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과학기술정책 Brief] 신흥 핵심전략기술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R&D 참여방안의 유연화, 즉시 도입되어야
- 등록일2023-12-15
- 조회수1898
- 분류정책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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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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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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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핵심전략기술#국가 R&D#유연화#글로벌
- 첨부파일
신흥 핵심전략기술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R&D 참여방안의 유연화, 즉시 도입되어야
[과학기술정책 Brief]
◈본문
"신흥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정부지원은 장기적인 혁신역량 강화의 마중물.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유연화를 통한 첨단산업 분야 글로벌 밸류체인 및 혁신주체의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
◉︎ 기술패권시대, 신흥안보 관점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중요성 증대
●주요국들은 기술패권 및 신흥안보의 부상 기조에서 글로벌 과학기술 주도권 확보 및 연구개발 지원 확대 목적으로 정책 수립 및 법제 도입을 강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준 및 기관부담 연구 개발비의 비중을 규정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
• 표 1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율
연구기관 유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 19조제1항 별표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비율 | |
중소·중견기업 아닌 기업 | 100분의 50 이하 | 100분의 15 이상 |
중견기업 | 100분의 70 이하 | 100분의 13 이상 |
중소기업 | 100분의 75 이하 | 100분의 10 이상 |
그 외 | - | - |
자료: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
●최근 연구개발 관련 특별법과 특례사항에 따른 예외기준 적용 증가로 인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형해화(形骸化) 문제 대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대한 특례조항을 규정
⁎︎동 법 제26조제2항(기술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정부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현금부담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음을 규정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전략연구사업에 관한 특례조항을 규정
⁎︎동 법 제12조제3항은 전략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제13조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현금 부담비율 등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각 특별법은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국가전략기술 육성 및 전략산업 등의 육성 부문에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을 명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통한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에 대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개선방안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방식에 대한 즉각적인 논의 필요
╶︎아울러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수행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 마련 및 부처별 상이한 지원 기준에 대한 피지원 기관의 체리피킹 문제 발생에 대한 재논의 필요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주요 이슈들 해결 필요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대한 협정의 준수 의무는 여전히 존재
╶︎WTO 보조금협정에 따라 특정성(Specificity)이 없는 보조금은 허용보조금으로 분류
⁎︎특정연구사업의 목적, 성격이 협정상 산업적 연구의 정의에 포함되면 정부 지원 한도는 75%이며, 경쟁전 개발활동에 해당하면 50%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
╶︎단, WTO 보조금협정 제31조에 의해 협정발효(1995.1.1.) 후 5년간 유효함을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는 1999.12.31.이후 미합의로 인해 효력 정지
╶︎따라서 현재 관련 규정 미정비로 인한 통상법제상 상계조치 대상(박진성 외, 2007)
●부처별 다양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준 및 예외적용 사례 발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의 비고에 따라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비율 조정 가능하며, 사회·경제적 위기상황으로 인한 예외적용 사례 발생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등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혼란 초래 가능성 증가 및 체리피킹 문제 대두
●기술이 아닌 기업의 규모에 따른 일률적인 부담비율의 적정성 검토 필요
╶︎현행 규정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기타 기업으로 분류하는 체제는 WTO 보조금협정에 직접적으로 근거를 둔 내용은 아님
⁎︎WTO 보조금협정에 따른 ‘산업적 연구’시 정부의 지원상한인 75%의 기준을 준수하면서 기업의 규모에 따라 분담비율을 달리 하도록 규정한 것이라 볼 수 있음
