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BioINpro

(BioIN + Professional) : 전문가의 시각에서 집필한 보고서 제공

생명연구자원의 공유촉진을 위한 연구성과물 기탁등록 활성화

  • 등록일2017-12-05
  • 조회수9336
  • 분류플랫폼바이오 > 바이오기반기술,  제품 > 바이오자원

img_1712014_김차영.jpg

1. 배경 및 필요성

 

가. 바이오경제(Bioeconomy)시대의 도래와 생명연구자원의 중요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09년 ‘2030 바이오이코노미(The Bioeconomy to 2030)’ 보고서에서 그동안 정보기술(IT)이 경제 혁신을 지탱해 왔듯이 식량, 의료, 환경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바이오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바이오경제(Bioeconomy)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인프라이자 전염병, 기후변화, 환경오염 및 식량부족 등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생명연구자원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하고 있다. 그리고 바이오 융합기술 발전에 따라 생명연구자원의 특성 및 생명정보 기반의 고부가가치 자원의 개발과 더불어 생명연구자원의 활용성이 BT산업분야 전반으로 확대 증가되고 있다. 또한 신약개발 등 바이오 원천기술 개발의 핵심도구로 활용되는 고부가가치 생명연구자원의 개발 및 활용 역량이 바이오 R&D 경쟁력을 좌우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생명연구자원의 양적 확보만을 목표로 삼던 과거의 관행을 넘어 자원의 가치제고 및 산업적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국가 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체계 고도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생명연구자원의 무한한 경제적 가치를 인식하여 국제적으로는 나고야의정서에 대응하여 국가자산으로서의 확보·관리·활용 및 국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내적으로는 생명연구자원에 대한 이용가치 제고를 위한 전략마련 및 국제적 이슈(나고야 의정서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생명연구자원의 중요성>

 

⦁ 신뢰성 있는 생물자원 및 생명정보에 근거한 논문·지식생산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등 학문발전의 초석


  으로서 자원의 중요성 증대


⦁ 생명연구자원은 바이오 R&D 수행을 위한 연구재료로써 원천기술개발의 핵심 역할을 수행


⦁ 생명연구자원 그 자체의 제품화제품 개발을 위한 필수소재 등 산업적 이윤을 창출하는 원천소재로써의 중요성 증대

 

나. 연구성과 관리·유통제도의 개요 및 추진현황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발생된 연구성과는 놀라운 잠재력을 지닌 소중한 국가 자산이다. 연구성과물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생물자원 & 생명정보), 소프트웨어, 화합물, 신품종의 9가지 성과물을 말한다.

⦁ 등록대상 연구성과논문특허보고서원문연구시설·장비기술요약정보소프트웨어생명정보신품종(정보)

⦁ 기탁대상 연구성과 생물자원화합물신품종(실물)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현장에 분산되어 개별적으로 보관되거나 관리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다양한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수집된 연구성과는 검증과 분류, 가공 등을 통해 산·학·연 연구자와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및 공유되며, 이를 통해 연구성과는 후행연구나 사업화, 그리고 새로운 가치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다.

 

2006년 8월「제1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2006-2010)을 시작으로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가 추진되었다.「2008년도 연구성과관리 실시계획」에서는 기존 논문, 특허, 생명자원, 소프트웨어 4가지 유형에 보고서 원문, 기술요약정보, 화합물, 연구기자재를 추가하여 8종으로 관리전담기관을 지정할 것을 제안함에 따라 2008년 8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를 고시하였다. 2014년 11월에 관리대상 연구성과와 전담기관에 신품종을 추가로 지정하였으며, 소프트웨어 전담기관도 추가로 지정하였다. 국가R&D 연구성과 관리·유통제도의 관련 근거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의 제13항, 제14항, 제22항부터 제27항에 제시되어 있다. 특히「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 제13항에서는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ㆍ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소프트웨어, 화합물, 신품종 등 연구개발성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등록(연구개발성과 중 특허정보에 대하여 특허청이 해당 특허정보를 전담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기탁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연구성과의 등록·기탁 의무화 및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13연구성과 등록기탁 의무화 및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 (14) NTIS와 연계하여 연구성과 정보의 관리유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015년 1월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개정을 통해 의무적으로 연구기획 단계부터 연구완료 단계까지 성과의 예상수량 및 발생수량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연구성과 관리·유통제도 9대 성과물 중 생물자원의 기탁 대상은 미생물자원, 동물자원, 식물자원, 유전체자원 및 관련정보이다. 미생물자원의 종류는 세균, 고세균, 혐기성세균, 방선균, 곰팡이, 효모, 미세조류, 점균류, 동물바이러스, 식물바이러스, 박테리오파아지 등이고, 동물자원의 종류는 인간세포주, 동물세포주, 융합세포주, 줄기세포, 설치류 배, 수정란, 정자 등이고, 식물자원의 종류는 식물세포주, 종자 등이다. 유전체자원은 핵산(DNA, RNA 등), 플라스미드, 메타지놈, 유전자클론, 기타 유전체 관련 자원을 포함한다.

