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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유럽특허제도

  • 등록일2001-04-01
  • 조회수22660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 자료발간일
    2001-04-01
  • 출처
    biozine
  • 원문링크
  • 키워드
    #유럽특허제도#유럽특허#유럽 특허
유럽특허제도
 
 

Ⅰ. 서론

 

유럽특허제도는 세계특허제도의 3대 축 중의 하나이다. 세계경제는 자본과 규모의 장치산업시대에서 기술과 정보의 지식산업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지식산업시대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이 재산적 가치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무체재산을 상품화하는 수단이 바로 특허이다. 지식산업시대는 무한경쟁, 글로벌화가 특징이며 이에 특허의 보호범위도 국내를 벗어나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확장되고 있다. 전 세계의 특허제도는 미국, 유럽, 일본의 3개의 축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바, 이들 나라의 특허제도에 대해 이해한다면 전세계 특허제도의 흐름을 대부분 이해하는 것이 된다. 이중 미국과 일본의 특허제도는 개별국에서의 진행이라는 점에서 우리 나라 특허제도와 큰 차이가 없지만, 유럽특허는 다수의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우리 나라 특허제도와는 물론 어느 나라 특허제도와도 큰 차이가 있다. 1624년 영국에서 최초의 특허법이 시행된 이후, 특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을 행사하기를 원하는 나라마다 그 나라 말로 된 출원명세서를 그 나라 특허청에 제출하고, 그 나라 특허법에 따라 심사를 받아서 그 나라 특허청으로부터 등록을 받아야 한다는 속지주의 원칙이 수백년 동안 지켜져 왔다. 유럽특허제도는 이러한 속지주의 원칙의 일부를 무너뜨린 최초의 것으로,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절차를 유럽특허청에서 진행시키고 그 결과가 유럽 여러 나라에 미치게 하는 제도이다. 그러면 이러한 획기적인 제도가 발생하게 된 역사적 배경부터 살펴보겠다.

 

 Ⅱ. 유럽특허제도의 역사적 배경

 

1. 유럽특허제도는 미국이라는 거대시장에 대항하기 위하여 생겨난 제도이다.

 

특허제도는 산업혁명이 일어난 영국에서 제일 먼저 발생되어 유럽에서 꽃 피우게 되었다. 그러나 20C 들어와서,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세계경제를 지배하게 되자, 유럽 각국들은 미국의 거대한 경제규모에 대항하기 위하여 여러 나라로 나뉘어져 있는 유럽 각국을 통합하여 하나의 경제적 공동체 EC(European Community)를 탄생시켰다. 그런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본,기술,인력 등이 자유롭게 이동되어야 하는데 각국의 서로 다른 지적재산권 제도가 기술의 자유 이동에 방해가 되므로 유럽 각국의 서로 다른 지적재산권 제도를 통일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되었다.

 

2. 유럽특허제도의 법은 유럽특허조약과 공동체특허조약이다.

 

하나의 제도를 만들려면 우선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국가간의 문제에 있어서 법은 국가간의 조약인 바, 유럽 각국은 1973년 유럽특허조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EPC)을 체결하고, 1975년에는 공동체특허조약(Community Patent Convention; CPC)을 체결하여 유럽특허제도의 법체계를 완성하였다. 유럽특허조약은 이미 1977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공동체특허조약은 일부 체약국의 국회에서 비준을 받지 못하여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3. 유럽특허제도는 관습법과 성문법이 조화를 이루어 운영되고 있다.

 

세계 법체제는 영미계의 관습법과 대륙법계의 성문법의 양대 산맥으로 나뉘는데, EPC 체약국에는 영미법계의 대부인 영국과 대륙법계의 대부인 독일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유럽특허제도는 유럽특허조약이라는 성문법을 만들어 대륙법계를 수용하고, 선출원의 심결례에 의해 후출원을 구속하는 관습법의 관행을 수용하여 전혀 다른 법체제의 나라들간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유럽특허조약은 12개부 17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관습법에 의한 미국특허법이 조문다운 조문이라고는 102조와 103조 정도인 것에 비하여 유럽특허제도가 완벽한 성문법 체제임을 나타낸다.

