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책동향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선정

  • 등록일2025-03-10
  • 조회수406
  • 분류정책동향 > 종합 > 종합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선정

 

요 약 문


1. 서론


□ 예타 대상선정 목적

○예타 대상선정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요구한 신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예타 대상사업으로서의 적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서 수행

○ 국가연구개발 투자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해당 기술 분야에서의 연구개발 추진 필요성 및 시급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성과 국고지원의 적합성 등을 검토


□ 예타 대상선정 추진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3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4에 의거 예타 대상선정을 수행


□ 예타 대상선정 추진 경위

○국가재정법 제정 및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형 국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제도를 도입・실시(과학기술혁신본부, ’07.1)

○ 정부 조직개편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가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로 통합(기재부, ’08.2)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개편 출범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통해 예타 대상사업 선정 전 각 부처의 예타 요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기술성평가를 실시(국과위, ’11.3)

○ 정부 조직개편으로 기술성평가 등 국과위 역할이 미래부로 이관(미래부, ’13.3)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4) 개정으로 예타를 신청하는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기술성평가를 수행(미래부, ’15.12)

○ 정부 조직개편을 통해 기술성평가 등 미래부 역할이 과기정통부로 이관(’17.7)되고, 과기정통부로 예타 조사 위탁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운용지침 제정에 따라 기술성평가 ‘적합’사업을 대상으로 예타 실시(’18.4)


2. 예타 대상선정 추진계획


□ 예타 대상선정 추진체계

○ 거시적・종합적 검토 및 평가 운영 관련 자문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이하, ‘총괄위’)와 개별 사업 검토를 위해 기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예타 대상선정 지원단을 구성・운영


< 예타 대상선정 추진체계 >


○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대상선정 총괄- 예타 대상선정 계획 수립 및 총괄 운영- 예타 대상선정 검토결과(안) 도출 및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별 예타 대상으로서의 적합(선정) 여부 확정

○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대상사업에 대해 거시적 관점의 의견 제시 및 검토결과(안) 검토, 예타 대상 적합 여부 등 심의・의결

- 분야별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하여 예타 대상선정 대상사업에 대해 검토항목을 중심으로 거시적 검토방향 제시

- 검토결과(안)*에 대한 의견제시 및 검토결과 심의・의결

* 적합(선정), 부적합(미선정)으로 분류

○ (예타 대상선정 지원단) 예타 대상선정 대상사업 검토 지원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동 연구과제를 통해 예타 대상선정 지원단을 구성하고 사업별 PM을 배정하며, 필요시 전문가 자문 활용

- 사업유형 및 사업기획완성도 검토항목 등에 대한 의견을 도출하여 과기정통부에 제시함으로써 대상사업 검토결과(안) 도출을 지원


3. 예타 대상선정 평가절차


□ 예타 대상선정 추진 절차



< 예타 대상선정 추진 절차 >


①︎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 접수


○ (과기정통부) 평가 추진체계, 평가방법, 일정 등을 포함한 예타 대상선정 추진계획 수립

○ (사업 기획부처) 예타 요구서 및 기획보고서 등의 자료와 함께 예타 대상선정 제출자료 양식을 작성하여 과기정통부에 제출

- 부처는 예타 대상*에 해당하는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 접수 시 예타 요구서를 제출

*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추천하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메일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