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 제3차 제약산업 육성 ·지원 종합계획」에 따른 2023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
- 등록일2023-11-13
- 조회수2556
- 분류정책동향 > 레드바이오 > 의약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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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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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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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글로벌#제약·바이오산업# 바이오의약품#신약 개발
- 첨부파일
「 제3차 제약산업 육성 ·지원 종합계획」에 따른 2023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
◈본문
1. 추진배경 및 경과
1) 저성장 한계 극복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
○(저성장 극복) 제약·바이오 산업은 기술(지식)집약·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타 산업에 비해 높은 성장*이 가능한 미래산업으로 전략적 육성 필요
⁎︎'17~'22년 산업별 연평균 성장률: 의약품 5.8% > 전(全) 산업 3.1%> 제조업 1.6%
○(일자리 창출) 혁신 의약품 개발 및 생산 등을 위해 R&D 연구인력과 숙련된 생산인력 등이 요구됨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능*
⁎︎산업별 일자리 성장률('16~'20): 제약 4.7%> 전(全) 산업 0.5%> 제조업- 1.2%
2) 글로벌 기술 경쟁 및 보건 안보 확보를 위한 국가 필수 전략산업 육성
○(글로벌 기술 경쟁) 제약·바이오 분야에 대한 각 국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육성·지원 필요
⁎︎미국(22, 65억 달러), 독일(12억 달러), 일본(9억 달러) 등 백신, 재생의료 등 첨단바이오 의약품 및 보건의료 기술 혁신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재원 투입
○(보건 안보 강화) 코로나19 팬데믹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경험하며, 보건 안보적 차원에서 제약·바이오 핵심기술의 육성 필요성 절감
⁎︎※ 미국 「생명공학·바이오 제조 행정명령」 ('22.9월), 중국 「바이오경제 발전계획」 ('22.5월)
3)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종합계획」 추진 근거 및 경과
○(추진근거)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근거하여, 매 5년마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수립
╶︎아울러, 동법 제5조에 근거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추진 경과)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 발표('23.4)
╶︎부처별 '23년 시행계획 작성 (~7월) 및 부처 의견조회 실시(8월)
2. 그간의 성과 [제2차 종합계획 중심으로]
1) 바이오의약품 중심 의약품 수출 지속 성장 [17, 4.6→ 22, 10.5조원
○(수출 확대) 국내 생산 바이오의약품의 북미·유럽 등 진출에 따라 의약품 수출은 지속 확대되어, '22년 10.5조원 달성 ('18~'22, 의약품 수출 연평균 성장률: 4.1%)
○(수출 지원강화) '18~'22년간 제약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재정 402억 원을 투입하여, '20~21년간 의약품 부문 무역수지 흑자 달성*
⁎︎'20~'22년 무역수지 현황: ('20) 1.4조원 → ('21) 0.1조원 → ('22) -0.9조원
2) 신약 개발 및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민관 R&D 확대 [16, 1.8→21, 2.9조원
○(R&D 확대) 신약 개발을 위해 정부 R&D 예산은 17~21년간 연평균 10.1% 증가시켜, 민간 R&D 투자 연평균 성장률 13.7%*를 견인
⁎︎정부 R&D: ('17) 3,471억원 → ('21) 5,108억 원
⁎︎민간 R&D : ('17) 14,220억 원 → ('21) 23,775억 원
○(보건안보 강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비임상·임상 지원(20~22,4,281억원), RIGHT 펀드 조성을 통한 글로벌 헬스기금('18~'25, 1,300억 원) 확대
3) 글로벌 신약 창출 ['17, 3개22. 9개 및 기술수출 확대 ['17 1.4→2266조원
○(글로벌 신약 개발) '17년까지 3개에 불과했던 글로벌 신약이 최근 5년간 5개가 추가 개발됨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기술수출) 혁신 제약 기술의 해외수출은 '21년 역대 최대 실적인 14조 원을 달성하며, '17~'22년 간 누적 45.4조원 기록
4) 글로벌 신약 개발 등을 위한 혁신생태계 조성
○(세제지원) 신약 개발 R&D 세액공제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바이오베터, 신약 임상3상, 시밀러 임상3상 등 확대 (21)
⁎︎(국가전략기술) 백신 개발, 시험, 생산 관련 기술의 세액공제율 3~4%p 상향 ('21)
○(인프라 조성) 오송, 대구 첨단복합단지를 고도화하고, 기초연구부터 의약품 생산공정까지 제약·바이오 분야 전주기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3. 제약바이오 산업 진단과 전망
1) 신약 개발 등 기술 역량 성장했으나, 투자 및 기술력 격차는 존재
○(기술 역량) 국내 제약사들의 기술수출 규모와 글로벌 신약 개발도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바이오시밀러는 북미와 유럽 등에서 강세*
⁎︎국산 2개 품목 유럽 점유율 1위, 美 FDA 허가 39개 중 국내 9개 품목으로 점유율 2위(22)
○(투자 및 기술력 격차) 美, 유럽 등 선진국에 비교한 우리나라 제약 기술격차는 6년*이며, R&D 투자도 글로벌 제약사에 비해 매우 부족**
⁎︎기술수준('20년, KISTEP) : 미국(100%), EU(92%), 중국(75%), 우리나라(70%)
⁎︎*국내 10대 제약사 R&D 합계(1.3조 원)은 화이자 1개사(16조 원)의 8.3% 수준 ('22)
2) 세계적인 바이오의약품 생산 역량은 보유, 글로벌 수준 전문인력은 부족
○(바이오의약품 생산 역량) 바이오의약품 CDMO 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국내 바이오의약품 생산 역량은 세계 1위 수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공장 준공에 따라 바이오의약품 60만 생산 (세계 1위)
○(전문인력 부족) 제약산업 성장으로 사업 기획, 비임상/임상, 공정개발 등 전문인력 수요 급증에도 불구, 충분한 양성에 어려움* 발생
⁎︎바이오헬스 산업 인력 부족율 3.2% vs 12대 주력산업 부족율 2.2%
3) 글로벌 경쟁 심화에 대응한 과감한 규제혁신과 세제지원 필요
○(규제혁신) 의약품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사후관리 효율화 등 제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 규제개선 필요
○(세제지원) R&D 비중이 높은 제약산업 특성을 고려,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와 연구,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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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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