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KBCH보고서] EU_2024 (KBCH 동향보고서 No. 2024-4)
- 등록일2024-07-16
- 조회수1232
- 분류정책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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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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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바이오안정성정보센터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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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U#유전자변형식물#유전자변형식품
[KBCH보고서] EU_2024 (KBCH 동향보고서 No. 2024-4)
◈본문
유럽연합(EU)은 미국, 캐나다 등과 다르게 사전예방 원칙에 입각하여 유전자변형작물과 식품에 대한 엄격한 승인 절차와 의무적 표시제를 채택하고 있다. 보수적인 유전자변형생물체 정책 환경으로 인해 EU에서 재배 가능한 유전자변형작물은 유전자변형옥수수(MON810)가 유일하다. 하지만 재배 가능한 유전자변형 옥수수도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만 이를 재배할 수 있고, 종자 조달 어려움으로 인하여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미래 혁신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R&D 부문에서도 어려운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EU 내에서 식물 생명공학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많은 민간 연구기관이 EU 이외 지역으로 이동하였으며, 공공 연구기관 역시 연구활동 위축으로 단기간 내 새로운 유전자변형작물 상업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유럽집행위원회에서는 유전체신기술(NGT)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활동들을 수행하였으며, ’23.7월 NGT 식물에 대한 규정을 제안하였다. 제안 규정에서는 NGT 식물을 유전자변형생물체법(Directive 2001/18」) 적용 면제 작물(NGT 1)과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적용 작물(NGT 2)로 구분하고, 시장 출시를 위해 해당 작물별 이행 절차를 제시하였다. 유럽집행위원회에서 제안한 NGT 규정은 ’24.2월 유럽의회에서 투표를 통해 승인이 결정되었으며, 최종 법안 채택을 위하여 이사회와 회원국간 협상이 진행 중이다.
EU에서 NGT 규정의 법안 체택은 유럽이 다른 지역보다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강력하게 규제해왔다는 점에서 큰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유럽 내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식량자급률 제고 필요성이 커지면서 NGT를 적극 활용하면 농업 생산성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 향상을 예상하고 있다. 특히 NGT는 기존 유전자변형생물체 기술 대비 안전성이 높고 개발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자연에서 일어나는 돌연변이와 유사한 수준의 생물학적 안전성을 가진다면 정교한 유전자변형이 가능해 제품 개발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윤리적 논란, 생태계에 직면할 수 있는 문제 뿐만 아니라 특허 부여 여부에 대한 찬반 논란 가중으로 EU 내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최근 증가하고 있다.
EU의 정책 변화는 전 세계 바이오산업과 기술규제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그동안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EU 정책은 회원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 규제정책에 모범 사례로 작용해 왔다. 우리나라도 최근 바이오신기술 육성과 합리적인 안전관리 방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 EU의 NGT 적용 작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시도는 국내 관련 법 개정 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므로 주목해야할 필요가 있다.
1.주요 특징
□ 구성
◦ EU는 현재 27개 회원국으로 이루어진 국가연합체이며, 회원국 합의를 바탕으로 공동 규제와 정책을 결정하고 회원국은 이를 준수
□ 규제 수립 체계
◦ 유럽집행위원회(EC*)와 이사회 등이 유전자변형생물체 재배 권한과 승인 체계,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 혼입기준, 무역마찰 문제 등 전반적인 유전자변형생물체 정책을 정비하는 역할을 수행
* European Commission
◦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인체, 환경, 동물에 대한 위해성평가, 가이던스 발간, 환경방출 후 시장환경 모니터링(PMEM**) 등을 통해 유럽집행위원회(EC)와 EU 회원국에 과학적인 조언을 제공
*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 ** Post market environmental monitoring
□ 주요 이슈
◦ ’23.7월 유럽집행위원회에서 Farm to Folk, 생물다양성 정책 일환으로 NGT* 적용 식물에 대한 별도 법안을 제안하고, ’24.2월 EU의회 통과 후 현재 EU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을 위한 논의 중
* New Genomic Techniques
- 유럽집행위원회 제안 규정에서는 NGT 식물을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적용 면제 작물(NGT 1)과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적용 작물(NGT 2)로 구분하고, 시장 출시를 위해 해당 작물별 이행 절차를 제시
- 의회 통과 과정에서 모든 NGT는 유기농 생산에서 제외, 회권국이 자국 영토에서 NGT 금지 방지, NGT에 대한 특허 전면 금지 도입 등이 추가되면서 회원국 간 합의 과정에서 논쟁 심화
<유럽연합 정보>
1) 명칭: European Union(EU, 유럽연합) 2) 인구: 약4억 4,700만명(’22) 3) 1인당 GDP : 46,130 달러 4) 회원국 :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사이프러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
2.법, 제도
1) 카르타헤나의정서
◦ EU는 2000년 5월 24일 카르타헤나의정서에 서명하였으며, 2003년 6월 EU 이사회 승인을 받아 동년 9월 11일부터 효력이 발생
- 카르타헤나의정서 조항과 EU 법률을 일치시기키 위해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 간 이동에 관한 「Regulation (EC) 1946/ 2003」을 제정하였고, 의정서 이행을 위해 다양한 규정을 마련하여 준수
2)규제체계
□ 관련 규제
◦ EU는 현대생명공학기술(특히,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이 안전한 조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확립
[규제체계 목적] 1) 유전자변형생물체 시장 출시 전, EU 차원에서 가능한 높은 수준의 안전성평가(safety assessment)를 통해 인체 및 동물의 건강, 환경을 보호 2) 조화로운 절차를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제한된 시간 내에 투명한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평가(risk assessment)와 승인을 결정 3) 시장 출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명확한 표시제를 통해 소비자와 전문가(농부, 식품 및 사료 공급망 운영자)들이 정보에 기반하여 선택 4) 시장 출시 유전자변형생물체 이력 추적 가능 |
- 주요 법인 규정(Regulation), 지침(Directive)3)은 <표 1>과 같으며, 이를 보강하기 위해 권고(Recommendations), 가이드라인, 이행규칙 등을 마련
※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법안에 대한 추가 정보는 유럽집행위원회(EC) 홈페이지4)에서 확인 가능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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