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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과학기술정책 Brief] 연구 현장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직무발명보상금 소득세제 개편 본격화해야

  • 등록일2024-02-21
  • 조회수1795
  • 분류정책동향 > 종합 > 종합
  • 자료발간일
    2024-02-05
  • 출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원문링크
  • 키워드
    #직무발명보상금#소득세제#개편#근로소득
  • 첨부파일

 

 

연구 현장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직무발명보상금 소득세제 개편 본격화해야

[과학기술정책 Brief]

김학효 부연구위원

 


◈본문

" 기술패권 경쟁의 관건은 파괴적 혁신과 이를 위한 연구자의 사기 진작.

국가재정운용상 소득세 세수를 고려하되, 연구 현장의 사기 진작을 위한

직무발명보상금 소득세제 개선 논의를 본격화해야 "



✔︎ 연구 사기 진작을 통한 우수한 연구성과 확보를 위해서 직무발명보상금 소득세제 개선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등록 특허는 약 13.5만건으로 이 중 약 12만건인 약 87.5%* 가 법인의 직무발명 특허

- 법인 직무발명 특허의 실질적 창출 주체는 법인 소속 연구자로서, 특허성과의 양적·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연구자의 사기 진작을 통한 우수한 연구성과 촉진을 위해서는 세제상 인센티브 강화 필요

*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서비스의 2022년 등록 특허 건수 기준

•︎ 2016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면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연구자의 소득세 부담이 크게 가중

- 직무발명보상금은 2016년까지 기타소득으로서 전액 비과세되었으나,

- 2016년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2017년부터 비과세한도(700만원)를 초과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을 종합 과세하면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



✔︎ 직무발명보상금은 종업원이 완성한 직무발명의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한 후, 승계의 대가로 받는 보상금이므로 근로제공의 대가인 근로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  “직무발명 완성 사실의 통지와 승계 의사 표명”이라는 양도-양수 행위가 완성되어야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권(독점적·배타적 권리)을 갖게 되며,

•︎  대법원도 2015년에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라고 판시*

-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원시취득자는 사용자가 아닌 종업원이며, 보상금 지급이 일회성이 아니라 하여 근로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

* 대법원 2015.4.23. 선고 2014두15559 판결, “소득세등징수처분취소”



✔︎ 2024년 1월 「발명진흥법」 개정으로 사전 승계 규정을 별도 마련한 경우 직무발명 완성 시점부터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게 됨

•︎  이로 인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사용자 취득 시점이 사용자의 승계 의사 통지 시점에서 직무발명 완성 시점으로 앞당겨질 수 있음

- 그러나 사전 승계 규정을 별도 마련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발명진흥법」에서는 여전히 직무발명에 대한 원시적 권리 귀속 주체를 발명자인 종업원으로 하고 있음

•︎ 일본은 직무발명의 권리 귀속과 관련하여 이번에 개정된 「발명진흥법」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있으나, 소득세 과세 시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이 아닌 잡소득(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음



✔︎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면서 연구자의 소득세 부담은 늘어난 반면, 소득세수 확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음

•︎ NST 소속 정출연 연구자 근로소득 9,370만원*, 직무발명보상금 2,030만원** 가정 시 「소득세법」개정 전·후 연구자의 소득세 부담이 약 337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

- 직무발명보상금이 기타소득으로서 전액 비과세된 2016년의 종합소득결정세액은 약 1,227만원

- 종합과세가 시작된 2017년부터는 약 1,564만원의 소득세가 발생하여 약 337만원의 소득세 부담이 증가

*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관 25개 정부출연연구소의 2022년 정규직 평균 보수액이 약 9,370만원

** 2021년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이용하여 1인당 평균 직무발명보상금을 계산

•︎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발명보상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세 산출세액을 추정하면, 약 114억원으로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의 전체 소득세 산출세액 약 68조원 대비 약 0.017%


• 표 1 • 직무발명보상금 소득세 산출세액 추정치(비과세한도 700만원)

(단위: 백만원, %)

직무발명보상금 소득세 산출세액 추정치(비과세한도 700만원)



✔︎ 따라서 세수 감소 등을 일부 고려하더라도 연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직무발명보상금 소득세제 개선에 대한 조속한 대안 도출 필요

•︎  향후 연구자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세제 개편 시 연구 현장의 의견 수렴 및 대안 검토 필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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