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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2024년 연구성과 관리‧활용 및 운영지원

  • 등록일2025-04-10
  • 조회수195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2024년 연구성과 관리‧활용 및 운영지원

 

◈본문

제1장 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확대에 따라 전문기관별 관리 사업 및 과제 수가 확대되면서 연구관리의 질 저하 및 R&D 투자 효율성에 대한 애로사항 및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사업 및 과제의 유사・중복 기획, 연구결과 간 유기적 연계 미흡, 부처 내 업무 분산 및 기관별 상이한 규정・절차・시스템으로 인한 연구자 부담 문제 발생

-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과제 수는 증가한 반면 전문기관의 관리 자원 부족으로 인해 관리 부담 심화 및 연구관리 질 저하 우려가 있어 연구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 및 개선 필요

⚬ 급변하는 R&D 환경변화 대응 및 현행 연구관리 전문기관 평가체계의 한계 극복을 위해, 범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이행점검의 일환으로 부처별 연구관리 전문기관에 대한 체계적 실태 조사 추진 필요성이 제기됨

-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수요 증가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 메커니즘 구축을 위한 연구 관리 전문기관의 역량 제고 필요

⚬ 현행 전문기관 평가체계는 기관별 특성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고 있어, 실태조사 체계의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함

- 현재 연구관리 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개별사업 평가 등으로 이원화되어 운영 중이나, 두 평가 모두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효율적 운영 현황 및 역량 등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미흡한 실정

⚬ 이에, 연구관리 전문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체계 필요성을 반영하고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재청 취지를 반영한 ‘연구관리 전문기관 실태조사’가 추진됨

- 혁신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사업관리 및 기획・성과관리 등의 효율성 측면에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부처 및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실시

□ 목적

⚬ 범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 효율화 이행점검 및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기획・평가・성과관리 역량강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에 근거한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전문 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지원하고자 함

⚬ 국가개발혁신법 제정 취지를 반영한 실태조사 실시 및 분석결과 환류를 통해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 제고 및 성과 향상 추진

□ 추진 경과

⚬ 「2023년 연구관리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분석 결과(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상정・의결(’23.12.)

⚬ 관계부처, 전문기관, 전문가 의견 수렴(’23.12.~’24.5.)을 거쳐 「2023년 연구관리 전문기관 실태 조사・분석 추진계획(안)」 마련(’24.7.)

⚬ 「2024년 연구관리 전문기관 실태조사・분석 추진계획(안)」 연구관리 전문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24.7.)

⚬ 2024년 연구관리 전문기관 실태조사 자료 작성 및 제출(~’24.8.30.), 연구관리 전문기관별 응답 수정・보완 요청(~’24.9.)

⚬ 연구관리 전문기관 실태조사 자료 취합・기초 통계분석 결과 도출, 응답자료 검증 및 분석 결과(안) 마련(~’24.10.)

⚬ 2024년 연구관리 전문기관 실태조사 통계분석 결과에 대한 연구관리 전문기관 대상 간담회 개최(’24.11.)

⚬ 「2024년 연구관리 전문기관 실태조사・분석 결과(안)」관계부처 의견 수렴(’24.11.)


제2절╷ 실태조사 개요

□ 조사 근거

⚬ 혁신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50조

전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3조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0조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이하 “실태조사・분석”이라 한다)을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실태조사・분석의 기준 및 조사항목

2. 실태조사・분석의 대상 기관

3. 실태조사・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범위 및 방법

4. 실태조사・분석에 따른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실태조사・분석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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