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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미국 GMO 라벨링 규제 변화와 국내 정책 시사점 분석(2025-25)

  • 등록일2025-11-26
  • 조회수114
  • 분류정책동향 > 그린바이오 > 식품기술

 

 

미국 GMO 라벨링 규제 변화와 국내 정책 시사점 분석(2025-25)


◈본문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은 단순한 해외 판례가 아니라, 국내 'GMO 완전표시제' 논의의 향방을 결정할 중대한 변곡점입니다. '검출'이라는 기술적 장벽 뒤에 머물러왔던 국내 규제 패러다임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선언하는 강력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본 보고서는 해당 판결의 핵심 내용을 심층 분석하고, 이로 인해 미국 식품 시장과 수출입 기업이 직면할 공급망 및 라벨링 전략의 변화를 전망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현재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논의 중인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에 대한 법적,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한 전략적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합니다.

 

◼︎ 개요 및 배경

○︎ 분석 배경

- 미 제9연방항소법원 판결(2025.10.31.)의 파급력: 미 법원의 판결은 단순한 해외 판례를 넘어, 글로벌 식품 규제 환경의 패러다임이 ‘과학적 검출(Detection)’에서 ‘원료의 유래(Derivation)’로 전환됨을 알리는 신호탄임

- 국내 정책에의 시사점: 현재 답보 상태인 국내 ‘GMO 완전표시제’ 논의에 있어 ‘검출 한계’라는 기술적 장벽이 더 이상 법적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시사하며, 이에 대한 선제적 분석 필요



◼︎ 미 제9연방항소법원 판결 주요 내용 및 분석

○︎ 판결 개요

- 선고일: 2025년 10월 31일 

- 사건: 시민단체 및 유통업체가 미 농무부(USDA)를 상대로 제기한 NBFDS 시행규정 무효 소송 항소심 

- 결과: USDA의 기존 시행규정(고도로 정제된 식품 면제, QR코드 단독 표시 등)이연방법의 입법 취지를 위반했다고 판결, 규정 수정 명령

○︎ 핵심 쟁점 1: ‘고도로 정제된 식품’ 표시 예외의 위법성 확인

- 기존 규정: USDA는 정제 과정을 거쳐 유전자변형 유전물질(DNA)이 검출되지 않는(not detectable) 경우 표시 의무를 면제해 옴 

* 미 농무부(USDA)의 NBFDS(National Bioengineered Food Disclosure Standard) 최종 규칙(Final Rule)은 본래 고도로 정제된 식품(highly refined foods)에서 유전물질이 검출되지 않을 경우 공개 의무가 없다고 명시하였음(7 C.F.R. § 66.1). 

- 법원 판단: ‘검출 가능성(detectable)’을 기준으로 한 면제는 연방법상 ‘포함(contains)’의 의미를 축소 해석한 월권행위로 규정 

* 논리: “법적 사실인 ‘함유 여부’와 과학적 사실인 ‘검출 가능성’은 동일하지 않으므로, 기술적 미검출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지 않음 

- 의의: 규제의 기준이 ‘최종 제품의 검출 여부(검출주의)’에서 ‘원재료의 사용 여부(유래주의)’로 근본적으로 전환됨

○︎ 핵심 쟁점 2: 전자적 표시 방식(QR코드)의 한계 지적

- 기존 규정: 포장지 내 텍스트 외에 QR코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정보 제공 허용 

* NBFDS는 텍스트, 심볼, 전자적 또는 디지털 링크(QR코드), 문자 메시지 등 4가지 공개 옵션을 제공했었음(7 C.F.R. § 66.100). 

- 법원 판단: 스마트폰 미사용자, 통신 낙후 지역 거주자 등 정보 소외 계층(Digital Divide)의 접근성을 침해하므로 위법 

* 조치: QR코드 및 문자메시지 단독 표시 규정(7 C.F.R. §§ 66.106, 66.108) 폐지 및 직관적 표시(텍스트, 심볼) 의무화 명령 

- 의의: 소비자의 알 권리는 기술적 편의성보다 우선하며, 보편적 정보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함을 재확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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