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 보고서

개요
Ⅰ. 계획수립의 배경 및 범위
1. 계획수립의 배경
□ 법적 근거
○ 뇌연구 촉진법 제5조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뇌연구 촉진을 위한 계획을 종합·조정한 후 생명공학육성법 제6조에 따른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뇌연구촉진기본계획을 수립
※ 관계중앙행정기관 :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 추진 필요성
○ 1단계(’08~’12) 추진실적을 종합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새로운 도약을 위한 비전과 정책방향을 점검, 수정하기 위한 제2차 뇌연구촉진 2단계(’13~’17) 기본계획의 수립 필요
○ 국내·외 뇌연구 환경변화 분석을 통하여 국가 뇌연구 육성을 위한 전략 모색
□ 추진 경과
○ ’07. 12 : 제2차 뇌연구촉진기본계획(’08~’17) 수립
※ 「뇌연구 촉진법」에 의거하여 매년 시행계획 수립·시행
○ ’11. 12~’12. 11 : 제2차 뇌연구촉진기본계획 2단계(’13~’17) 기획
※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5년 단위로 기본계획 수립
○ ’12. 09 : 제2차 기본계획 2단계(안)에 대한 관계부처 실무 회의
○ ’12. 09. 26 : 제2차 기본계획 2단계(안) 공청회 개최
○ ’12. 12 : 제2차 기본계획 2단계(안) 관계부처 의견수렴
.................................계속
목차
▶계획수립 및 추진성과
Ⅰ. 계획수립의 배경 및 범위
Ⅱ. 제2차 1단계('08~'12)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및 성과
▶뇌연구 육성 비전과 전략
Ⅰ. 국내·외 뇌연구 현황 및 전망
Ⅱ. 비전과 목표
Ⅲ.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
Ⅳ. 투자계획 및 인력 목표
Ⅴ. 실천과제별 전담부처
Ⅵ. 2017년 달성 모습(예시)
▶분야별 세부계획(요약)
Ⅰ. 뇌신경생물 분야
Ⅱ. 뇌인지 분야
Ⅲ. 뇌신경계 질환 분야
Ⅳ. 뇌공학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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