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KBCH보고서] 한국_2025
- 등록일2025-09-05
- 조회수190
- 분류정책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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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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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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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KBCH보고서
[KBCH보고서] 한국_2025
(KBCH 동향보고서 No. 2025-7)
◈본문
한국은 2008년 「카르타헤나의정서」 비준 이후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LMO)의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과학 기반 규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는 용도별로 시험·연구용, 농림축산업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용·의료기기용으로 구분하며, 각 용도에 따라 7개 중앙행정기관이 주관 부처로 지정되어 있다. 예컨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험·연구용,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업용,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용, 환경부는 환경정화용,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용·의료기기용을 담당한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책임기관으로서 전반적인 제도 운영과 정보 관리 플랫폼을 총괄할 뿐만 아니라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담당한다.
각 부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와 수입, 생산, 이용, 환경 방출 실험, 연구시설 설치 운영 등 단계별로 안전관리 절차를 수행하며, 위해성심사 과정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고위험성 품종이나 인체·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질병관리청, 농촌진흥청, 환경부 등 전문기관 협의를 통해 보다 정밀한 검토가 이뤄진다.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관련된 전체 승인·심사 과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과 통합고시에 근거하여 운용되며, 이와 별도로 「생명공학육성법」, 「식품위생법」, 「사료관리법」 등 다양한 법령이 연계되어 있다.
최근에는 유전자가위기술 등 생명공학신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제도 개선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015년부터 정부는 유전자가위기술을 포함한 생명공학신기술에 대한 제도 정비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정책 논의를 시작하였다. 2022년에는 유전자가위산물에 대한 사전 심사체계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 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이후 2024년 9월에는 국회에 유전자가위산물을 기존 유전자변형생물체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다. 또한 2025년 4월에는 세계 최초로 「합성생물학 육성법」이 제정되어 체계적인 합성생물학 기술 진흥과 안전관리, 책임 있는 연구문화 조성 등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한국은 연구개발 측면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 민간기업이 유전자변형 및 유전자가위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동식물 및 미생물 연구에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CRISPR-Cas9 기술을 이용한 병해 저항성 강화, 영양성분 향상, 기후 적응력 개선 등의 고기능성 품종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 사례로는 고온에서도 수확량을 유지하는 유전자변형 감자,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고구마, 고올레산 콩, 비타민D3 농도가 높은 토마토 등이 있다.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는 대부분 수입을 통해 활용되며 총 427건의 위해성심사가 이루어졌고 이 중 식용이 220건, 사료용이 191건 등 이었다. 승인 작물은 옥수수가 가장 많은 207건을 차지하며, 그 외에도 대두, 면화, 유채, 알팔파 등이 있다.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는 2008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약 6만4천 건 이상이 수입신고 되었으며, 이 중 동물류가 49%, 미생물이 약 48%를 차지한다. 또한 유전자변형생물체 환경방출 실험은 누적 629건, 인체위해 실험은 누적 720건이 승인되었으며, 관련 연구시설은 77건이 허가되고 약 1만1천 건 이상이 신고되었다.
유전자변형식품에는 표시제가 의무화되어 있어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 ‘유전자변형 00 포함’ 등의 문구로 표시해야 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표시 면제가 가능하다.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식품에 혼입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수입 및 유통이 금지되며, 통관 단계에서 검사 및 회수 조치가 이뤄진다.
한국은 식량자급률이 20%대에 불과해 유전자변형곡물 수입 의존도가 높다. 대두의 경우 전체 소비량 중 약 94%가 수입되며, 대부분이 분쇄용 및 유지용으로 활용되고 식용 Non-GMO 품종은 제한적으로 수입된다. 옥수수는 자급률이 1%에도 못 미치는 대표적 수입 작물로 연간 11,300천 MT 이상이 수입되며 대부분이 유전자변형 품종이다. 이 중 약 80%는 사료용, 나머지는 식품용으로 사용된다. 유전자변형옥수수는 미국, 브라질 등에서 수입되며, Non-GMO 품종 수입은 극히 제한적이다.
한국 정부는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를 통해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신유전체기술 관련 정보, 위해성 심사 결과, 승인 현황, 관련 보고서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체계는 국제기구 보고 및 협상, 기술수출, 소비자 알 권리 보장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되고 있다. 앞으로도 과학 기반 규제 원칙을 바탕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유전자가위기술의 안전한 활용과 국제 조화적 제도 운영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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