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유전자변형농산물(GMO) 관리 추진현황
- 등록일2001-03-01
- 조회수19351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
자료발간일
2001-03-01
-
출처
농림부
-
원문링크
-
키워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유전자변형농산물(GMO) 관리 추진현황
Ⅰ 외국의 GMO 현황
1. 상품화 및 재배 현황
⼀ 상품화된 GMO 작물 : 15개 작물 70여개 품종
⁚ 옥수수 18, 콩 5, 감자 4, 유채 18, 호박 3, 카네이션 3, 토마토 7, 사 탕수수 2, 치커리 1, 면화 5, 아마 1, 담배 1, 벼 1, 파파야 1, 밀 1
⼀ 재배현황
⁚ 연도별 : ('96) 170만ha → ('98) 2,780 → ('99) 3,990 → ('00) 4,300
⁚ 국가별('00) : 미국 3,020만ha(70%), 아르헨티나 880(20), 캐나다 300 (7), 중국 및 기타 100(3)
* 기타 : 호주, 남아프리카, 멕시코, 스페인, 프랑스, 포르투갈 등
⁚ 작물별('00) : 콩 2,450만ha(57%), 옥수수 940(22), 면화 530(12), 유 채 280(7), 호박·파파야 등 100(2)
⁚ 특성별 재배면적('00) : 제초제저항성 3,150만ha(73%), 해충저항성 940 (22), 제초제저항성과 해충저항성 210(5), 기타(-)
※ 미국의 GMO 재배면적 비율 추이
(단위 : %)
'98 |
'99 |
'00 |
|
옥수수 대 두 면 화 |
30 42 46 |
33 57 55 |
25 54 61 |
주) 미농무부농업통계국(USDA/NASS) 발표자료('00.3.31, '00.6.30)로써 '98년 및 '99년은 주요 생산주, '00년은 미국전체 자료임
2. 관리현황
⼀ 국가별 현황
⁚ EU,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는 GMO의 인체에 대한 안전성 평가 및 환경에 대한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후 수입·유통을 승인
- 미국에서는 GMO의 안전성평가와 관련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일반적인 규정 으로 농무부에서는 GMO의 환경방출에 따른 안전성, 환경보호청에서는 농약성분을 가진 GMO의 안전성, 식품의약청에서는 식품으로서의 안전성 을 검토
⁚ GMO 표시제는 EU는 '98.9월부터 시행중이며, 일본은 '01.4월, 호주 및 뉴질랜드는 '01.9월부터 시행예정임. 대만의 경우 당초 2001년 시행예정이었으나 2005년까지 시행을 유보
- 미국의 경우 GMO에 대한 별도의 표시규정을 두고 있지 있으나, 일반적인 규정 으로 기존의 식품과 성분이나 알레르기 반응 등이 크게 다를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대한 표시가 필요
□ 국제동향
⁚ GMO의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
- 미국·캐나다 등은 GMO가 기존의 식품과 동등하다고 주장하면서 안전성평가 나 표시제가 수입제한 목적으로 운용되는 것을 반대
- EU, 일본 등은 안전성평가 강화, 표시제 시행 등 규제를 강화하는 경향
⁚ 현재 GMO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EU, 스위스 등)는 소비자들이 GMO에 대한 거부감이 강해 실제 표시되어 유통되는 식품은 거의 없음
- 표시제 관리는 구분 생산·유통을 전제로 한 사회적 검증체제 위주로 관리하 고 있으며, 현재까지 처벌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
* 사회적 검증 : 종자구입, 생산단계, 유통단계의 전과정에서 GMO 또는 Non-GMO 를 구분관리하였다는 증명서류를 근거로 표시
⁚ GMO 검정방법은 아직 국제적으로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CODEX에서 표준화된 검정방법 정립을 위해 논의중
Ⅱ. 우리나라 GMO 현황
1. 개발 및 수입·유통 현황
□ 우리나라는 GMO 농산물이 상품화된 사례가 없음
⁚ 농진청 등에서 13개작물 34품종 연구진행 중, 4∼5년 이후 상품화 가능 전망
⁚ 벼·보리·콩·옥수수·감자 등 주요작물의 종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 접 종자를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GMO 종자가 보급된 적은 없으므로 국내에서 GMO는 재배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
