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책동향

식약처,‘2025 CELL-UP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지원사업 캘린더’배포(상반기 업데이트) (’25.2.28.)

  • 등록일2025-04-25
  • 조회수96
  • 분류정책동향 > 레드바이오 > 의약기술

 

 

식약처,‘2025 CELL-UP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지원사업 캘린더’배포(상반기 업데이트) (’25.2.28.)

첨단바이오 정보동향 제139호

 

 

◈본문

 국내
   
 식약처,‘2025 CELL-UP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지원사업 캘린더배포(상반기 업데이트) (’25.2.28.)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2025 2 28,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2025 CELL-UP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지원사업 캘린더의 상반기 업데이트 버전을 배포함.
  - ‘CELL-UP’은 첨단바이오의약품 제품화 규제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식약처를 중심으로 7*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임.
  - ‘2025 CELL-UP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지원사업 캘린더는 식약처 누리집의 공지(http://mfds.go.kr>알림>공지/공고>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재생의료진흥재단, 한국규제과학센터,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https://www.mfds.go.kr/brd/m_74/view.do?seq=44971&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식약처,위해성 관리 계획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정 (’25.2.28.)
  - 식약처는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제도를 위해성 관리제도로 통합 운영하도록 약사법이 개정·시행(’25.2.21.)됨에 따라 위해성 관리 계획(RMP)*의 구체적 운영 사항 등을 정하는 위해성 관리 계획 운영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2025 2 28일 제정했다고 밝힘.
  - 해당 규정은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 규정20(위해성 관리계획의 작성 및 요건)  [별표 5] 위해성 관리 계획의 작성방법에 따라 첨단바이오의약품도 해당됨.
  - 이번 제정 고시의 주요 내용으로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의 의무, 위해성 관리 계획의 작성변경 절차, 위해성 관리 계획 이행 및 결과 제출 등임.
  - 위해성 관리 계획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는 식약처 누리집의 고시 전문(http://mfds.go.kr>법령/자료>고시훈령예규>고시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위해성 관리 계획(RMP, Risk Management Plan) : 신약, 희귀의약품, 새로운 효능 품목 등에 대해 안전성유효성 중점 검토항목 위해성 완화 조치(. 환자용전문가용 설명서) 약물감시계획(시판 후 조사 등)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허가 조건으로 운영하는 제도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8886&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식약처,바이오의약품 사전 GMP 평가 지침개정 (’25.2.28.)
  - 식약처는 2016 6 30일 제정된바이오의약품 사전 GMP 평가 지침(공무원지침서) 2025 2 28일자로 개정하였음.
  - 이 지침서는 바이오의약품 사전 GMP 평가에 관한 세부 지침을 정한 것으로,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제출자료(서류) 세부 요건 간소화 등임.
  - 바이오의약품 사전 GMP 평가 지침(공무원 지침서)는 식약처 누리집(http://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s://www.mfds.go.kr/brd/m_1059/view.do?seq=15147&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식약처,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제조소 GMP 인증을 위한 제출 자료 등 안내서개정 (’25.2.28.)
  - 식약처는 2024 10 8일 제정된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제조소 GMP 인증을 위한 제출 자료 등 안내서(민원인 안내서) 2025 2 28일자로 개정하였음.
  - 이 민원인 안내서는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관련 제조업체 GMP 인증에 관한 세부지침을 제공하여 민원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GMP 인증 평가 신청서 및 인증서 양식 변경임.
  -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제조소 GMP 인증을 위한 제출 자료 등 안내서(민원인 안내서)는 식약처 누리집(http://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s://www.mfds.go.kr/brd/m_1060/view.do?seq=15641&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추천하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메일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