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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과학기술정책 Brief] 신흥 핵심전략기술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R&D 참여방안의 유연화, 즉시 도입되어야

  • 등록일2023-12-15
  • 조회수1898
  • 분류정책동향 > 종합 > 종합
  • 자료발간일
    2023-12-11
  • 출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원문링크
  • 키워드
    #핵심전략기술#국가 R&D#유연화#글로벌
  • 첨부파일

 

 

신흥 핵심전략기술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R&D 참여방안의 유연화, 즉시 도입되어야

[과학기술정책 Brief]

 


◈본문

"신흥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정부지원은 장기적인 혁신역량 강화의 마중물.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유연화를 통한 첨단산업 분야 글로벌 밸류체인 및 혁신주체의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


◉︎ 기술패권시대, 신흥안보 관점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중요성 증대

  • 주요국들은 기술패권 및 신흥안보의 부상 기조에서 글로벌 과학기술 주도권 확보 및 연구개발 지원 확대 목적으로 정책 수립 및 법제 도입을 강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준 및 기관부담 연구 개발비의 비중을 규정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

• 표 1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율

연구기관 유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 19조제1항 별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비율

중소·중견기업 아닌 기업

100분의 50 이하

100분의 15 이상

중견기업

100분의 70 이하

100분의 13 이상

중소기업

100분의 75 이하

100분의 10 이상

그 외

-

-

자료: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

  • 최근 연구개발 관련 특별법과 특례사항에 따른 예외기준 적용 증가로 인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형해화(形骸化) 문제 대두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대한 특례조항을 규정

  • ⁎︎동 법 제26조제2항(기술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정부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현금부담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음을 규정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전략연구사업에 관한 특례조항을 규정

  • ⁎︎동 법 제12조제3항은 전략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제13조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현금 부담비율 등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 ╶︎각 특별법은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국가전략기술 육성 및 전략산업 등의 육성 부문에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을 명시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통한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에 대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개선방안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방식에 대한 즉각적인 논의 필요

  • ╶︎아울러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수행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 마련 및 부처별 상이한 지원 기준에 대한 피지원 기관의 체리피킹 문제 발생에 대한 재논의 필요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주요 이슈들 해결 필요

  •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대한 협정의 준수 의무는 여전히 존재

  • ╶︎WTO 보조금협정에 따라 특정성(Specificity)이 없는 보조금은 허용보조금으로 분류

  • ⁎︎특정연구사업의 목적, 성격이 협정상 산업적 연구의 정의에 포함되면 정부 지원 한도는 75%이며, 경쟁전 개발활동에 해당하면 50%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

  • ╶︎단, WTO 보조금협정 제31조에 의해 협정발효(1995.1.1.) 후 5년간 유효함을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는 1999.12.31.이후 미합의로 인해 효력 정지

  • ╶︎따라서 현재 관련 규정 미정비로 인한 통상법제상 상계조치 대상(박진성 외, 2007)

  • 부처별 다양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준 및 예외적용 사례 발생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의 비고에 따라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비율 조정 가능하며, 사회·경제적 위기상황으로 인한 예외적용 사례 발생

  •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등

  •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혼란 초래 가능성 증가 및 체리피킹 문제 대두

  • 기술이 아닌 기업의 규모에 따른 일률적인 부담비율의 적정성 검토 필요

  • ╶︎현행 규정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기타 기업으로 분류하는 체제는 WTO 보조금협정에 직접적으로 근거를 둔 내용은 아님

  • ⁎︎WTO 보조금협정에 따른 ‘산업적 연구’시 정부의 지원상한인 75%의 기준을 준수하면서 기업의 규모에 따라 분담비율을 달리 하도록 규정한 것이라 볼 수 있음

  • ╶︎기업의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75%), 중견기업(70%), 등 일률적인 부담비율 적용되고 있으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업의 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 규정보다는 기술의 혁신성 등 대안적인 기준을 가지고 좀 더 탄력적으로 부담기준(안)을 마련하여 운용하는 체제에 대한 심층적인 고민 필요

  • ⁎︎예시로 미국의 ‘기타거래권한’(Other Transaction Authority: OTA)은 연방조달규칙(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FAR)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연구개발협약에 적용되는 제도로 항공우주국(NASA), 국방부(DoD) 등이 발주하는 혁신적 기술 연구개발에 적용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현금/현물 부담비율에 따른 피지원대상의 책무성 고려 필요

  • ╶︎기관부담금제도 도입 취지는 연구의 효율성 제고 및 도덕적 해이 방지 목적

  • ⁎︎기관부담금 비중이 낮은 수준에서의 기관부담금 비중증가는 도덕적 해이의 감소를 통한 혁신성과 창출에 긍정적이나, 높은 수준에서의 증가는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참여를 제한하여 성과 창출에 부정적 영향(이정원, 2018)

  • ╶︎기업 연구개발 자금지원의 실효성 확보 논의에 대한 증거기반 마련 필요

  • ⁎︎한계기업에 대한 정부 R&D지원액은 해당기업의 매출액증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국내외 특허 수 부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안승구 외, 2021)

