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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IN + Professional) : 전문가의 시각에서 집필한 보고서 제공뉴노멀 시대, 통상 이슈 관점에서 본 세계 LMO 동향과 시사점
- 등록일2025-08-20
- 조회수6730
- 분류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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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속
정지은/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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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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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뉴노멀 시대#통상 이슈 관점#LMO 동향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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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 시대, 통상 이슈 관점에서 본 세계 LMO 동향과 시사점
LMO 규제 동향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
정지은 |
◈ 목차
1. 트럼프 라운드 시대의 본격화, 농산물 시장 개방은 ‘뜨거운 감자’
2.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개요
3. 국내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동향
4. LMO 관련 국제 통상 마찰 사례
5. 한국 사례와 시사점
◈본문
1. 트럼프 라운드 시대의 본격화, 농산물 시장 개방은 ‘뜨거운 감자’
2025년 8월 현재, 전 세계는 미국이 주도하는 ‘트럼프 라운드(Trump Round)’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특히 미국은 영국, 베트남, 인도, 일본 등 여러 협상 대상국에 농산물 시장의 급진적인 개방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지난 8월 5일, 한국 정부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며. 협상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쇠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했으나 이번 협상에서는 제외되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비관세 장벽과 검역 절차 개선 등을 협의했다고 언급하자 국내 주요 언론은 향후 사과, 딸기 등 과일·채소 수입 검역 완화와 유전자 변형(Living Modified Organisms, 이하 LMO) 감자 수입에 대해 미국의 요구가 지속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러한 주장이 완전히 사실무근은 아니다. 지난 3월 24일, 농촌진흥청은 미국산 LMO 감자에 대해 작물 재배 환경 적합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는 재배 환경 위해성 심사에서 ‘적합’ 결론을 내린 것일 뿐, 수입과 유통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최종 승인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처럼 농축산물 시장 개방은 단순한 통상 현안을 넘어,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이라는 관점에서 식량 안보, 물가 안정, 그리고 국민 정서 등 복합적 요소가 얽힌 사안이므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더불어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대중의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이는 LMO를 활용·가공하는 전방산업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고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정의와 개념, ▲국내·외 LMO 관련 법제 환경, ▲LMO의 성장 배경, ▲국가별·품목별 LMO 생산 및 승인 현황, ▲LMO 관련 통상 마찰 사례를 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개요
가.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정의와 개념
유전자변형생물체(LMO)는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해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 여기서 ‘생물체’란 유전물질을 전달 하거나 복제할 수 있는 모든 생물학적 존재를 의미하고 식물, 동물, 미생물 등이 포함된다. ‘현대생명공학기술’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과 분류학상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로 정의된다. 즉, LMO는 생물체의 유전자 중 유용한 유전자를 분리하여 인위적으로 다른 생물 종에 도입함으로써 개발자가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DNA 일부를 변형한 새로운 생명체를 의미한다.
LMO는 국제조약인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 및 국내 이행법인「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법적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LMO는 인위적으로 외래 유전자를 삽입한 생물체를 뜻하며 전통적인 교배나 선발을 통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육종(Breeding)과는 구별된다. 대중에게 더 익숙한 용어인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도 유전자변형체를 의미한다. 다만 LMO는 생식·번식이 가능한 살아있는(living) 생물체임을 강조하는 반면, GMO는 생식 및 번식 기능이 없는 가공품까지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다.
나. 생명공학 기술의 진보와 유전자변형생물체(LMO) 확산
인간이나 동·식물의 세포 내 특정 유전자가 있는 DNA를 정교하게 분리하는 유전자 편집(genome editing) 기술이 ZFN과 TALEN을 거쳐 CRISPR/Cas9까지 빠르게 발전하면서 LMO도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LMO 규제 여부는 최종 결과물의 유전적 형태와 제작에 사용된 유전자가위 기술의 유형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유전자가위 기술 유형에 따라 LMO는 Site Directed Nuclease(이하 SDN)-1, SDN-2 및 SDN-3으로 분류된다.
