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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IN + Professional) : 전문가의 시각에서 집필한 보고서 제공바이오벤처기업 IPO 동향
- 등록일2017-06-28
- 조회수11517
- 분류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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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속
임정희 전무/인터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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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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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바이오벤처기업 #바이오벤처#바이오 산업생태계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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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 바이오분야 벤처투자는 전체 투자금액 비중으로 20011년도 7.4%에서 2016년도 21.8%라는 파죽지세로 급증하였다. 이런 상황은 2016년 바이오분야 투자가 16.5%의 비중인 미국보다 더 높을 정도이다. 이렇게 괄목할만한 투자 증가는 2005년부터 시작된 한국거래소의 기술특례상장제도를 통한 바이오벤처기업들의 상장이 큰 역할을 하였다. 한편 이들 바이오벤처기업 상장은 2015년 10개를 정점으로 2016년 8개, 2017년 현재까지는 3개로 축소되고 있다. 특히 2017년 들어서는 기술특례상장 신규 승인 기업은 전무한 상황으로 매우 심각하다 할 수 있다. 이에 바이오벤처기업들이 IPO 관련하여 준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가. 배경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 벤처투자에 있어 바이오/의료분야 투자는 20011년 933억원(전체 대비 7.4%)에서 2016년 4,686억원(전체 대비 21.8%)로 파죽지세로 급증하여 2016년말 한국 바이오/의료분야 투자비중은 21.8%로 미국 투자비중 16.5%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표1. 참고>
이러한 투자는 초기 바이오기업부터 상장사까지 골고루 투자되어 바이오벤처기업들이 연구개발, 임상시험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요긴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바이오/의료분야 투자는 왜 증가하게 된 것일까? 벤처투자자들은 비상장주식 기업에 투자하여 이들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하면서 발생하는 기업가치 상승을 통해 수익을 얻게 된다. 즉, 바이오벤처 기업들이 상장을 통해 기업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것인데 한국거래소가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술특례상장제도를 통해 실현되고 있다.
즉, 2005년 이전의 코스닥시장에 상장을 위해서는 모든 기업들이 수익을 내야하는 의무가 있었는데, 바이오벤처기업들은 연구개발에 치중하느라 수익을 낼 수 없어 상장이 불가능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술평가를 통한 특례상장 조항을 둠으로써 바이오기업들이 상장할 수 있게 되었다.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총 35개 바이오벤처기업들이 기술특례 상장제도를 활용하여 코스닥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고, 이들에 투자한 벤처캐피탈들이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었기에 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진입한 35개 바이오벤처기업들이 공모를 통해 확보한 자금만해도 7,382억원에 달하며, 이를 활용하여 1조원 기업가치가 넘는 유니콘기업들-바이로메드 등 이 나타날 수 있었다.
과연 그렇다면 2017년 현재 한국 바이오벤처기업들이 IPO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이를 추진하는 과정 중에 살펴보아야 할 장단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나. 상장방법
현재 한국 주식시장은 유가증권시장(일명 KOSPI)와 코스닥시장, 코넥스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바이오벤처기업은 코스닥시장과 코넥스 시장에 상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중에서도 높은 기업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는 코스닥시장으로의 상장이 최우선으로 선호되고 있다. 이제부터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자. 총 4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1.기술평가를 통한 특례상장, 2.성장성특례상장, 3.코넥스상장 후 이전상장, 4.SPAC 합병이 있겠다. 그 중 1, 2번은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후, 진행하는 것이고 3번은 우선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후 1년이 경과한 다음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을 신청하는 것이다. 4번은 SPAC법인과 합병하는 방법이다. 이제 각각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코스닥시장 상장방법
코스닥시장에 상장을 위해서는 상장을 추진하는 업체별로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이익을 실현하는 기업과 현재 실현하지 못하는 기업으로 크게 2가지로 구분하였다. 바이오벤처 기업 등 기술이 뛰어나지만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위해 특례상장제도를 운영하였다.
2017년에 들어, 코스닥 상장방식을 5가지로 확장하여 운영중에 있다. 크게 달라진 점으로는 일반상장부분에서 테슬라요건을 신설하여 일정수준 이상 시장평가와 영업기반을 갖춘 기업은 현재 적자여부와 관계없이 상장이 가능하도록 진입요건을 다양화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테슬라와 같은 성장기업도 코스닥시장에 상장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또한 특례상장 부분에서도 변화가 있는데 기존처럼 기술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성 항목 외 사업성 항목을 신설하여 시장매력도, 사업모델의 타당성, 경쟁우위도 사업경쟁력, 경영역량, 개발역량 등을 평가하여 상장을 가능하게 한다고 한다.
그 중에서 바이오벤처기업에 해당하는 항목으로는 기존의 기술이 우수한 기업을 위한 기술평가특례 조항과 성장성특례 조항을 들 수 있겠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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