- 수송중 낙곡발생, 불법종자 등으로 국내재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 음
□ 수입·유통상황
⁚ GMO가 별도 구분유통 되지 않아 GMO 수입량 파악은 어려운 실정이며, 콩·옥수수중 GMO가 혼입되어 수입되고 있는 실정
< 콩·옥수수 수입현황 > ⁚ 콩 총 수입량(2000년) : 1,567천톤(식용 329, 사료용 1,238) - 미국산 1,400천톤(전체의 89.3%) - 식용 329천톤 : 유통공사 237, 실수요업체 47, 고율관세(TE) 45 - 사료용 1,238천톤 : 실수요업체에서 수입, 사용 * GMO표시제 시행관련 Non-GMO의 가격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으 나, 유통공사에서 작년에 5만톤의 Non-GMO 콩 도입결과 일반 수입콩 대비 약 10%정도 비싼 가격으로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 었음 ⁚ 옥수수 총 수입량(2000년) : 8,830천톤(가공용 2,093, 사 료용 6,737) - 미국산 2,762천톤(전체의 31.3%) - 가공용은 가공업체에서 직수입·가공 판매, 사료용은 사료업체에서 직 수입·사용 ⇒ 실제 GMO 표시대상이 되는 콩 TE물량 45천톤 및 유 통공사 수입·판매량 237천톤을 중심으로 관리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16조에 의거 GMO 표시대상은 판매목적의 농산물 임) |
2. 관리 추진현황
⼀ 산자부주관으로 범정부차원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 에관한법률』 제정중('00.12 국회제출)
< 법안의 주요내용 >
⁚ GMO 연구개발 단계에서의 안전성 관리
- GMO를 개발 또는 연구시설 운영시 미리 관계장관의 허가·신고를 받도록 함
⁚ GMO 수입·유통·생산 단계에서의 위해성 심사
- 관계장관이 인체て환경에 대한 위해성심사후 승인여부 결정
⁚ GMO 국내 유통관리
- 용기て포장 등에 GMO의 종류 등을 표시, 취급관리기준을 준수토록 함
⼀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표시제는 소비자에게 구매정보 제공을 목 적으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2001.3.1부터 시행예정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정('99.1) 및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요령고시 ('00.4)
<표시제 주요내용> |
||
◇ 표시의무자 : 표시대상의 유전자변형농산물을 『판매』하는 자 ◇ 대상품목 및 시행시기 : 콩, 콩나물, 옥수수는 2001. 3월부터, 감자는 2002. 3월부터 - 향후 검정기술 개발상황, 국내 수입·유통상황 고려 단계적 확대 ◇ 표시기준 ① 유전자변형농산물인 경우 : 유전자변형으로 표 시 ②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일부 포함된 경우 : 유전자변형 포함 으로 표시 ③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포함가능성이 있는 경우 : 유전자 변형 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시 ◇ 비의도적 혼입허용치 : 3%(EU 1%, 일본 5%) ◇ 표시위반시 벌칙 - 허위표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표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영국의 경우 표시위반시 5천파운드(약 9백만원) 이하의 벌금 ◇ 조사 및 검정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진청 농업과학기술원에서는 과학적 검정기술 연구·개발 |
Ⅲ. 향후 GMO 관리방안
< 기본방향 > |
||
◇ 제정중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2000.12 국회제출)에 따라 국가차원의 안전성관리체계 구축 - 우리부는 우선 법 시행전에 임의규정으로 GMO에 대한 환경위해성평가 자료심사지침 제정·시행 ◇ 현행법(양곡관리법, 종자산업법 등)에 의거 불법유출, 불법종자 사용 등에 관한 사후관리 철저 ◇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제를 2001.3.1부터 시행하되, 검정기술 개 발상황·외국의 시행사례 등을 고려하여 지도·단속을 단계적으로 추진 ◇ GMO 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확보 및 자문위원회 운영 |
1. 안전성관리체계 구축
