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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KIAT 애자일 2024년 제1호] 일본의 경제 안보 중요기술 관련 기술유출 방지 대책 논의

  • 등록일2024-07-19
  • 조회수1062
  • 분류정책동향 > 종합 > 종합

 

 

일본의 경제 안보 중요기술 관련 기술유출 방지 대책 논의

[KIAT 애자일 2024년 제1호]

 


◈본문

 

1.경제 안보 중요기술 공동연구


●︎(배경・현황) 기술은 국가의 자율성・필수성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국가 과학기술력 향상을 위해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연구 환경 확보와 국제협력 추진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연구 보안・무결성 대책 또한 필요


- 연구활동의 국제화・개방화에 수반하는 연구비 부정 사용 및 기술유출 리스크가 지적되고 있으며, 관련 대책은 경제 안보상 시급한 과제로 대두


- 주요국에서는 경제 안보상 중요기술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고, 양・다국가 간 협의 시에도 관련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동맹국 간 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G7에서는 「연구 보안과 무결성 관련 G7 공통 원칙」에서 연구 무결성과 연구 보안의 정의를 내리며 강조함


- 「G7 Best Practice for Secure & Open Research(’24.2)」에서는 연구 보안 및 무결성의 모범사례를 정리하여 공유

* ①연구 보안 위험에 노출된 연구 영역의 특징과 정보 공유, ②‘Due Diligence 6’를 실시하고 투명성 및 관련

정보의 공개를 보장함으로써 위험한 활동 영역의 개별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리스크 경감책 실시, ③연구 관계자 간 연구 보안・무결성 관련 대화・정보공유의 장, 인식 개선 활동 확립 등

* Due Diligence : 실사(5p-② 참고)


- 특히, 국가 간 경제안보상 중요기술 공동연구 추진 시 외국 또는 단체에 의한 연구 부당 간섭 방지를 위한 연구 보안 관점에서 노력이 중요하고 책임 있는 국제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주요 국가들도 연구 보안 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24년에는 EU 및 캐나다가 관련 정책을 발표하였고, 미・일정상회담(’24.4) 공동성명에서 경제안보 강화 문구*를 추가하였음

* 중요・신흥기술의 진흥 및 보호 등에 의해 미・일의 기술적 우위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경제안보를 강화한다.


-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내각부(과학기술・이노베이션 사무국)를 중심으로 연구 무결성 확보에 대한 대응 방침을 수립하였지만, 기밀정보 누설 및 사이버 공격 사태* 등으로 연구 보안 관점에서의 대처가 요구되고 있음

* 산업기술종합연구소 외국연구자 기밀 정보 누설(’23.6),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사이버 공격(’23.11)


●︎(주요국 동향) 국가별로 연구 보안의 정의・범위 등은 다르게 인식하고 있으나 큰 틀에서 연구 보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각국에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미국) NSPM-33* 및 NSPM-33 실시가이드에서 연구 보안이 명확히 정의됨과 동시에 정보공시 요건, 프로세스 강화, 리스크 식별・분석 등 자국정부 지원 연구개발사업을 외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지시가 이루어졌고, 「CHIPS・과학법(’22)」을 포함하여 관계 부처나 미국과학재단(NSF) 등의 연구 보안 정책이 진행되고 있음

* 미국정부지원의 연구개발에 관한 국가안전보장 대통령 각서 33호(’21)


(캐나다) 「연구파트너십에 관한 국가 보안 지침(’21)」발표 및 실행 중이며, ’24년에는 「Sensitive Technology Research Areas」와 「Named Research Organizations」를 공표하여 민감 기술과 관련 연구기관 관련 연구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 진행되고 있음 


(EU) 유럽경제안보전략 실시의 일환으로 경제안보 전략 패키지를 발표(’24.1), 이후 연구 보안에 관한 이사회 권고 *를 채택하여 회원국에 대해 권고를 진행하고 있고, 유럽위원회에 대해서도 「European Centre of Expertise on Research Security」의 설치를 포함한 보다 구조적인 지원 옵션을 검토하고 평가한다는 11가지 권고가 이루어지고 있음 

