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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OECD의 유전자변형 식품 안전성 강화동향

  • 등록일1999-12-21
  • 조회수11030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 자료발간일
    1999-12-21
  • 출처
    생명공학동향
  • 원문링크
  • 키워드
    #유전자변형

OECD의 유전자변형 식품 안전성 강화동향
           



           


           

1. 개 요
           

최근 OECD는 유전자 변형 작물(GMO)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에 대한 표시 부착 및 인체·환경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제적인 평가기준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유전자변형 작물(GMO) 생산 실태
 
  
         

전세계의 GMO 재배면적은 96년 170만ha에서 97년 1,100만ha, 98년 2,780만 ha로 급증하고 있으며
           

* 국가별로는 미국이 전체면적의 약 74%인 2,050만ha로 GMO 최대 생산국이며 아르헨티나 가 430만ha(약 15%), 캐나다 280만ha(약 10%), 호주 10만ha(약 1%) 순임 세계전체의 GMO 재배국가수는 98년말 현재 9개국이나 2000년에는 20-25개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OECD의 GMO 안전성 문제 논의동향 
          

OECD는 GMO의 안전성 문제와 관련하여
           

- 생명공학 기법의 산업적 이용 증가에 따른 잠재적 위험성 검토를 목적으로 과학기술 위원회 산하에 「생명공학 안전성그룹(GNE)」을 설치(83년)하고
           

- 유전자변형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GMO 식품이 전통식품과 「실질적으로 동등 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안전성을 평가하는 「실질적 동등성(Substantial Equivalence)」개
념을 제시(93년)했음
           

또한 OECD의 화학물질위원회는 2000.4까지 GMO 식품 및 사료의 안전성 평가기준을 마련 하고 관련보고서를 내년도 각료이사회(2000.6)에 제출한다는 방침을 결정(9.15)했음
           

한편 OECD 실무그룹은
           

-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해 표시부착을 권장하는 등 인체건강과 환경위해성에 대한 예방적 원칙을 포함시키기로 하는 한편
           

- 인체에 무해하다는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의 주장에 대한 검증과 함께 GMO 농산물의 유해성 여부에 대한 연구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11.18)했음
           

주요국의 GMO 식품에 대한 입장
           

미국은 GMO 식품에 대한 별도의 표시부착은 불공정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식품개발 단계에서부터 전문검사관이 유해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일반식품과의 구분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EU는
           

- GMO 식품의 영양분·원료구성에 대한 표시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한 규정을 제정 (98.9 발효)하고 유전자 변형체의 생산·유통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6.25)한데 이어
           

- GMO 식품을 포함한 역내 모든 식품의 안전성 문제를 담당하는 독립기관(가칭 : 식품안 전청)을 설치키로 합의(8.16)했음
           

일본은 GMO 작물의 최대수입국으로서 콩·옥수수·콘스낵 등 30종류의 농작물·가공식품 을 지정하여 유전자 변형 작물의 사용여부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결정(8.10), 2001.4부터 시행 할 예정임
           

2. 평 가
           

OECD의 GMO 식품에 대한 안전성 강화는 국제기구에서의 GMO 식품안전성에 대한 합의 안 도출 실패로 同 문제가 무역분쟁 요인으로까지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의 회원국이 안전성 규제를 주장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 국제식품 규격위원회(CODEX)는 GMO의 수출입 절차, 위해성 평가기준에 관한 의정서 채택에 실패(2.23)

           

GMO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자체가 아직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체·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비자측의 입장을 적극 수용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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