가. 범정부차원의 안전성관리체계 구축
⼀ 제정중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2000.12 국회제출)에 따라 범정부차원의 안전성관리체계 구축
⁚ 관계부처별 소관품목에 대한 안전성관리계획 수립, 추진
나. 환경위해성평가자료심사지침 제정·시행
→ 제정중인 법 시행전에 우선 임의규정으로 GMO에 대한 환경 위해성 평가자료심사지침 제정·시행 계획
⼀ 환경위해성평가자료심사지침 초안 작성
⁚ 환경위해성 평가·심사기관 지정
⼀ 관련기관 및 전문가 검토, 소비자·환경단체등 의견수렴 : 3∼4월
⼀ 심사지침 확정 및 조기 시행 추진
다. 국내 GMO 콩 재배여부 조사
⼀ 불법 유통종자 실태조사
⁚ 종묘상에서 판매되는 유통종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시료수거 및 검정 실시
⼀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 농가의 GMO 콩 재배 여부조사
⁚ GMO 종자가 보급된 적은 없으나 수송중의 낙곡발생, 불법종자 등으로 국내재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국내농가의 콩 재배시기인 6∼8월중 조사실시
국내재배콩의 GMO발견 언론내용 확인결과 |
||
⁚ 보도내용 - 고려대 박원목교수의 실험결과 경기북부, 남부, 충남당진 지역(10여 개 포장)에서 수집한 3,000개의 콩잎중 10개 잎에서 GMO검출(0.33%) ⁚ 확인검정 결과 - 3개 포장에 대한 확인검정결과 GMO는 발견할 수 없었음 ※ 박원목교수가 보관하고 있는 시료로는 DNA파괴로 검정불가 |
라. 콩·옥수수의 불법유출 및 불법종자 유통단속 강화
⼀ 콩て옥수수의 불법유출방지를 위한 점검 강화
⁚ 저율관세 수입 콩·옥수수 사용업체 정기점검 강화
⁚ 불법유출 우려업체를 대상으로 수시 점검 강화
⁚ 불법유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제도 시행
⼀ 불법종자 유통단속 및 대농업인 교육·홍보 강화
⁚ 식용, 사료용의 종자용 유통 및 종자의 품질 허위표시, 미표시 등 불법 종자 단속강화
⁚ 식용·사료용을 종자로 사용하지 않도록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홍 보 강화
2. 표시제 시행
가. 기 추진사황
⼀ 유전자변형농산물 검정방법 개발
⁚ 유전자정보가 확보된 콩 1종(제초제저항성), 옥수수 5종(Event176, Bt11, Mon810, T14 또는 T25, GA21)의 정성분석 가능
⁚ 상품화된 ELISA키트를 이용한 정량검정 적용시험 실시중
(콩 1종 : 제초제저항성, 옥수수 2종 : Bt11, Mon810)
- 최신기술인 실시간정량분석(Real-Time PCR)법은 현재 확립중
⼀ 검정에 필요한 시설·장비확보
⁚ GMO 검정실 설치(농관원 시험연구소)
⁚ 검정장비 확보 : PCR 정량분석기등 27종 46대
⼀ 조사 및 검정능력 제고를 위한 기술연수, 교육
⁚ 농관원 검정인력 4명이 농진청 등에서 검정기술 연수('99.6∼'00.12)
⁚ 유럽(스위스·벨기에 등) 및 일본의 GMO 검정기술 연수(4명)
⼀GMO 표시제 시행대비 교육·홍보 및 도상연습 실시
⁚ 중점 교육·홍보 실시
- 홍보전단(20만매) 및 책자(4만5천부) 제작·배포
- 관련업체 방문 홍보, 협조 공한문 발송 등
⁚ 표시제 시행대비 도상연습 실시
- 시기 : 2.5∼2.17, 2인 1개조 110개반
- 대상업소 : 수입업자, 도소매상, 콩나물 생산업체
- 내용 : 시료수거 및 검정실시, 업계 홍보, 동향 파악, 유통실태 사전파악 등
나. 향후 추진계획
⼀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검정방법이 없는 점과 외국의 시행사례 등을 고려, 단계적으로 지도·단속을 추진하여 표시제의 무리없는 정착유도
⁚ 1단계 : 시행전 2개월 (1∼2월)
- 집중홍보て계도, 공한문 발송
- 도상연습 등 예비조사 실시 및 분석평가
⁚ 2단계 : 시행초기 6개월 (3∼8월)
- 지도·계도를 중점 실시하여 표시제 연착륙 유도
- 지속적으로 업체방문 홍보, 각종 교육·홍보 실시
⁚ 3단계 : 시행 6개월후 (9월 1일 이후)
- 사회적검증과 과학적검증을 병행하여 관리
※ 일본 : 지시(1차위반) → 공표(2차) → 명령(3차) → 50만엔이하 벌금(4차)
- 표시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영국, 스위스 등의 경우 아직까지 처벌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
⼀ GMO 표시관리 실시단 운영으로 유기적이고 신속한 업무추진 체계구 축
⁚ 중앙실시단(농관원 본원 8명) 및 지방실시단(농관원 지원 및 출장소 205명) 구성 운영
⁚ 소비자·생산자단체, 학계, 정부관계자 등으로 자문단(10명) 구성
