023년 지식재산 정책이슈 종합발표집]
◈ 목차
1. 추진배경
2. 현황 및 문제점
3. 정책제안
◈본문
1. 추진배경
□ 2000년 초반부터 꾸준하게 추진되어 온 오픈사이언스 정책은 최근 기정학, 기술패권, 기술안보의 시류 속에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음
○오픈사이언스 정책은 주요 학술지의 접근성을 높이는 오픈엑세스 정책 에서 시작하여 오픈데이터, 오픈콜라보레이션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
╶︎이 중 오픈데이터와 관련해 연구진실성(연구재현성), 거대과학 등 자원 의 희소성, 인류적 기여 등 이상적(ideal) 측면에서‘공적자금이 투입된 연구데이터’의 공유·공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음
╶︎* 특히, 최근 COVID-19을 겪으며 국가를 초월한 연구데이터 공유·협력으로 백신 개발기간 단축 효과가 입증되며 오픈사이언스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
╶︎나아가 연구데이터의 공유·공개는 후속연구, 협동연구, 국제협력, 중복연구 방지 등과 같은 오픈이노베이션, 오픈콜라보레이션 측면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
○오픈사이언스와 기술안보는 상반된 가치가 아닌‘조건있는 공개·공유’ 즉, 기술유출 방지 등의 보안을 고려한 오픈사이언스 정책을 설계하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혁신을 창출할 수 있음
□ 한편, 전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 디지털전환의 가속화 속에서 국가 차원의 데이터 경제, 데이터 산업육성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2013년「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법)」제정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공유·개방
○2021년「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산업법)」 제정*되었으며 2023년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제1차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심의* ‘연구데이터 공유 기반 마련’도 논의되었음
╶︎또한 2023년 3월, 4개 기관(기술보증기금, 나이스디앤비, 신용보증기금, 한국과 학기술정보연구원)이 데이터가치평가기관으로 지정
○한편, 2022년 시행된「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부정경쟁행위로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 하는 행위가 신설됨
□ 오픈사이언스의 이상적(ideal) 측면만을 강조하거나, 연구데이터를‘수집· 관리’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은 한계가 있고, 수집된 연구데이터가 ‘부가가치 창출’,‘전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정책·제도 설계 필요
○특히 데이터산업법 제정 및 관련 기본계획에서 논의된 취지에 비추어 연구데이터(특히, 공적자금이 투입된)에 대해서도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및 데이터 산업의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
□ 본 연구에서 연구데이터는‘국가연구개발사업 등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생성된* 연구데이터’를 논의의 대상으로 하되, 인공지능(AI) 학습데 이터로서의 연구데이터는 논외로 하고자 함**
* 실험뿐만 아니라 측정, 계측 등을 통해 얻어진 데이터를 포괄
** 최근 ChatGPT 학습데이터 생성자에 대한 권리침해 이슈, 인공지능에 대한 발명자/ 저작자 인정여부 등 국제적 논의가 진행 중에 있어 별도의 심층적 검토가 필요
2. 현황 및 문제점
□ 국가정책(연구데이터 공유활용체계 구축전략, 2018 등)에 근거하여 정부출연(연)을 중심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창출된 연구데이터가 DataOn, K-BDS, K-MDS 등 국가운영 연구데이터 플랫폼에 수집·관리되고 있음
╶︎※ 최근 과기정통부의 현황조사(2023년) 결과, NST산하 25개 출연연 중 13개 기관, 4대 과기원 중 1개 대학에서만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를 운영하고 있었음
○특히 바이오분야 연구데이터의 경우,「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생명연구자원법)」에 근거하여 연구데이터의 수집·관리가 활성화
╶︎※ 2023년 6월 기준, 약 179만건의 바이오 연구데이터가 K-BDS에 수집되어 있음
╶︎게놈연구를 시작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기초연구, 인간대상 연구 등이 대부분인 바이오 분야의 경우 연구데이터 공개·공유 및 후속연구 등의 활용에 대한 공감대가 비교적 잘 형성되어 있음
╶︎※ 의료·임상데이터, 개인 유전학적 데이터, 마이크로바이옴과 같은 생태학적 데이터 등은 공개·공유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됨
□ 현재 수집·관리가 되는 연구데이터의 주요범위는‘논문, 특허, 보고서 등의 표현된 유형의 연구성과에 부산되어 생성된 연구데이터’에 국한
○바이오 연구데이터의 경우, 생명연구자원법에서 정한 대상범위는‘국가연구 개발사업’이나 실질적으로 K-BDS에 등록받는 연구데이터는 연구계획 수립 시 데이터관리계획(DMP)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생성된 데이터 중 연구개발 성과(논문, 특허, 보고서 등)에 사용되는 핵심데이터*임
╶︎구체적으로 실험, 관측 등을 통해 생성되는 실데이터와 이를 설명하기 위한 메타데이터가 수집되고 있음
╶︎* 연구성과의 검증, 재현에 필수적인 데이터
□ 연구데이터의 법률적 성격(성과인지 여부 등), 사용·수익·처분과 같은 권리관계 등 법률적 검토 및 논의들이 명확히 정리되고 있지 못함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연구데이터 수집·공유와 관련된 명시적인 법률은 부재하며* 행정규칙인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에 의해 데이터관리계획(DMP) 제도는 운영되고 있으나 연구데이터에 대한 개념, 법적성질 등이 모호한 상태임
╶︎* 최근「국가 연구데이터 제공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발의(23.9.19) 및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생명연구자원법)」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23.9.22)
○공공기관이 생성한 연구데이터(공공연구데이터)의 경우 공공데이터법상 공공데이터로 분류되어 공중에 대한 이용‧접근권 보장 등의 의무를 적 용받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연구데이터는 행정정보와는 달리 지 식재산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고 최근 주요국의 데이터 자산화 강화 추세* 등을 고려할 때 공공데이터와는 구분된 데이터 수집‧공유‧활용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제도적 검토 및 정비 필요
╶︎* OECD, 유럽연합 등의 최근 연구데이터 정책기조는 조건없는 공개에서 조건 있는 공개(가능한한 공개하되 필요시 보류)로 전환하였고, 미국, 영국 등 주요 국의 경우 영업비밀, 국가안보, 지식재산권 보호대상이 되는 연구데이터는 공개를 보류하거나 공개대상에서 제외(신은정 외, 2019)
○현행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리에서 나아가 데이터 베이스의 소재로 볼 수 있는 연구데이터 자체를 보호대상으로 인정할 것 인가에 대해서도 논의해 볼 수 있으나, 저작권법은‘표현된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수치 등 사실 정보인 연구데이터가 본 법의 보호법익 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영역에서는 연구데이터를‘성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도 논의가 필요하며 성과로 포섭되는 경우 현재 성과와 관련된 시스템에 잘 융화될 수 있는지, 특히 강력한 재산권적 권리인‘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적합한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
╶︎※ 바이오 연구데이터의 경우에는「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성과평가법)」, 생명연구자원법에 따라 생명연구자원(생명 정보)의 일환으로 성과로 분류하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연구 자로부터 연구기관이 연구데이터와 관련된 권리를 승계받는 것으로 해석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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