<표 1> 유전자가위기술 유형에 따른 유전자교정생물체 분류
SDN-1 (유전자 제거) | SDN-2 (유전자 교체) | SDN-3 (유전자 삽입) |
원하는 부위 절단 후 자연적으로 복구되는 과정에서 절단 부분에 무작위 돌연변이를 유도 세포외에서 가공된 핵산을 도입하지 않음 | 원하는 부위 절단 후 세포 외에서 가공한 n개의 염기서열로 구성된 작은 핵산절편을 도입하여 목적 돌연변이를 유도 세포외에서 가공된 핵산을 도입 | 원하는 부위 절단 후 세포외에서 가공한 핵산(유전자)을 절단 부분에 도입 세포외에서 가공한 유전자를 도입 |
출처 : 이주석 외(2024), “국내외 LMO 관련 바이오 신기술 규제 동향”,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유전자 편집기술을 활용한 LMO 규제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접근방식에 차이를 보인다. 카르타헤나의정서 비가입국 미국은 GMO에 대한 일반 규제법이 없으며 소관 기관별로 규제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유전자 편집기술을 활용한 LMO는 대부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일본은 외래 유전자의 잔존 여부를 기준으로 LMO 규제 적용을 결정하고, 안전관리 소관 부처에 관련 정보제공(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표 2> 주요국의 위해성 심사 체계
구분 | 근거 | 심사방법 | 비고 |
미국 | 동물검역법 식물보호법 바이러스혈청독극물관리법 살충제살균제취약관리법 독극물관리법 식물의약품화장품법 | - 재배용(USDA) 식용(FDA) 사료용(FDA) 살충, 살균성분이 포함된 작물은 EPA의 심사 추가 | LMO와 관련된 새로운 법제도를 지정하지 않고 기존의 법을 이용하여 위해성 관리 |
일본 |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국내법 식품위생법 사료안전법 | 공동으로 환경위해심사성(환경성+농림수산성) 식품용의 경우 인체위해성 심사(식품안전위원회) 사료용의 경우 동물위해성 심사(농림수산성) | 의정서 이행법 시행 이전에 이미 승인받은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두어 환경위해성 심사를 완료하도록 함 |
유럽 연합 | 유전자변형식품 및 사료에 대한 규정 | EFSA에서 6개월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의견 제시 각료이사회, 집행위원회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승인 여부 결정 승인될 경우에는 각 회원국에 그대로 적용 | EFSA에서 인체/동물위해성 및 환경 위해성 심사 모두 수행 재배 용도가 포함될 경우에는 회원국에서 환경 위해성 심사 추가 수행 |
유전자변형식품의 환경방출에 대한 지침 | 처음 접수한 회원국 책임기관에서 위해성 심사 수행 위해성 심사 결과에 대해 모든 회원국의 동의 필요(모두 동의하면 승인 여부 결정) | 동의하지 않은 회원국이 있을 경우에는 EFSA에서 이견 부분에 대한 의견 제시 각료이사회, 집행위원회에서 승인 여부 결정 |
출처 :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GMO 정보포털 (https://www.biosafety.or.kr/portal/page/c_01)
반면 유럽연합(EU)은 LMO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이다. 류화신(2024)에 따르면 2023년 7월 집행위원회는 유전자 편집기술(또는 관련 산물)을 신유전체기술(New Genomics Techniques, 이하 NGT)로 명명하고 기후 위기 대안으로서 NGT 작물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제안했다. 이후 2024년 1월 24일, 유럽의회 환경위원회는 부속서Ⅰ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NGT 작물에 대해 검증 절차를 거친 후 일반 작물과 동등하게 취합하겠다는 규제 완화 방안을 통과시켰다. 2025년 3월 14일 EU 이사회 협상 결과, NGT1 작물은 GMO 규제에서 면제되고 표시의무도 없지만 NGT로 생산된 ‘종자’는 표시해야 한다. NGT2 작물은 시장 출시 전 위해성 평가·허가·표시해야 하며 유기농 생산에서 NGT 기술사용을 배제하는 항목은 유지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SDN-1(유전자 제거), SDN-2(유전자 교체) 및 SDN-3(유전자 삽입) 모두 LMO에 해당하여 LMO법의 규제를 받는다. 2024년에 LMO 규제 완화를 위한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철회되거나 관계 부처가 ‘수용 곤란’ 의견을 밝힘에 따라 법안 통과로는 이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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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내 LMO 안전관리 체계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