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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생명공학분야 발명의 보호

  • 등록일2004-06-30
  • 조회수7017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 자료발간일
    2004-06-30
  • 출처
    한국미생물 생명공학회
  • 원문링크
  • 키워드
    #생명공학분야

생명공학분야 발명의 보호

 

신동인 변리사 & 약학박사

동인국제특허법률사무소 (char84@unitel.co.kr)

T: 02) 3487-1794

 

A. 서 론
 
2004년도에 들어서 정부는 한국 경제를 이끌어 나가야 할 “차세대 10대 성장동력산업”중 하나로서 “바이오산업”에 10년간 기술개발 분야에 1조 6297억원, 인프라구축에 8425억원 등 총 2조 5천억원을 연구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세부추진 과제로서 (1) 바이오신약 (2) 바이오장기 (3) 바이오칩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방침을 밝힌 바가 있다 (약업신문 2004. 01.26자 내용).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2003년 한 해 동안 1470여 개의 미국 생명공학 업체들이 약 144억 달러의 신규투자를 유치받고 그 시장규모도 두배 이상인 358억 달러로 급증하는 시장 추세에 비하면 부족한 점이 있으며(중앙일보 2004. 5. 18자기사내용), 2004년 5월 현재 국내 바이오벤처 업계는 지속적인 투자유지 실패, 영업력 부재, 계속적인 국내시장의 장기침체 등의 여파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약업신문 2004. 02.19자 내용). 따라서 이러한 현 상황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서 국내 바이오 관련기술에 대한 연구결과를 산업재산권화함으로서 이를 해외 기업이나 투자업체에 기술이전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재투자 자금을 확보하는 방안과 독자개발에 따른 위험성을 분배하는 효과를 획득하는 방안, 바이오제네릭 의약품의 개발 및 산업재산권화하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대표적인 미국 바이오 업체인 암젠사의 2002년 매출액 (49억 9100만불)에 대한 R&D 투자비 (11억 1700만불)로 보아 그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비율이 22%를 상회하는 비중이고, 로얄티 수입만 해도 3억6600만불에 이르는 막대한 수입을 올린 사실을 감안하여 보아도 (약업신문 2003.08.08자 기사), 생명공학 분야의 특징은 타 산업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R&D 투자비율, 고부가가치의 첨단 기술 중심 산업 등의 특징을 갖고 있는 만큼 바이오 산업 시장은 연구개발에 따른 매우 높은 기대수익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국가적인 신속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하면서도 매력적인 시장임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저자는 국내 바이오산업분야의 산업재산권 동향 및 바이오 산업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자들이나 사업자들이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산업재산권 분야, 특히 특허분야 전반에 걸친 사항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B. 본론
 
I. 생명공학 분야 특허출원 동향
 
생명공학 분야는 그 자체가 갖고 있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그 목적으로 하는 사용용도에 따라, (1) 농업분야에 있어서는 신규 식물 (A01H), 신규동물 (A01K 67.00-67/04), 생물농약 (A01N 63/00-65/00) (2) 의약분야에 있어서는 생물의약 (A61K 35/00-35/84, 38/00-48/00, 51/00-51/10) (3) 환경분야에 있어서는 미생물을 이용한 폐수처리기술(C02F 3/00-3/34) (4) 기초연구분에 있어서는 당류 및 뉴클레오티드 (C07H 21/02-21/04), 펩티드 및 단백질 분야(C07K), (5) 식품분야에 있어서는 발효식품 (C12C-C12J) (6) 장치분야에 있어서 발효장치기술 (C12L, C12M) (7) 유전공학기술분야에 있어서 미생물 및 유전공학 (C12N), 발효생성물 효소 또는 미생물을 이용한 유용불질의 제조 (C12P), 미생물 또는 효소를 이용한 분리정제법 (C12S) (8) 측정분야에 있어서 생화학 및 면역학적 진단의 측정 (G01N 33/50-33/98), 효소 및 미생물을 함유한 측정 및 시험법 (C12Q) 등으로 다양한 세부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1982년부터 2000년까지 공개된 특허내용을 기초로 상기한 세부기술분야에 대한 출원동행을 병기한 국제특허분류(IPC,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특허분류체계)로 분석한 자료를 살펴 보면, 전체 생명공학 분야 특허 16130건(내국인 6789건, 외국인 9341건) 중, 2000년을 기점으로 하여 국내 출원이 약 56%의 급상승 곡선을 나타낸 바, 미국의 Human Genome project 발표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세부기술별로 보면, 신규 미생물 및 유전공학분야가 5533건 (내국인 2233건, 외국인 3300건), 신규 단백질분야가 2419건, 생물의약분야가 2296건 등으로 출원이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미생물을 이용한 폐수처리분야는 1253건중 내국인의 높은 출원비율(1017건으로서 약81%)을 나타내어 내국인의 환경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알 수 있으나, 특허내용상 신규 단백질이나 신규 미생물과 같은 광범위한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는 원천기술에 해당하는 특허출원 건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임을 감안하여 볼 때, 이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개발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안현수 저, 국내 생명공학 특허동향, 보건산업기술동향 2003년 겨울호 참조).
 
