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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탄소중립농업 추진을 위한 바이오투입재 이용활성화 방안

  • 등록일2025-02-25
  • 조회수420
  • 분류정책동향 > 종합 > 종합
  • 자료발간일
    2025-01-31
  •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원문링크
  • 키워드
    #탄소중립#농업#바이오투입재
  • 첨부파일

 

 

탄소중립농업 추진을 위한 바이오투입재 이용활성화 방안

 

◈ 목차


제 1장  서론

제 2장  바이오투입재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

제 3장  농업분야 바이오투입재 현황 및 여건

제 4장  바이오투입재 공급의 장애요인

제 5장  바이오투입재 현장 이용의 장애요인

제 6장  바이오투입재 이용 활성화 방안



◈본문


< 요 약 >


연구의 배경

  • ◯︎온실가스 감축 및 환경개선, 순환경제 활성화 및 투입재 해외 의존도 저감,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등으로 바이오투입재 이용 활성화를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바이오투입재의 수가 많지 않고, 관련 정보가 부족하며, 관행 투입재 대비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 이러한 장애요인을 개선할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바이오투입재(저메탄사료, 바이오플라스틱, 가축분뇨 에너지화)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기업의 제품 생산 및 농업인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바이오투입재(메탄저감제, 바이오플라스틱 영농 자재,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 관련 시장 및 정책 동향과 바이오투입재 관련 온실가스 저감 효과에 대한 문헌을 검토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분석하였다. 장애요인 분석을 위해서, 바이오투입재(메탄저감제, 생분해성 멀칭 필름) 생산업체와 기술 현황, 시장 활성화 장애요인, 정책 선호도에 관한 면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농업인 면담과 설문조사를 통해서 바이오투입재에 관한 소비자의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이 외에도 외부 전문가(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관리원 관계자, 한국바이오소재패키징협회 관계자 등)의 자문을 받아서 연구 내용을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및 시사점

  • ◯︎연구 결과, 바이오투입재별 이용 활성화 정책 방안은 다음과 같다.

  • ◯︎전반적으로 바이오투입재의 생산과 관련하여서는 정부 정책 및 부처 간의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유기적 협력 방향 강화는 생산업체의 시장 현황 진단 및 향후 생산 의사결정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국내산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투입재 개발과 관련한 공공 연구개발 예산 확보도 중요하다고 보이며,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전 과정목록 데이터베이스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ESG 경영 기조 강화와 함께 나타나는 그린워싱을 억제할 수 있는 규제도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 감축 목적으로 국내산 바이오매스(예: 천연물 원료, 농업부산물, 가축분뇨)를 활용할 경우 이동 거리를 최소화하여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수입산 원료에 비해 가격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산 원료 이용에 관한 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전과정인벤토리(LCI) 구축 및 주기적인 관리, 자발적탄소시장(VCM)의 활성화를 통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 ◯︎메탄저감제와 관련해서는 국내에서도 장기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다. 2035년 NDC 제출이 내년으로 다가왔으므로 상품 시장 여건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정책 목표 및 감축량 설정이 중요할 것이다. 홀스타인과 같은 해외에서 주로 키우는 축종의 경우에는 기존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과 현재 세부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재승인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 메탄저감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효과성에 따른 차등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사료를 쉽게 바꾸기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기존 사용하던 사료에 추가 첨가제로 활용되도록 사료 제품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저탄소축산물인증제를 활용하여 저메탄사료 보급률을 높이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 ◯︎생분해성 멀칭 필름의 경우,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라면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이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환경부의 인증 체계에서 천연 고분자 물질을 허용하도록 내용 개정이 필요하며, ‘폐기물관리법’에서 농업부산물을 제외하는 신법을 신설하거나, 재활용 코드를 넓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해양수산부의 생분해성 연구 지원과 같이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에서 생분해성 바이오 기반 멀칭 필름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조달 프로그램과 같은 지원사업에서 국내산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제품, 국내 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농업인의 수요를 반영하여 인장력에 관한 연구개발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가축분뇨 에너지화와 관련해서 현행 환경영향평가 규제를 완화하는 것과 REC에서 정부 지원을 받는 부분을 제하는 것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가축분뇨 시설의 입지 선정 어려움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다소 완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향후 바이오가스 생산실적 거래에 있어서 공공 의무대상자가 아닌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화 시설이 포함되도록 하여서 수익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농가형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경우 액비순환시스템을 적용한 농가에 소화조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활성화시키기 위한 마이크로그리드 공급망 확충이 함께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리고 농촌 주민 입장에서는 가축분뇨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보다 혐오 시설이 입지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크므로 환경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러한 기준을 어길 경우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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