╶︎기업의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75%), 중견기업(70%), 등 일률적인 부담비율 적용되고 있으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업의 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 규정보다는 기술의 혁신성 등 대안적인 기준을 가지고 좀 더 탄력적으로 부담기준(안)을 마련하여 운용하는 체제에 대한 심층적인 고민 필요
⁎︎예시로 미국의 ‘기타거래권한’(Other Transaction Authority: OTA)은 연방조달규칙(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FAR)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연구개발협약에 적용되는 제도로 항공우주국(NASA), 국방부(DoD) 등이 발주하는 혁신적 기술 연구개발에 적용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현금/현물 부담비율에 따른 피지원대상의 책무성 고려 필요
╶︎기관부담금제도 도입 취지는 연구의 효율성 제고 및 도덕적 해이 방지 목적
⁎︎기관부담금 비중이 낮은 수준에서의 기관부담금 비중증가는 도덕적 해이의 감소를 통한 혁신성과 창출에 긍정적이나, 높은 수준에서의 증가는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참여를 제한하여 성과 창출에 부정적 영향(이정원, 2018)
╶︎기업 연구개발 자금지원의 실효성 확보 논의에 대한 증거기반 마련 필요
⁎︎한계기업에 대한 정부 R&D지원액은 해당기업의 매출액증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국내외 특허 수 부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안승구 외, 2021)
◉︎ 글로벌 정부지원 연구개발 지원정책 및 지원기준 변화 동향
●주요국들은 신흥핵심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프로그램 및 정책/법제 기반 마련 서두르고 있음
╶︎해외 각 국은 법에 근거하여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 기술, 에너지 등 미래 국가의 성장동력이 되는 첨단기술 분야들에 대하여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 규모/기술개발 수준/연구주체/연구분야 등 구분에 따라 부담금, 지원금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최대 100%까지로 정하고 있음
• 표 2 • 국가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투자의 특징
국가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투자 특징 |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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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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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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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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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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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김용기·정장훈·박현준·나다영(2023),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부담기준 개선방안 연구” 자료요약
시사점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법조문 해석에 일원화 조치를 통해 혁신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 확대 필요
●글로벌 기술패권 및 기술주권 이슈에 대응하는 첨단전략기술, 핵심전략기술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기준 변경 통보 및 협의 관련 절차에 대한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적용상 유연성 확보 필요
╶︎기존의 상한인 100분의 75 이내 변경의 경우에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부처별 지원 기술 및 연구의 특성에 맞도록 변경하고 즉시 통보하도록 함
╶︎100분의 75를 상회하는 사회·경제적 위기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여 변경을 위한 제시 사유에 대한 충분한 협의과정을 통해 변경하는 방안 마련 필요 - 장기적으로는 첨단기술군별 전문가위원회를 통한 기술별 부담기준 유연화 조정절차 운영 검토 필요
시사점 2. 첨단기술 분야 기초연구 수행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등 정책적 지원 확대
●기술패권 및 디리스킹의 글로벌 흐름에서 지원 대상의 영리추구 여부와 관계없이 첨단기술 분야의 기초·응용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가 적극적으로 투입될 필요
╶︎EU의 Research and Innovation Action (“TRL(기술성숙도)가 2-6으로, 상용 제품이나 서비스와는 거리가 있음, 영리/비영리 구분 없이 100%지원”), Innovation Action (“TRL 6-8에 해당하여 프로젝트 직후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시장 근접형 프로젝트, 영리 최대 70%를 지원, 비영리 법인 최대 100%까지 지원”)
╶︎상기 사례와 같이 첨단기술 부문의 투자에 대하여 지원대상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혁신을 도모하는 방안 마련 시급
시사점 3. 신흥 첨단전략기술 분야의 초기 창업기업 연구개발에 대한 기간총량제 등 도입을 통한 지원 강화
●초기 창업기업은 정부연구개발사업 지원 시 연구개발비 부담기준을 최대한도까지 지원(100%)하고, 기간(예시: 3년)단위 총량제(예시: R&D 졸업제) 도입으로 기회균등, 형평성 유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항 ‘초기창업기업’ 첨단기술, 핵심전략기술 등 정부, 부처가 법제를 통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기술 분야를 한정하여 기간에 따른 지원방안 도입
⁎︎기술 분야의 선정에 있어 (가칭)기술위원회를 신설하여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등의 기준에 근거하여 연구개발 지원 분야를 선정
╶︎수혜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경우, 수익창출 여부로만 한계기업 설정을 지양
⁎︎기업이 진행하는 기술개발(R&D)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지원하는 방안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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