 

기탁 방법은 연구성과물 홈페이지(http://biorp.kribb.re.kr)에 안내되어 있는데 회원가입 후에 기탁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적절한 형태로 생물자원(실물자원)을 기탁해야 한다. 기탁절차가 완료되면 기탁필증이 교부된다.

 

연구성과 관리·유통제도(연구성과물 등록·기탁제도)에서 지정한 생물자원 연구성과물 전담기관(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의약인프라사업부)에 생물자원을 기탁하는 경우 외에도 연구자들은 국가R&D사업 완료 후에 사업단 자체 DB나 지원 부처에서 운영하는 개별기관 레파지토리(Repository)에 생물자원을 기탁등록할 수 있다. 생명연구자원의 경우 한국생명공학연구원(바이오의약인프라사업부)을 전담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는 있지만, 생명자원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연구자원법)」제8조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에 생명자원의 정보와 실물을 기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성과물 전담관리기관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기탁하지 않고, 생명자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 부처에서 관할하고 있는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에 성과물을 기탁할 수 있다.

⦁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연구자원법8(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 연구성과 등록·기탁 현황 및 기탁제고 방안

 

현재 연구성과물 등록‧기탁을 의무화하고는 있으나, 논문, 특허 및 연구시설‧장비 이외의 연구성과물은 등록‧기탁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것은 연구성과 전담기관의 수집노력도 중요하지만 연구자의 자발적 등록‧기탁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높은 양의 연구성과 수집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또한 연구자의 연구성과의 등록‧기탁이 의무화 되어 있지만 연구성과물 기탁제도에 대한 연구현장에서의 이해와 인식이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다. 보고에 따르면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 조사에서 연구성과물을 기탁하지 않는 이유로는 귀찮아서라고 답변한 비율이 상당히 높았으며 또한 기탁에 대한 개인적인 혜택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높았다고 한다. 실질적으로 연구자들은 연구성과물 기탁이 귀찮고 개인적 혜택이 적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발적인 기탁이 아니라 규정 준수를 위한 의무적인 행위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 공동관리규정 제9조 제1(협약서에 연구성과 등록기탁 명시), 25조 제13(의무화)

⦁ 논문특허연구시설장비 100%, 생물자원 1.9%, 보고서원문 85.6%, 소프트웨어 38.8%, 생명정

  보 43.3%, 화합물 63.3%(키워드 검색을 통해 모수 추정

 

따라서 2015년 연구 성과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등록·기탁 실적을 국가연구개발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각종 평가 시 전담기관에 등록·기탁된 성과만 관련 실적으로 인정하도록 하였으며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 및 ‘우수성과 100선’ 선정 시, 기 등록·기탁된 성과만 인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는 2016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에 반영되었는데, 기존에는 NTIS 또는 8대 연구성과물 관리·유통 전담 기관에 등록된 성과를 근거로 하는 경우에 미등록 성과는 불인정하였던 반면, 2016년 평가 실시계획에서는 NTIS 또는 9대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에 미등록된 성과를 모두 불인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연구성과의 발생 건수(모수) 파악 및 연구성과의 등록‧기탁을 의무화하기 위하여 2015년 1월 공동관리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는데, 연구개발과제 수립 시 예상 연구성과 발생 여부 및 수량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연구개발계획서 서식(별지2호 서식)을 변경하였으며, 연구개발 완료 시 보고서에 연구성과 등록‧기탁 후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이 발행한 등록‧기탁 번호를 기재하도록 연차실적‧계획서(별지 3호 서식) 및 최종 보고서 요약서의 서식(별지 3호, 별지 4호 서식)을 변경하였다. 또한 2015년 12월 연구개발성과 활용 보고서(별지 8호)에 활용 허용여부 및 활용 유형을 체크하도록 규정하기도 하였다.

 

더불어 연구자, 성과 수집·관리·유통 담당자(전문기관, 전담기관), 전문기관 및 전담기관을 대상으로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 활성화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키로 하였는데, 이는 연구성과 확산 우수자 및 우수기관 포상을 통해 유공자 및 유공기관을 격려하고 제도를 홍보하여 등록·기탁 및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이다. 포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의 수집·관리·유통 및 활용·확산 등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및 기관에 대하여 과학기술정통부 장관이 표창을 수여하게 된다.

 

 

 

 

...................(계속)

 

 


* 로그인 하셔야 자세한 정보를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정보

자료 추천하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메일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