하기에는 발명자들이 고가의 시약과 장비를 이용하여 장기간의 투자와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여 얻은 생명공학 분야의 특허기술을 특허권으로 온전하게 확보할 수 방안에 대한 저자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II. 특허출원시 유의사항
 
특허출원을 준비하는 경우에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아래에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1. 철저한 특허검색을 우선시해야
 
먼저, 바이오 분야는 새로운 첨단기술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공개되기 때문에, 연구개발 초기부터 개발 완료 시점까지 일반 국내외 학술논문뿐만 아니라 국내외 특허검색을 철저히 계속적으로 검색을 해야 할 필요성이 타분야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 대부분의 학술논문이나 최신기술은 온라인을 통한 검색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로는 일반논문이나 문헌 검색을 위한 퍼브메드 (Pubmed) 사이트 (http://www.ncbi.nlm.nih.gov/Pubmed), 유전자 서열 정보 정보검색사이트 (Genebank), 핵산 염기 서열 및 단백질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할 수 있는 블라스트 (Blast) 사이트 ((http://www.ncbi.nlm.nih.gov/Blast/) 등의 유전공학을 연구하는 발명자들에게 잘 알려진 온라인 검색사이트를 이용하면 가능하나, 이러한 생명공학 기술이 특허로서 출원 내지 권리화되어 있는지 여부는 주요 선진국 특허청내의 검색사이트 즉, 미국특허청 (http://patft.uspto.gov/netahtml/search-adv.html), 일본특허청 (http://www.ipdl.jpo.go.jp/), 유럽특허청 (http://ep.espacenet.com/) 등과 같은 무료검색 사이트 등을 이용하고 국내특허인 경우는 무료검색사이트로서 특허기술정보센타 ((http://www.kipris.or.kr/), 유료검색사이트로서 윕스사이트 (http://www2.wips.co.kr/) 등을 이용하여 특허 검색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검색사이트를 연구자들이 직접 및 빈번하게 접속하여 새로운 특허기술 내용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특허출원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특허출원은 그 출원일 이전에 국내 및 국외 간행물에 공지되거나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 국내에 공용된 것(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은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하며 또한 인터넷에 학술논문이 온라인상에 게재되어 공개되는 경우도 신규성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출원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되는 수가 있으니 이러한 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미 국내 또는 해외 학술지에 투고를 한 경우에는 투고논문이 게재승인 (accept) 되어 공개가 되기 전까지의 기간 내에 특허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특허 출원할 내용을 학술지에 투고하여 이미 발간된 경우 또는 외부 학술행사에서 발표한 경우는 그 발간일 (인테넷 게재일 포함) 또는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성 의제 주장을 통한 특허출원 (특허법 제30조)을 하면 구제될 수는 있으나, 이 후자의 경우는 해외 출원시에 국가별로 이 신규성 의제 주장을 인정하는 국가 (예를 들어, 미국은 간행일 부터 1년, 일본은 간행물로부터 6월)보다는 인정하지 않는 국가 (예를 들어, 유럽 및 중국은 간행물은 인정하지 않음)가 대다수이므로 당 기술 분야의 특성상, 해외 시장개척에 필요한 해외특허출원에 제약을 받게 되므로 무조건 특허를 가장 먼저 출원하는 방안이 가장 안전하게 고부가 가치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다.
 