◉︎ 글로벌 정부지원 연구개발 지원정책 및 지원기준 변화 동향

  • 주요국들은 신흥핵심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프로그램 및 정책/법제 기반 마련 서두르고 있음

  • ╶︎해외 각 국은 법에 근거하여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 기술, 에너지 등 미래 국가의 성장동력이 되는 첨단기술 분야들에 대하여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 규모/기술개발 수준/연구주체/연구분야 등 구분에 따라 부담금, 지원금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최대 100%까지로 정하고 있음

• 표 2 • 국가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투자의 특징

국가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투자 특징

미국

  • CHIPS and Science Act를 통한 신흥핵심기술, 기초과학부문의 R&D 지원을 강화

  • (연방정부) 혁신적 하이테크 기반 중소기업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프로그램 운영

  • (지방정부) 메릴랜드 지역의 「Maryland Industry Partnerships」등의 프로그램도 존재

중국

  • 2021년 「과학기술진보법」을 개정하면서 자금지원과 세수 혜택 및 정부구매 지원 대상을 확대. 국가발전에 필요한 기술이라면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정부구매 등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법으로 명시

  • 중앙정부와 성/시에 따라 그 혜택이 다르며, 중소기업 중에서 ‘혁신형 중소기업’을 선별하고, 이 중에서 다시 ‘전정특신’ 기업과 ‘소거인’ 기업으로 선별하여 단계적으로 지원

일본

  • ‘전략적 이노베이션 창조 프로그램(SIP)’을 바탕으로 국가연구개발 사업 과정에서 부처 간 종적 관계 배제, 산학간 제휴 강화, 기초연구에서 출구까지의 신속화를 위한 연결 등을 위해 정부가 보다 직접적으로 행동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

  • 동 지침의 “10. 민간기업으로부터의 공헌”에 근거해 매칭펀드(マッチングファンドと) 운영 중

EU

  • Horizon Europe을 통해 신산업과 유럽의 디지털 전략 연구 혁신 요소들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프로젝트 비용을 지원

  • Research and Innovation Action, Innovation Action, Coordination and Support Action, Programme Co-Fund Action 등의 프로젝트 별로 자금 지원 비율이 상이

대만

  • 기업규모별 지원보다는 연구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법적 지원 조치가 마련되는 특징

  • 經濟部協助產業創新活動補助獎勵及輔導辦法(경제부의 산업혁신활동 지원을 위한 보조금·보상

자료: 김용기·정장훈·박현준·나다영(2023),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부담기준 개선방안 연구” 자료요약


시사점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법조문 해석에 일원화 조치를 통해 혁신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 확대 필요

  • 글로벌 기술패권 및 기술주권 이슈에 대응하는 첨단전략기술, 핵심전략기술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기준 변경 통보 및 협의 관련 절차에 대한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적용상 유연성 확보 필요

  • ╶︎기존의 상한인 100분의 75 이내 변경의 경우에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부처별 지원 기술 및 연구의 특성에 맞도록 변경하고 즉시 통보하도록 함

  • ╶︎100분의 75를 상회하는 사회·경제적 위기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여 변경을 위한 제시 사유에 대한 충분한 협의과정을 통해 변경하는 방안 마련 필요 - 장기적으로는 첨단기술군별 전문가위원회를 통한 기술별 부담기준 유연화 조정절차 운영 검토 필요

시사점 2. 첨단기술 분야 기초연구 수행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등 정책적 지원 확대

  • 기술패권 및 디리스킹의 글로벌 흐름에서 지원 대상의 영리추구 여부와 관계없이 첨단기술 분야의 기초·응용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가 적극적으로 투입될 필요

  • ╶︎EU의 Research and Innovation Action (“TRL(기술성숙도)가 2-6으로, 상용 제품이나 서비스와는 거리가 있음, 영리/비영리 구분 없이 100%지원”), Innovation Action (“TRL 6-8에 해당하여 프로젝트 직후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시장 근접형 프로젝트, 영리 최대 70%를 지원, 비영리 법인 최대 100%까지 지원”)

  • ╶︎상기 사례와 같이 첨단기술 부문의 투자에 대하여 지원대상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혁신을 도모하는 방안 마련 시급

시사점 3. 신흥 첨단전략기술 분야의 초기 창업기업 연구개발에 대한 기간총량제 등 도입을 통한 지원 강화

  • 초기 창업기업은 정부연구개발사업 지원 시 연구개발비 부담기준을 최대한도까지 지원(100%)하고, 기간(예시: 3년)단위 총량제(예시: R&D 졸업제) 도입으로 기회균등, 형평성 유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항 ‘초기창업기업’ 첨단기술, 핵심전략기술 등 정부, 부처가 법제를 통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기술 분야를 한정하여 기간에 따른 지원방안 도입

  • ⁎︎기술 분야의 선정에 있어 (가칭)기술위원회를 신설하여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등의 기준에 근거하여 연구개발 지원 분야를 선정

  • ╶︎수혜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경우, 수익창출 여부로만 한계기업 설정을 지양

  • ⁎︎기업이 진행하는 기술개발(R&D)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지원하는 방안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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