 

4. EPC에 의한 유럽특허는 출원에서 심사까지만 통합된 것으로 특허권은 각 나라에서 성립되는 것이다.

 

유럽특허조약(EPC)에 의한 유럽특허는 출원단계만 통합된 것으로서 유럽특허청에 출원하여 유럽특허청에서 심사를 받아 등록사정이 되면, 각 지정국으로 들어가 각 지정국에 등록료와 그 나라 말로 된 명세서를 제출하여 최종적으로는 각 나라 특허청에서 등록을 받는 것이다. 즉, 유럽특허는 심사단계만 통일된 것으로 등록은 나라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국에서 여러 개의 특허권이 발생한다. 따라서 등록 후 연도금도 각 나라에 납부하여야 하고 등록된 권리를 무효화하고자 할 때에도 각 나라 법에 따라 그 나라 특허청 또는 법원에 무효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즉, 유럽특허는 일정지역에서 하나의 특허권이 통용되는 지역특허(regional patent)가 아니고 속지주의 원칙에 따른 1개국 1특허제도인 것이다.

 

5. 공동체특허는 하나의 특허권이 유럽전체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공동체특허조약(CPC)에 의한 공동체특허는 심사를 통합해서 할 뿐만 아니라 등록사정 후 유럽특허청에 등록하여 유럽전체에 통용되는 하나의 특허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체 특허는 연도금도 유럽특허청에 내고, 무효심판 역시 유럽특허청에서 할 수 있다. 즉, 공동체특허는 속지주의 원칙이 완전히 무너진 것으로 유럽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출원을 하여 하나의 특허권을 얻고 이 하나의 특허권이 전 유럽에서 효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현재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은 EPC 뿐으로 CPC는 조약은 체결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EC가 경제적으로 하나의 나라처럼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CPC도 곧 발효되지 않을까 기대해 봄직하다.

 

Ⅲ. 유럽특허조약에 따른 현행 유럽특허제도

 

현재 유럽에서 발효중인 것은 유럽특허조약 뿐으로, 현행 유럽특허제도는 유럽특허조약에 따라 설립된 유럽특허청에서 유럽특허조약(EPC)을 법으로 하여 시행되고 있다. 이에 현행 유럽특허제도를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유럽특허조약을 이해하여야 하며, 유럽특허조약은 특허요건에 관한 실체법과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의 절차에 관한 절차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유럽특허의 특허 요건

 

특허를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특허요건은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 가능성으로 3가지이며, 이 3가지만 만족되면 세계 어느 나라 특허청이든지특허를 주어야만 한다. 이와 같이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 가능성만 갖추면 특허가 허여된다는 원칙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나 이들의 세부적인 조건은 조금씩 다르다. 1) 신규성 ① 우리 나라는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것은 신규성이 없다. 이는 국외에서 팔리고 있는 물건이라도 그것이 그 나라에서 특허를 내지 않았다면, 우리 나라에서 특허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럽특허는 국,내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실린 것이면 신규성이 없다. 즉, 공지 조건에 외국까지 포함함으로써 신규성 기준이 좀더 엄격하다고 할 수 있다. ② 선출원이 공개되기 전에 후출원이 출원되는 경우, 그 후출원은 신규성이 있는 것이지만 한 나라에서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2개의 특허권이 있을 수 없으므로, 후출원은 등록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유럽특허에서는 심사는 유럽특허청 한곳에서 진행되지만 등록은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선출원이 공개되기 전에 후출원이 출원된 경우, 그 선출원이 출원되어 있는 나라(즉, 그 선출원의 지정국)에서만 거절이 되고 다른 나라에서는 등록이 된다. 2) 진보성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으면 진보성이 없다고 하여 거절이 되는 데,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상업적인 성공 등 부수적 사항이 진보성 판단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3) 산업상 이용 가능성 유럽특허에서는 인간 또는 동물의 진단방법 및 치료방법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고 하여 특허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미국에서는 인간 또는 동물의 진단방법 및 치료방법이 특허대상이 되는 반면, 우리 나라에서는 인간의 진단방법 및 치료방법은 불특허대상이고, 동물의 진단방법 및 치료방법은 특허대상이 된다. 4)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주는 발명(신규성의제) 유럽특허제도에도 신규성의제 제도 즉, 신규성을 상실하고 6개월 내에 출원하면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제도가 있다. 그런데 이 신규성의제 제도가 우리 나라와는 조건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즉, 우리 나라에서는 논문에 발표하거나 공인된 박람회에 출품한 후 6개월 내에 출원하면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보나, 유럽특허제도에서는 박람회 출품, 억지에 의한 공개 등이 있은 후 6개월 내에 출원하는 경우에만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는 논문에 발표한 후 6개월 내에 출원하면 우리 나라와 일본에서는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등록이 가능하나 유럽에서는 거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논문에 발표하기 전에 특허출원부터 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 5) 불특허 대상 유럽특허에서는 식물 및 동물의 생물학적 육종방법 즉 자웅에 의한 방법은 불특허 대상이나, 미생물학적 방법은 특허 대상이다. 또한 변종식물은 불특허 대상이나 동물, 특히 형질전환동물(Transgenic animal)은 특허가 가능하다.