⼀ 다양한 홍보자료 제작·배포 및 대상업소 지도·교육
⁚ 표시제 관련 사례중심의 일문일답집 작성 배포(2∼3월중, 45천부)
⁚ 홍보전단, 표어, 스티커, 푯말 등 홍보자료 제작 배포
⁚ 중점관리대상업소 명단 작성('00.12월 1차 조사완료)
- 중점관리대상 : 약 3천개소( 콩 1,700여개, 옥수수 50여개, 콩나물 1,300여 개)
⁚ 관련업체 방문홍보 및 지역별 집합교육 실시(2∼3월중)
⼀ 검정실시 계획
⁚ 조사원이 우선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분석키트를 활용하여 GMO 여부에 대하여 검사하고, 검사결과 양성판정된 시료에 대하여는 정밀분석 실시
- 정량분석은 상용화되어 있는 분석키트와 농업과학기술원에서 확립중인 Real- Time PCR법을 병행하여 활용
→ 동 방법으로 시중유통중인 콩은 대부분(99%) 분석가능
⁚ 다만,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검정방법이 정립되지 않아 다소의 문제점 상존
⼀ 검정방법의 지속적인 보완·개발
⁚ 정성분석방법의 개발확대 및 정량분석기술 조기확립
⁚ 일본 식품총합연구소 등과 국제공동연구 추진 및 국제 인증프로그램 참 여로 국내 검정기술의 국제적 신뢰도 확보
⁚ 일본 식품총합연구소의 정량분석기술 연수('01. 5∼6월중), 벨기에 표 준물질연구소의 분석기술 연수('00.12 ∼ '01. 5)
⼀ 시중 판매중인 검정키트 및 시료검정기관 인증체제 구축추진
⁚ 현재 상업화된 GMO 검정키트 및 유료검정기관이 다수 있으나 이를 검 사, 인증해주는 체제가 없음
⁚ 검정결과에 대한 혼란방지 및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검정키 트 및 유료검정기관 인증체제 구축 추진
3. 시설·장비확보 및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가. GMO 검정 시설·장비 확보
⼀ 검정실 설치 : 10개소(농관원 시험연구소 및 9개지원)
⁚ 기설치 : 1개소(농관원 시험연구소)
⁚ 2002년까지 설치 : 농관원 지원 9개소(990백만원)
⼀ 소요장비 : 40종 717대
⁚ 기확보 : 27종 46대
⁚ 2002년까지 확보 : 40종 661대(2,890백만원)
나.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 구성
⁚ 전문가 집단, 소비자·생산자단체 등 NGO, 정부관계자 등으로 GMO 자문 위원회를 구성, 운영
⼀ 기능
⁚ GMO 안전성 관리방안, 환경위해성평가심사지침 제·개정, 연구시설의 신고기준 제·개정, 기타 유통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중요사항 등에 관한 자문
< 참고자료 >
□ GMO 검정방법
⁚ 핵산증폭반응(PCR : Polymerase Chain Reaction) 법
- 식물체에 도입된 외래 유전자의 특이 염기서열로 만들어진 프라이머를 사용하 여 도입유전자를 증폭하여 검정하는 기술
- 검정에 많은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나, 정밀한 분석이 가능
→ 농업과학기술원에서 콩 1종 / 옥수수 5종에 대한 품종특이 프라이머를 이 용한 정성분석기술 개발 및 정량분석기술 확립중
→ TaKaRa 등에서 광역 프라이머를 이용하여 콩 1종, 옥수수 6종에 대하여 정성분석이 가능한 키트 판매중
⁚ 특이항체이용(ELISA: Enzyme Linked Immuno-Sorbent Assay) 법
- 외래 유전자가 만들어 내는 특이단백질을 인지할 수 있는 항체 단백질을 이용 한 검정 기술(65℃이상 가열처리된 시료는 검정불능)
- 신속·저렴하여 일상 점검에 유리하고 원료농산물 검정에 적합
→ 현재 미국 SDI사에서 정성검사 키트(콩 1종, 옥수수 3종 가능) 및 정량검 사 키트(콩 1종, 옥수수 2종 가능) 판매중
□ 유료검정기관 현황
⁚ 한국유전자검사센터 : 콩에 대한 정성·정량 가능, 옥수수 6종에 대한 정성가능(가격 : 점당 정성 15만원, 정량 70만원)
⁚ 일본 TaKaRa : 한국유전자검사센터와 동일(가격 : 점당 정성 2만5천 엔, 정량 10만엔)
⁚ 영국 중앙과학시험소 : 콩1종에 대한 정성·정량분석 가능
(가격 : 점당 정성 150파운드, 정량 190파운드)
□ GMO 수입현황 추정
품 목 |
전체수입물량 (2000년) |
미국산 수입물량(2000년) (A) |
미국의 GMO 재배면적비율(1999년) (B) |
유전자변형농산물수입추정량(A*B) |
옥수수 |
8,830천톤 |
2,762 |
33% |
911 |
대 두 |
1,567 |
1,400 |
57% |
798 |
※ 미국의 GMO 재배면적비율 : 미농무부농업통계국의 주요 재배주 조사자료임
(자료출처: http://www.maf.go.kr/)
지식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