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책동향

2023년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보고서 KAIST 부설 AI BIO 영재학교 신설사업

  • 등록일2024-07-05
  • 조회수1138
  • 분류정책동향

 

 

2023년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보고서 KAIST 부설 AI BIO 영재학교 신설사업



◈본문

제 5 장 분석결과 종합


1. 조사결과

□ 규모 검토 결과

○ 건축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조정된 연면적은 교사동(학습・연구동) 11,640.42㎡, 기숙사 4,350㎡, 총 16,090㎡으로, 사업계획 대비 교사동(학습・연구동)은 22.6% 감소한 3,399.57㎡, 기숙사는 13.0% 감소한 650㎡, 전체 면적은 19.7%가 감소한 총 3,949.57㎡로 검토

- 검토는 사업계획서를 준용한 검토안과 적정면적으로 재산정한 대안으로 검토하였는데, 적정면적의 대안은 사업계획 대비 교사동(학습・연구동)은 77.4%, 기숙사는87.0%, 전체 면적은 80.3% 수준으로 검토


○ 교육시설 공간의 적절성과 공사비 추정을 위한 시설공간의 적정성 검토도 교사동(학습・연구동)과 기숙사로 구분하여 검토하였으며, 학습・연구동은 사업계획서의 산정 프로세스에 따라 미래학교의 공간 구성과 스페이스 프로그램의 조건값과 상이한 내용을 중심으로 규모를 검토・조정하였으며, 기숙사는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을 적용

- 최종적으로 검토된 면적은 교사동(학습・연구동)의 전용면적은 5,820.21㎡으로 사업 계획대비 25.5%(1,987.08㎡) 감소하였고, 기숙사는 기준의 수용인원과 면적 검토 결과 사업계획 대비 650㎡ 적게 산정됨


□ 총사업비 검토 결과

○ 총사업비 검토는 학교시설 건축의 경우 교사동(학습・연구동)과 기숙사로 구분・검토

- 규모에 있어 사업계획서를 준용하여 검토한 검토안에 적정비용 재산정 시 시설별 적용 단가를 구분 적용한 검토안 1과 일괄 적용한 검토안 2의 검토

- 적정면적을 재산정한 대안의 경우에도 검토안에 적용한 적정비용 재산정 방식에 따라 대안 1과 대안 2로 구분하여 적용


○ 아울러 사업계획서의 기자재 구축비와 추진단 운영비는 총사업비 검토에서 제외함

- 기자재 구축비는 3천만 원 이상 고가 장비를 포함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교육과정 활동에 필요한 교구 및 설비・비품에 해당하고, 추진단 운영비도 학교 운영비 성격의 비용을 포함하고 있어 본 검토 범위에서는 제외함


○ 관련 법령 및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산출한 적정 규모 및 적정 기준 단가 등 적용하여 추정한 적정 사업비는 대안 2에 해당

- 주관부처는 소명 절차를 통해 사업계획 변경에 해당하는 당초 사업계획과 다른 면적 조정 요구는 물론 객관성이 부족한 학교시설 건설 관련 공사비 단가 상향 적용 요구 및 관련 기준 및 업무에 부합되지 않는 적용 공사비와 연관된 시설부대경비의 항목 및 비용 조정을 요구

- 소명 내용 중 사업 주관부처의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 등의 의뢰 계획을 고려한 총사업비 재조정 이외는 적정성 검토의 원안 유지가 타당하여 기타 부대비와 예비비만 재산정하여 반영함


○ 사업주관부처의 소명 내용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도출된 재산정된 총사업비는 검토안1은 747억 75백만 원, 검토안 2는 711억 15백만 원, 대안1은 598억 원, 대안 2는 584억 64백만 원으로 사업계획안(수정) 902억 71백만 원 대비 각각 154억 96백만 원, 191억 56백만 원, 304억 71백만 원, 318억 7백만 원이 감소함


□ 정책적 타당성 검토 결과

○ 동 사업의 상위계획과의 부합성은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 추진체제의 구성 및 추진 의지도 확인되나, 재원 조달과 일정 관리 측면에서 일부 위험요인이 확인되어 시행과정에 조기 보완이 필요

- 본 영재학교 설립과 설립 이후의 운영비 재원 마련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에 따라 본 영재학교를 포함한 영재교육 정책 측면에서도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구체화 및 조기 제시 필요

- 본 영재학교 설립과 학교시설 건축 및 개교까지의 절차적 업무 수행과 일정 준수에 있어 관련 법령 등에서 요구되는 절차와 소요 일정에 있어 누락된 사항을 고려한 사업 추진 일정의 재검토 및 조기 보완이 필요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정보

자료 추천하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메일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