 

Ⅳ. 유럽특허의 절차

 

1. 특허출원의 접수

 

유럽특허 출원은 독일 뮌gps의 EPO 본부, 네델란드의 헤이그 지청,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EPIDOS 또는 베를린 지부, 각 체약국 특허청에서 접수한다.

 

2. 조사 보고서

 

유럽특허출원시 유럽 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은 반드시 유럽 변리사를 통하여 진행시켜야 한다. 유럽특허는 영어, 독어 및 불어를 공용어로 지정하여 이들 3개 언어 중 하나로 진행시킨다. 출원시 지정국을 정하여야 하는데, 최초 지정 후 지정국을 더 늘릴 수는 없다. 모든 출원은 헤이그 지청으로 모이고, 헤이그 지청에서 출원을 분류하고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Search Report)를 만든다. 이 조사보고서는 인용참증과 함께 출원인에게 보내지며, 출원인은 조사보고서를 받고 명세서 및 청구서를 보정할 기회를 갖는다. 유럽특허는 심사단계에서 조사와 실체심사가 분리되어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나라가 동일 심사관이 조사와 심사를 하고 있으나, 유럽특허에서는 조사는 헤이그지청에서 행하고, 심사는 뮌헨 지청에서 행한다.

 

3. 출원공개

 

유럽특허출원은 최초 출원일로부터 18개월 후에 즉시 공개된다. 유럽특허청의 조사보고서는 질이 높기로 유명하며, 이 조사보고서는 명세서와 함께 공개공보에 실리게 된다.

 

4. 심사청구

 

심사청구 기간이 우리 나라는 출원일로부터 5년으로 되어 있으나 유럽특허에 있어서는 조사보고서가 공개공보에 실린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하게 되어 있다.

 

5. 실체심사

 

헤이그 지청에서 공개를 하고 난 후, 조사보고서, 인용참증 등 모든 자료는 뮌헨의 심사국으로 보내지며, 뮌헨의 심사관은 헤이그의 조사심사관이 보내준 인용참증자료 내에서만 심사를 하게 된다. 심사는 3인의 합의체로 진행되며, 담당심사관이 일을 주관하여 처리하지만, 최종적으로 합의체에서 심리한 후 투표를 하여 결정한다. 출원인이 심사청구하면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심사가 진행되는데 의견제출통지서(First Communication ; 유럽특허제도에서는 Office Action을 심사관과의 의견 교환이라는 의미에서 Communication이라고 한다)이 나오면 출원인은 제기된 논점에 대하여 2개월 내지 4개월 내에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유럽의 Communication은 매우 자세하고, 출원인에게 등록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방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유럽에서의 등록률은 80% 정도로 상당히 높다.

 

6. 등록공고

 

Communication에서 제기된 논점을 극복하여 등록사정이 되면, 명세서가 등록공보에 실리게 되는 데, 이때 청구범위만은 유럽특허 공용어인 영어, 독어, 불어의 3개의 언어로 실리게 된다.

 

7. 특허권의 설정등록

 

등록사정을 받고 3개월 내에 지정국에 그 나라 말로 된 명세서 전문의 번역문과 등록료를 납부하면 지정국 각국에서 특허권이 설정되고 특허출원 절차는 종료하게 된다. 이때 각 지정국에 그 나라 말로 된 명세서를 제출하기 위한 번역료와 등록료에 많은 비용이 든다.