3. 특허출원시 준비사항!
 
특허출원시에 준비되어야 할 사항은 먼저 (1) 종래기술 또는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한 기재 (2) 실제 실험한 구체적인 실험 과정 및 실험 결과에 대한 기재 (3) 도면이 있는 경우는 도면 파일 (4) 용이하게 입수불가능한 경우나 새로운 유전자, 아미노산 단백질인 경우는 그 서열파일 (5) 생존하는 새로운 미생물 등인 경우는 국제공인 미생물기탁기관에의 미생물 기탁 증명서 (6) 유전자 변형시키거나 변종의 동물 수정란인 경우인 경우는 국제공인 기탁기관에의 수정란 기탁 증명서 등의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상기 내용 중 준비 사항 (1) 내지 (4)들은 학술논문에 발표 또는 투고할 내용을 그대로 특허사무소에 송부하면 전문가인 대리인이 특허청구범위 및 필요한 구성 내용을 모두 작성하여 주므로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나, 준비사항 중 (4) 및 (5)의 미생물이나 수정란과 같은 생명체인 경우는 당업자가 용이하게 입수가능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부다페스트 조약에 의거하여 인정한 국제 기탁기관, 즉, 미생물기탁은 생명공학연구원 유전자 은행 (http://kctc.kribb.re.kr), 한국미생물보존센타 ((http://www.kccm.or.kr), 한국세포주연구재단 (http://cellbank.snu.ac.kr/KOR) 등의 기탁기관, 수정란인 경우는 그 동물수정란을 생명공학연구원에 기탁을 문의하여 기탁하고 그 수탁번호가 기재된 수탁증을 특허출원시에 특허출원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활하고 신속한 특허출원을 위해서는 기탁기관에서의 수탁을 먼저 의뢰한 후에 특허출원내용을 대리인과 협의하여 작성함이 바람직하다.
 
4. 특허출원 후에는 최대한 홍보를 !
 
특히 대학에서 연구만을 수행하는 교수님인 경우에는 그 연구가 실제로 상업화되거나 제품화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내 및 국외 학술지나 학술대회에 연구 내용을 홍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 한다. 이미 특허출원이 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특허내용을 공개하거나 홍보를 하여도 무방하므로 좀더 적극적으로 외부에 홍보함으로서 추가적인 연구에 필요한 연구비나 추가적인 산업재산권 유지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참고로 예를 들어, 한국에서 한국출원을 최초로 하는 경우는 그 한국출원일 부터 1년 내에 PCT 출원과 같은 고비용이 예상되는 해외출원을 해야 하므로 개인인 경우는 벤처회사나 기업들에 기술이전이나 공동연구를 모색하여 부족한 연구비 및 산업재산권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이점과 기업의 경우는 대학의 다양하고 수많은 발명중에 해당 기업에 필요한 기술을 선택함으로서 중복투자나 연구진 부족 등과 같은 현실적인 제약요건을 극복할 수 잇점을 얻을 수 있으므로 산학이 서로 윈-윈 (win-win)할 수 있는 상호보완 및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한국 바이오 사업계가 살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C. 결론
 
상기한 바와 같이, 최근 급성장하는 미국을 선두로 하는 바이오 산업의 급격한 성장 및 투자 열기에 발맞추어, 한국 정부도 우선적인 집중투자 과제로서 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를 아끼고 있지 않고 있고 또한 인간배아세포를 복제하여 세계 과학계를 놀라게 한 바 있는 서울대학교 황우석 교수를 비롯한 수많은 생명과학계의 쾌거 등의 세계적인 학문적인 업적들이 사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산업화 및 실용화가 되거나 기술이전을 통하여 막대한 로얄티 수입을 통하여 과학기술계로의 재투자 및 제대로 된 연구자에 대한 보상이 하루 바삐 이루어 지기를 바라마지 않으며 한때 연구실에서 밤을 지새며 연구한 바 있는 박사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국내 생명 공학 분야의 재도약을 바라는 심정이며 본 내용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면서 본 원고를 마감하고자 한다.
 
*** 이 자료는 한국미생물 생명공학회 e-생물산업 2004년 6월호(제17권3호)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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