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국가R&D 국외수혜정보 보고 제도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등록일2024-03-22
- 조회수2105
- 분류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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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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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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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국가 R&D#과학기술#연구자산보호
국가R&D 국외수혜정보 보고 제도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본문
1.개요
▢︎논의의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력을 향상·유지하기 위해서는 R&D협력의 국제화·개방화가 필수적(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a)
○글로벌 R&D에서 우리나라가 믿을 만한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연구현장의 연구신뢰성(research integrity)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준하는 수준으로 확보할 필요
╺︎연구현장이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행동 규범으로서의 연구신뢰성은 공동R&D의 필수 요건에 해당됨(UKRI, 2021; Smith and Walsh,2023)
╺︎우리나라의 연구신뢰성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확보하는 것은 글로벌 R&D의 추진에 반드시 선결되어야 하는 사안임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의 심화 및 과학기술의 안보화에 따라 연구자를 이용한 연구자산 탈취 시도 및 해외의 연구간섭 등 연구자ㆍ연구자산 위협이 증가(Schmid and Edenfield, 2023)
╺︎안보 개념이 ‘군사’에서 ‘경제’와 ‘기술’로 확장되는 등 과학기술의 안보화가 진행 중
╺︎2020년 미국 하버드대 찰스리버 교수 사건(US DOJ, 2020) 등 최근 연구자를 경제적으로 유인하여 국가 주요 연구자산을 탈취하는 사례들이 이슈화됨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연구윤리의 확립과 해외로부터의 위협으로부터 연구자ㆍ연구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R&D 연구(예정)자 등이 이해상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제도 필요
╺︎미국‧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국가R&D 국외수혜정보 보고 제도 운영 등 글로벌 연구보안 위협으로부터 자국의 연구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 중임
2. 주요국의 국가R&D 국외수혜정보 보고 정책 동향
▢︎미국
○NSPM 시행지침 (’22.1.4. 과학기술정책실, 연구안보소위) - NSPM-33 이행 가이드로서 정보공개, 감독 및 관리, 연구안보 프로그램 등 3대 분야에 중점
○NSPM-33 시행지침에 따른 제출 정보표준안 및 과제제안 지침 반영 (`22.10월/`23.1월 연구안보소위, NSF)
╺︎NSPM-33 시행지침에 따른 연구자 이력 및 외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항목 표준안을 공개 및 ’23.1월 확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부처・연구기관은 해당 기준의 이해상충 관련 정보를 수집
▢︎일본
○경쟁적 연구비의 적정한 집행을 위한 관리지침 개정안 (’21.12.17. 개정)
╺︎외국의 인재 프로그램 등으로 인한 첨단기술 유출 위협에 대응하여 경제안보를 강화할 목적으로 개정-정부 연구비 신청 시 (국외 포함) 연구수혜 현황 신고를 의무화하고, 허위신고 시 5년 간 경쟁적 연구비 신청자격 제한, 연구과제 미선정(또는 선정 취소), 연구비 감액 등 조치 가능
○e-Rad 시스템 개편(’22.3.15., 문부과학성)
╺︎신규 과제 신청 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을 통해 신청 과제 외 국내외 수행하고 있는 과제, 사업, 연구비 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쟁적 연구비 지침 등에 근거하여 e-Rad 시스템 개편
▢︎영국
○외부 수혜정보 등 이해상충 관리 : 연구비 신청자의 이해관계 신고(’20, UKRI)
╺︎UKRI는 영국의 국가R&D 연구비 관리기관으로서 연구비 신청자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진실성, 정직성 및 전문가정신 원칙을 요구하며 신청인의 개인적・영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화
▢︎호주
○ 외부 수혜정보 등 이해상충 관리 : 이해충돌 및 기밀성 정책(’20.4, ARC)
╺︎호주 연구위원회(ARC)는 소관 R&D자금 신청자 및 소속 직원에 대하여 그들의 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물질적・개인적인 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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