 

8. 심판

 

한편, Communication을 극복하지 못하고 거절사정이 되면, 거절사정서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뮌헨 제3지청의 심판부에서 담당한다. 심판부는 3인 내지 5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며, 유럽특허청에서는 특허만 다루므로 의장 및 상표 심판부는 없고 화학심판부 2, 기계심판부 1, 전자심판부 1 및 그 외 절차상의 문제를 다루는 법률심판부 1가 있다. 심판에 올라오는 사건은 모두 담당심사관에게로 다시 가며 담당심사관은 다시 심사하여 1개월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담당심사관이 다시 심사하여 등록이 결정되면 등록사정이 되고, 거절이유를 극복하지 못하면 다시 심판부로 와서 심판이 진행된다. 심판부에서도 보정의 기회가 주어지므로 우리 나라에 비하여 여러번 보정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볼 수 있다. 심판에 의하여 거절이유가 극복되면 등록사정이 되고 거절이유가 극복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는 더 이상의 불복수단은 없다.

 

9. 이의신청

 

유럽특허에서 등록은 각국에서 되는 것이므로 등록된 특허를 무효화시키는 것은 각국의 법에 맡기고 있다. 따라서 등록된 권리를 무효화시키기 위해서는 각국에서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해야 하므로, 비용도 많이 들고 각국마다 심결이 다르게 나올 수 있으므로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유럽특허제도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이의신청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등록후 9개월 이내라면 이의신청제도를 이용하여 유럽특허청에서 한번의 절차를 통하여 등록된 특허를 취소시킬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은 등록공고 후 9개월까지이며, 이의신청 중에 출원인에게는 보정의 기회가 주어진다.

 

Ⅴ. 우리 나라 사람이 유럽특허출원을 하는 경우의 도움말

 

1. 출원시 지정국은 예비지정만 하고 지정료는 후에 낸다.

 

유럽특허제도에서는 출원시에 지정국을 정하여야 하며, 지정료는 조사보고서가 공개되고 난 후 6개월까지 납부하면 된다. 지정국을 지정하는 비용이 만만치 아니하므로, 출원시 전 유럽을 예비지정 하고 나중에 원하는 나라만 지정료를 내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이는 시간을 가지고 지정국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Search Report를 받아보고 출원발명의 특허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 지정국을 포기할 수 있으므로 쓸데없는 비용의 지출을 막을 수 있는 잇점도 있다.

 

2. Search Report를 받아보고 출원심사를 청구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Search 제도가 없으므로 보통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여 심사기간을 단축시키고 있지만, 유럽특허에서는 Search 제도가 있으므로 Search Report를 받아 본 후 심사청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히, 유럽은 Search Report의 수준이 높고, 또한 심사관은 Search Report에서 인용된 참증에 한하여 특허성을 판단하므로, Search Report를 받아본 후 출원발명을 인용된 참증과 비교하여 다시 한번 특허성을 검토하여 출원을 진행시킨다면, 비싼 심사 청구료가 헛되게 쓰이는 기회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3. PCT를 통하여 유럽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우리가 유럽특허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직접 유럽특허청에 출원하는 방법과 PCT를 통하여 유럽특허청에 출원하는 방법이 있다. PCT를 통하여 유럽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최초 출원일로부터 21개월 또는 31개월 내에 유럽특허청에 번역문을 내고 유럽특허 단계에 진입한다. 유럽특허단계에 진입하면, 이미 PCT에서 국제공개가 되었으므로 유럽특허청의 공개절차는 생략되며, 따라서 심사청구도 번역문을 제출할 때 동시에 하여야 한다.

 

ⅤI. 결어

 

유럽이 경제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것은 그 역내 국가간에는 경제 장벽을 없애는 것이지만 역외 국가에 대하여서는 더 높은 장벽을 쌓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장벽을 뚫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특허이다. 이에 우리는 유럽 특허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유럽 특허권을 취득하고 취득한 특허권을 원활히 행사하여 유럽과 같이 중요한 경제 블록에서 효과적인 경제활동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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