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미국 생물보안법안 상원 제출
- 등록일2025-08-28
- 조회수481
- 분류정책동향 > 종합 > 종합
-
자료발간일
2025-08-11
-
출처
한국바이오협회
- 원문링크
-
키워드
#미국#생물보안법안
미국 생물보안법안 상원 제출
[이슈 브리핑]
◈본문
□ 미국 의회에서 지난해 통과되지 못한 생물보안법이 국방수권법 개정을 통해 재추진되었음.
- 7월 31일, 빌 해거티(공화당-테네시주) 상원의원와 게리 피터스(민주당-미시간) 상원의원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국방 세출 법안인 2026년 국방수권법에 작년에 통과되지 못한 생물보안법안의 내용을 포함하는 국방수권법 개정안을 상원에 제출함.
- 이 국방수권법 개정안은 7월 31일에 상원에 제출되었으며 미국 바이오 전문지인 바이오센추리는 빠르면 올해 9월 상원에서 심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국방수권법의 8장(title VIII) E절(subtitle E)의 끝에 881조(SEC. 881)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생물보안법과 유사한 규정이 제안됨.
※ 제881조. 특정 바이오기술 제공자와의 계약 금지(SEC. 881. PROHIBITION ON CONTRACTING WITH CERTAIN BIOTECHNOLOGY PROVIDERS)
- 특별히 이번 법안과 작년 생물보안법과의 큰 차이는 작년 생물보안법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우려 바이오기업 지정 절차상의 투명성 부재를 해소한 것임.
- 제안된 규정이 연방조달규정에 반영되면 특정 우려기업(국방부에서 발표하는 미국에서 운영중인 중국군사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연방조달규정 개정 후 60일 후부터, 기타 우려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180일 후부터 조달, 계약, 대출 및 보조금에 대한 금지규정이 발효됨.
- 다만, 기타 우려기업과 기존에 체결된 계약 또는 합의에 따라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바이오 장비 또는 서비스(이전에 협상된 계약 옵션 포함)의 경우는 5년간 적용이 유예됨.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글
- [독성] 유럽 EMA의 '규제 목적의 실사용증거(RWE)를 생성하기 위한 비중재 연구에서의 실사용데이터(RWD) 사용에 관한 검토 보고서' 정보집
-
이전글
- 합성생물학의 미래: 정책 과제와 혁신 기회
지식
- BioINwatch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2026년 예산안 공개 2025-08-14
- BioINwatch 미국 하버드대 벨퍼센터, 2025년 5대 핵심신흥기술(CET)에 대한 경쟁력 지수 발표 2025-08-08
- BioINwatch 미국 하원, 여야 의원 손잡고 ‘바이오테크 코커스(BIOTech Caucus)’ 출범 2025-07-31
- BioINwatch 미국 과학 가속화 프로젝트 (ASAP, American Science Acceleration Project) 2025-07-22
- BioINwatch 「국가 바이오기술 이니셔티브 법안」, 미국 상·하원 초당적 발의 2025-06-30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