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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국내외 연구데이터 법제도 비교분석 및 개선과제

  • 등록일2024-09-19
  • 조회수1234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국내외 연구데이터 법제도 비교분석 및 개선과제


 

◈ 목차


0. 요약

  • 1.서론

  • 2.주요5개국 연구데이터 법제도 비교

  • 3.주요국과 우리나라 연구데이터 법제도 비교

  • 4.법제도 개선 시 고려사항 및 실천과제

 

 

◈본문



요약

  • 디지털 전환기 국내외 연구데이터 법제도 비교분석

  •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연구데이터 생산·활용이 늘고 연구·혁신과정에서 연구데이터가 가지는 잠재력과 가치 또한 증가한 바, 제반 활동을 지원하고 규범화하는 법제도 역시 발전하고 있는 추세임
    - 본 고는 미국, 프랑스, 일본, 영국, 독일 등 연구데이터 관련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고 관련 인프라와 법제도가 발달한 주요 5개국과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연구데이터 법제도 현황을 비교·분석함
    - 특히 국내적으로 제21대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 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비교분석을 통해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주요국에서 마련·시행 중인 연구데이터 법제도를 비교분석하여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요약·제시함


<표 1> 주요국의 연구데이터 법제도 특징



  • 우리나라 연구데이터 법제도(현재 발의된 법률안 포함)의 특징

  • 국내적으로 연구데이터 관련 법률(안)이 발의된 상황이지만, 현행 연구데이터 제도는 과기정통부 고시 수준으로 범부처 규범력과 실행력이 부족함
    - 제22대 국회에 제출된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범부처적으로 국가R&D사업 전체에 적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 현재 발의된 여당안은 정부지원 연구결과로서 연구데이터 액세스를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미국의 공공액세스정책과 유사한 측면이 있고, 야당안은 광의의 연구데이터를 상정하고 기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영국이나 독일의 접근법과 유사한 측면이 있음
    - 여당안과 야당안 모두 국가(중앙정부) 중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연구회나 연구조합 중심 관리체계를 갖춘 영국이나 독일과는 차별화됨


<표 2> 우리나라 법률(안)과 주요국의 연구데이터 법제도 주요 내용 비교



  • 한편, 발의된 법률(안)은 주요국과 같이 기존 공공데이터법, 데이터산업법 등과 관계성을 가지지만 별도의 적용대상과 규범,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 연구데이터 법제도 개선의 방향과 실천과제

  • 우리나라와 주요국 법제도 비교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발의된 연구데이터 법률(안)을 포함한 우리나라 연구데이터 법제도의 개선방향과 과제를 도출함


과제 1. 국가 차원의 범부처 연구데이터 법제도 마련

  • 범부처 규범력과 실행력을 갖춘 연구데이터 법제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 발의된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여당안과 야당안을 병합 심사, 단일 법안화할 필요가 있음
    - 국가 차원의 범부처 연구데이터 관리 체계를 마련·운영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이며 법제도 실효성을 위하여 적용범위의 합리화가 필요함


과제 2. 책무 적용의 범위 제한 및 법제도의 목적-수단 합리성 제고

  • 국가연구데이터를 광의적으로 설정하고 기술, 인력, 조직, 협력 기반을 확충하는 진흥법적 기능을 강화할 경우 그 파급력이 클 수 있으나, 동시에 광범위한 연구데이터에 대하여 공개 의무, 권리 승계, 실태조사 등의 책무를 일괄 적용할 경우 지나친 규제로서 연구·혁신 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연구데이터에 대한 의무 규정 및 책무 설정 시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연구·혁신을 촉진하고자 하는 입법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과제 3. 연구 특수성을 고려한 데이터 공개·활용 방식의 수용

  • 연구데이터 접근성 제고라는 일반 원칙 아래 연구데이터의 특수성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데이터의 공개 방식과 수준, 시점을 다원적으로 마련·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논문 증빙 데이터, 연구개발성과 등 공개 원칙 적용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연구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액세스 모델이 고안·실행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함
    * 미국과 프랑스 등은 논문 증빙 데이터의 공개에 관한 사항 규정, 일본은 관리대상 데이터를 별도로 설정하게 하여 국가 관리의 범위를 한정함

  • 연구데이터의 이용 시 학계에서 중시하는 출처 표시 및 인용 의무를 부여하고 기타 이용조건 설정 시에도 연구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과제 4. 국가차원의 연구데이터정책 추진체계의 마련

  • 범부처 정책의 기획 및 실행, 점검 및 개선이 가능한 환류체계를 구축함

  • 범부처 위원회를 통하여 분화된 관리체계를 조정·연계함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과학기술정책과 연계·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야당안 에서 제시한 국가연구데이터정책위원회의 경우에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 데이터정책위원회 등 유관 위원회와 연계·운영한다면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과제 5.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의 구축 및 기술적·조직적 실천지침 고도화

  •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분야별 데이터 플랫폼 등 연구데이터 인프라를 확충하고 연구 데이터 서비스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기술적·조직적 실천지침을 고도화함
    시행령 등을 통해 연구데이터 관리에 관한 기술적·조직적 실천지침을 구체화하며 연구데이터가 FAIR 원칙* 아래 관리될 수 있도록 함
    * FAIR(Findable, Accessible, Interoperable, and Reusable) 연구데이터 원칙
    - 구체적으로, 연구데이터에 고유식별자(PID) 및 메타데이터 부여, 데이터 저장소 및 플랫폼의 인증 확대 등을 통해 연구데이터 서비스의 신뢰성을 강화하며 국내외 인프라 간 연계성 및 상호운용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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