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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2023년 혁신도전프로젝트 사업 지원

  • 등록일2024-04-30
  • 조회수1419
  • 분류정책동향 > 종합 > 종합

 

 

2023년 혁신도전프로젝트 사업 지원


 

◈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2022년 선정 혁신도전 프로젝트 기획


제3장 2023년 혁신도전 프로젝트 연구테마 발굴 및 선정


제4장 2023년 선정 혁신도전 프로젝트 기획


제 5장 2024년 혁신도전 프로젝트 연구테마 발굴


제 6장 혁신도전형 R&D 지원 및 관리방안에 관한 정책연구


제 7장 혁신도전프로젝트 2단계 기본방향 설정 및 종합성과분석에 관한 정책연구


제 8장 결 론 


 

◈본문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혁신도전형 연구의 필요성

  • 세대를 넘어 지속되는 국가적 문제 해결 필요

  •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국민 안전, 환경오염, 고령화 등 고질적인 국가적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 증대

  •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 R&D사업은 논문・특허 등 양적 성과 또는 부품・알고리즘・운영체제 등 제품・서비스의 일부분 개발에 집중

  • →︎문제정의에서 출발하여 문제 해결에 필요한 기술개발・실증・현실 적용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문제 해결형 R&D’ 활성화 필요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선도분야 발굴 시급

  • ╺︎산업의 변화 주기는 빨라지고 변화 폭은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여 미래 선도 산업으로 육성이 시급

  • ╺︎그러나 지난 10년간 한국의 10대 수출품목은 1개만 교체*되었고,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내외로 성장동력의 고착화・편중화가 심화됨

  •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를 내다보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실패 가능성이 높아도 ‘미래 변화에 도전하는 R&D’ 필요 

  • 끊임없이 혁신이 창출되는 R&D 생태계 조성 필요

  • ╺︎목표와 성공공식이 명확했던 과거 추격형(Fast Follower) 방식에서 과감하고 도전적인 선도형 연구(First Mover)로 전환 필요

  • ╺︎세계 주요국들은 美DARPA*・日ImPACT・獨SPRIND 등을 통해 실패를 비난하지 않는 도전적 연구를 지원하며 사회변화를 이끄는 혁신적 성과 창출

  • →︎실패를 비난하지 않는 연구 환경과 유연한 연구방식을 바탕으로 ‘연구자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R&D’ 지원 필요

  • 추진배경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도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으로 거대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혁신적 성과 창출 필요

  • 혁신적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고난도 연구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연구친화적 R&D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선제적으로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공정성 중시) 정부 R&D사업 추진과정에서 수월성보다 공정성이 강조되어 최적화된 새로운 연구 관리방식 적용에 한계

  • ╺︎고난도의 목표달성을 추구하는 R&D사업의 경우 민간・해외에서 활용되는 효율성이 강조된 연구제도가 필요함에도 사용에 제한

  • (제도 경직성) 외부 감사우려, 법적근거 미흡 등으로 기존 제도화된 경쟁형R&D, 목표 재조정・조기종료 등 고위험・혁신형 R&D(High-risk, High-impact R&D)에 적합한 유연한 연구제도의 활성화 부족

  • ╺︎기존에 익숙한 방식만 활용하고 목표달성에 필요한 다양한 시도가 부족하여 고위험・혁신형 R&D사업을 통한 혁신적 성과 창출 저조

  • 연구목적

  • 부처간 칸막이를 넘어 국가 차원의 초고난도의 연구개발을 통해 국가적 문제 해결 및 미래 혁신선도 산업 창출

  • ╺︎실패 가능성이 존재하나 성공하면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초고난도의 연구가 필요한 연구테마 발굴

  • ╺︎문제해결 수요를 반영하여 문제정의-임무설정-연구수행-현장적용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임무 지향적 기획

  • ╺︎‘혁신적 성과 창출’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 정부 R&D에서 시도하기 힘들었던 효율적이고 유연한 연구를 위한 제도개선사항 발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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