* 연구 보안 활동 지침 및 목록 수립, 지원 서비스 기관 창설, 정부 내 분야 횡단적인 협력의 강화, 연구 관련 기관 관련 내용 등 


(영국) 국제연구협력 무결성을 위한 「Trusted Research 캠페인(’19) * 」을 진행 중이고, 대학에서는 연구 협력 지원팀을 설치하여 국제공동연구 시 국가 안보상 리스크를 상담・지원하며, 정부에서는 영국 내 대학을 외국의 기술안보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고 표명함 

* 영국의 연구자, 대학, 산업계가 국제협력에 자신을 가지고 잠재적 리스크에 관해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잠재적 리스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처이며, 관련 가이던스를 지속적으로 발굴 


(호주) 정부・대학・ARC * 공동 TF에서「대학 섹터에 대한 외국 간섭 대항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이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각 대학 자체 대처를 실시하게 하며, ARC에서 필요한 경우 리스크 검토를 진행토록 함 

* 호주 연구 평의회 : 호주 연구개발 자금 배분 기관 


(일본) 통합혁신전략추진회의(’21.4)에서 연구 활동의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연구 무결성 확보 대응 방침을 결정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체크리스트 제정, 후속 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국립연구개발법 개정(’24.3) 시 연구 보안, 무결성 확보 등을 포함한 관계부처 신청을 공표 


● (연구 보안 대책)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연구 환경을 확보하고, 동맹국 등과 대등한 입장에서 국제공동 연구를 실시하기 위한 연구 보안 대책 필요


- 미국을 비롯한 각국 문서에도 밝혀지고 있듯이, 연구 개방성 및 협력의 중요성은 인식되고 있으나, 일부 국가는 개방적 연구 환경을 이용하여 연구비용과 리스크를 회피하며 부당하게 자국 경쟁력을 증대시키려고 함


-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 성과 공개 원칙 등을 유지하고,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연구환경을 확보한 후 국제협력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연구 보안 관련 정책을 검토하여야 함


- 그리하여, 동맹국 등 제도와 실태를 바탕으로 일본의 경제안보상 중요기술 육성 및 상대국과 대등한 국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하 G7의 정리에 따라 조치 방안을 강구


①︎ 위험에 노출되는 연구 영역의 식별 및 정보 공유


- 지금까지 실시해온 연구 무결성 대처를 기반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연구 영역 및 특정 영역의 국제공동연구 추진을 하고, 외국의 선진적 대처와 유사한 연구 보안 대처가 필요


- 검토 시 연구현장 관계자들과 긴밀한 소통이 중요


②︎Due Diligence*를 실시하고, 투명성・개방성을 확보하여 리스크가 있는 영역을 특정하고 표준 조직 관행으로 위험 완화 조치를 시행

* 실사라고 이해되며, 사전적 의미는 어떠한 사업에 있어 의사결정 이전에 적절한 주의를 다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주체의 책임 즉, 소정의 절차에 따른 조사 행위


- 경쟁적 연구비 투입 프로그램의 경우 연구 성과 공개를 전제하며, 정부 지침에 근거한 연구 무결성 대책이 Due Diligence와 연결되도록 연구자・연구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유관기관에서 철저한 검토를 실시


- 특정 영역에서는 국제공동연구 대상국 또는 동맹국 등와 유사한 연구 보안 노력 필요

* 외부데이터 리소스 이용 또는 연구기관 간 컨소시엄을 결성하여 실사를 수행하는 메커니즘 등으로 오픈소스・Due Diligence 등에 의한 Risk Management 실행도 검토


③︎연구관계자 간 연구 보안・무결성 관련 소통・정보공유를 위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자원 확립


- 연구비 제공 부처・기관 활동뿐만 아니라 수사・공안당국, 법률 집행기관 등의 정부 내 관계기관 간 제휴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정부과 연구계 간 쌍방향 정보 교환의 장을 만들고 그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과제


- 관계 부처 간 긴밀한 연계를 통하여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경제 안보를 둘러싼 국제적인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 보안・무결성에 관한 리스크를 특정하는 분석력의 강화가 필요함


- 연구 보안・무결성 대책 추진 시 특정 국가・연구자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유관기관 규모와 실정에 맞는 연구 보안・무결성 대책 추진을 위하여 체제 정비 및 선진적인 대책 방안을 강구하고, 본 대책 및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 회의 검토자료를 근거로 정부・관계기관 간 공통 방침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야 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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