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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식물신품종 육성, 지적재산권 보호 받는다

  • 등록일2000-04-12
  • 조회수7598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 자료발간일
    2000-04-12
  • 출처
    biozine
  • 원문링크
  • 키워드
    #식물신품종#식물 신품종
식물신품종 육성, 지적재산권 보호 받는다
농촌진흥청 종자관리소 품종심사과 http://www.rda.go.kr/korean/ko_index.htm (안양시 안양6동 433 전화번호 0343) 446 - 2432, 3 ) ○ 농촌진흥청 종자관리소(소장 김달중)는 '97년 12월 종자산업법의 시행에 따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품종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4월 7일 우리 나라에서는 최초로 27품종(채소 1, 과수 26)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을 하였다. ○ 금번 등록된 품종 중 은침백다다기(오이)는 흥농종묘(주)가 지난 '98. 4. 7일 신품종으로 개발하여 출원한 품종으로 서류심사와 2년간의 재배심사를 거쳐 민간으로는 처음으로 품종보호를 받게 되었고, 또한 이번에 등록된 과수 26품종 중 22품종은 농촌진흥청에서 종자산업법 시행일 이전에 육성한 것으로 이 법 시행 당시에 알려진 품종에 대한 경과조치(동법 부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98년에 출원하여 심사를 거쳐 등록된 것이다. ○ WTO 회원국인 우리 나라는 TRIPs협정(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의 이행과 우수품종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95년 12월 종자산업법을 제정함으로써 품종보호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게 되었으며, 이 제도는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 현재 종자산업분야의 선진국인 미국, 네덜란드, 일본 등은 이미 수십년 전부터 채택하고 있다. ○ 신품종을 육성한 육성자가 품종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그 육성자나 승계인이 품종보호출원서를 종자관리소에 접수하면 신규성 및 품종 명칭에 대한 서류심사와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등에 대해 통상 2년간의 재배심사를 거쳐 품종보호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품종보호권이 등록되면 품종보호권자는 등록일로부터 20년간(과수 및 임목의 경우는 25년) 그 품종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갖게 된다. ○ 현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작물은 벼, 사과, 배추, 고추 등 27개 작물이고, 지금까지 총 345품종이 출원되어 심사 중에 있으며, 품종보호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대상작물을 확대할 예정이다. ○ 또한 품종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적인 공통기준에 따른 제도운영을 위해 식물신품종보호에 관한 국제기구인 UPOV(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에 금년 중 가입을 목표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가입국은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 44개국이며, 가입시 10년 이내에 보호대상작물을 모든 식물로 확대하도록 되어 있다. ○ 앞으로 품종보호 대상작물이 점차 확대되고, 육성가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품종이 타인의 무단증식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품종보호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어 국내는 물론 외국의 육종가에 의한 품종보호출원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에 대비하기 위해 종자관리소는 심사 및 특성검정 인력의 확충과 재배시험을 수행할 지역별 조직을 확충해 나감과 동시에 내병충성 검정 및 DNA 분석을 통한 품종의 구별성 검정 등 특수검정업무 수행을 위한 종합실험실 등 필요한 시설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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