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국제사회의 인체, 환경 위해물질 규제 실태
- 등록일2003-06-17
- 조회수6342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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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0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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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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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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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환경 위해물질#인체
국제사회의 인체, 환경 위해물질 규제 실태
▶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UN 등 국제기구와 미·일·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농약 등 인체·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의 유통·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규제기준 마련에 주력 ▶ 국제기구 동향 * UN 차원에서는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규제에 관한 「스톡홀름」협약과 화학물질 사전통보·승인(PIC)에 관한 「로테르담」협약 제정 등을 통해 화학물질 안전대책을 강구하면서-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 02.8 남아공)에서 2020년까지 유해 화학물질이 인체·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고 * OECD는 신규 화학물질 신고제도와 국가간 조화, 기존 화학물질의 체계적 조사와 위해성 평가, 화학물질관련 정보 교환, 위해성 관리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음. ▶ 각국별 동향 < 미 국 >* 신규 화학물질 개발시 제조전 신고서(PMNs)를 제출토록 하고 제출기업에는 신속한 심사 등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시범사업을 발표(02.12 환경보호청) 했고* 환경보호청(EPA)과 관세청은 연방환경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화학물질·농약·유해폐기물·오존층 파괴물질 등의 수입품에 대한 정보를 공유키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1.15)했음. < 일 본 >* 유기주석(TBTO:Tributyl Tin Oxide)을 함유한 인쇄용 잉크를 수입금지 제품으로 지정(1.10 각의)했고 * 화학물질 조사시 인체건강뿐 아니라 동식물 등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화학물질심사 규제법(화심법)」(73년 제정)을 개정(5.22), 2004.4부터 시행할 예정임. < 구주 제국 >* 청색 아조염료를 0.1% 이상 포함하는 의류·가발·신발·장갑·핸드백 등의 유통을 2004.6.30부터 금지하는 내용의 「청색 아조염료 사용금지 지침」을 채택(1.7)했고 * 2006.7부터는 전기·전자 제품내 카드뮴·납·수은 등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RoHS」(Restrictions on hazardous substances) 법률을 제정(2.13)했으며 * 3만여명종의 화학물질이 인체·환경에 안전하다는 것을 관련업계·수입자가 규명토록 의무화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중임. (http://www.n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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