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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몽골의 GMO 법제도 개괄(2025-5)

  • 등록일2025-03-10
  • 조회수293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몽골의 GMO 법제도 개괄(2025-5)


이 보고서는 몽골 언론, 미디어, 정부 웹사이트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카이스트의 계약 연구원 다바자르갈 이고리가 작성한 리뷰입니다.

Author: Contract Researcher Davaajargal Igori Department of Biological Sciences,  KAIST University


배경

□ 이 보고서에서는 몽골의 유전자변형생물체(GMO) 관련 법률 및 규정을 개괄적으로 설명합니다.

□ 섹션 1에서는 몽골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며, 섹션 2에서는 몽골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 설명합니다. 섹션 3에서는 몽골의 GMO 관련 법규 도입의 필요성과 요건을 요약하고, 섹션 4에서는 몽골의 GMO 관련 법규를 소개합니다.


1. 몽골 기초 정보

몽골은 동아시아에 위치한 내륙 국가로 북쪽으로는 러시아, 남쪽으로는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몽골의 면적은 1,564,116제곱킬로미터(603,909제곱마일)에 달하며 인구는 약 350만 명으로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주권 국가입니다.

또한, 바다와 접해 있지 않은 가장 큰 내륙 국가이기도 합니다. 북쪽과 서쪽에는 산이, 남쪽에는 고비 사막이 있는 초원이 주로 펼쳐져 있는 지형이 특징입니다. 수도이자 최대 도시인 울란바토르에는 몽골 인구의 거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몽골은 개발도상국이며, 몽골의 경제 활동은 목축업과 농업에 뿌리를 둔 풍부한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구리, 석탄, 몰리브덴, 주석, 텅스텐, 금 등 광물 매장량이 크게 증가하여 산업 생산 향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소매업, 서비스업, 운송 및 보관업, 부동산 활동과 같은 주요 부문도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몽골은 독특한 농업 강점을 반영하듯 전 세계 캐시미어 원사의 5분의 1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 몽골과 한국과의 관계

한국과 몽골의 수교는 1990년 3월 26일에 이루어졌으며,4) 양국 간 커뮤니케이션은 다음과 같이 발전했습니다:

- 2006년: “선린우호, 협력의 파트너십” 체결

- 2011년: “포괄적 파트너십”

- 2021년: “전략적 파트너십”

지난 30년 동안 양국 간 협력은 크게 강화되어 현재 진행 중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앞으로 양국은 이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정치 및 안보, 무역, 투자 및 경제, 교육, 과학 및 기술, 환경 및 보건, 문화, 관광 및 시민 관계, 지역 및 국제 협력 등 5가지 핵심 분야에 걸쳐 협력을 심화 및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몽골의 법률 및 규정 도입의 필요성과 요건

대한민국은 몽골의 주요 대외 무역 파트너 중 하나이며, 양국 간 교역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6월 1일 한국인 및 관광객 비자 면제 시행 이후 몽골을 방문하는 한국인의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몽골에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한국인의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6) 이들은 무역, 비즈니스, 봉사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한국 단체와 개인이 식품, 농업, 무역, 환경,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몽골과 협력하고 활동하는 데 관심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몽골의 법과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몽골의 GMO 관련 법률에 대한 개요는 다양한 분야에서 몽골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임시 거주자 및 영주권자를 포함한 한국 단체와 개인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몽골의 GMO 법·제도 소개

몽골 정부는 생물다양성 관계를 규제하고 잠재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1993년 생물다양성협약에, 2003년에는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에 가입했습니다.

몽골에서는 2007년 카르타헤나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해 GMO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되었습니다.

LMO법은 그림 1과 같이 4개의 챕터와 2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림 1. 몽골의 GMO관련 법률 분석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은 시판 전과 시판 후 GMO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지 않는 식품 원료 및 제품의 위해성 평가와 표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식품농업경공업부는 보건부, 환경부, 여행관광부와 공동으로 “GMO 유래 식품 원료 및 제품의 위해성 평가 및 등록 절차” 초안을 개발하여 승인했습니다. 규정 2.1항에 따르면, 식품농업경공업부는 제품 식별 및 코딩을 위한 조화로운 시스템을 기반으로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BCH)에 등록된 GMO의 유형을 결정하며, 매년 1월 30일에 공식 웹사이트에 목록을 게시해야 합니다.

몽골은 쌀, 채소, 과일, 식물성 기름, 설탕을 포함한 주식의 40%~100%를 수입합니다. 식품 사업자는 식품농업경공업부가 지정한 단일 성분 식품 원료 및 제품을 수입하거나 이러한 원료를 사용하여 대중 소비를 위한 생산에 참여하기 전에 모든 GMO를 중앙 국가환경보호총국의 국가생물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식품에 GMO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식품 사업자가 GMO가 포함된 식품 원료 및 제품을 수입 또는 생산하려는 경우, 국가생물안전위원회는 해당 GMO가 국가생물안전위원회에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미등록 GMO의 수입 및 생산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품에 BCH에 등록된 GMO가 5% 이상 함유된 경우, “식품 원료 및 GMO 유래 제품의 위해성 평가 및 등록 절차”에 따라 라벨에 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본 번역본은 DeepL을 통해 번역되었습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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