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이슈 브리핑]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첨단기업 범위 고시
- 등록일2024-03-06
- 조회수2109
- 분류정책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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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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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바이오협회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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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바이오#국가첨단전략산업#첨단기업#바이오의약품
[이슈 브리핑]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첨단기업 범위 고시
◈본문
□ 산업부,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첨단기업 범위 고시(‘24.2.14)
- 최근,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4개 산업의 범위를 제정해 고시함.
-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첨단기업)을 확인하는 절차를 정함.
□ 바이오 첨단기업에 포함될 경우 법적 지원 규정
- 첨단기업이 입주하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에 대해 특화단지로 지정해 산업기반 구축 및 연구개발 활동, 지식재산권 출원 등 지원(법 제18조)
- 전략산업 등과 관련된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에 관한 규제개선을 산업부를 통해 관련부처에 신청하면 관련부처는 15일 이내에 회신(법 제29조)
-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조세 감면(법 제34조) - 첨단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법 제36조) 등
□ 의미 및 기대 효과
- ‘23년 6월 바이오의약품 및 오가노이드에 관련된 기술이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된 데 이어 최근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기업의 범위가 확정 고시됨.
- 정부는 법에 근거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 및 보호를 위한 법제도 수립·정비, 혁신기반 및 생태계 조성, 특화단지 지정, 인력 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 계획임.
- 특히,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범위가 특정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술에서 벗어나 세포 배양·정제기술을 활용한 바이오의약품 전반으로 확대되었고 이에 필요한 소부장 산업까지 포함되어 국내 관련 기업 지원 확대 및 산업 활성화가 기대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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