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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우선심사심판제도

  • 등록일2002-02-21
  • 조회수8191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 자료발간일
    2002-02-21
  • 출처
    과학재단소식
  • 원문링크
  • 키워드
    #우선심사

우선심사심판제도

       
       


우리나라 특허제도 특징 중의 하나가 심사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인데, 심사청구란 특허출원과는 별도로 특허청 심사관에 의한 심사의 개시를 요구하는 의사표시절차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특허가 출원되면 특허청 심사관이 의무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가 청구된 출원에 한해 심사청구 순서에 의거, 심사를 하고 있다. 심사청구가 되지 않은 특허출원은 일정기간(출원 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특허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여 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사청구제도는 출원 이후의 상황변화에 따라 심사를 원하지 않는 출원 또는 늦게 권리화를 원하는 출원과 신속히 심사의 결과를 바라는 출원간의 심사처리 시기 및 순서의 조정을 통해 전체적인 특허출원 심사처리의 촉진을 위해 둔 제도이며, 굳이 심사를 통해 특허권을 확보하는 것보다 심사를 받지 않더라도 자기의 발명을 출원공개제도에 따라 대외적으로 공개하여(출원 일로부터 1년6개월 후) 다른 사람이 그와 유사한 기술로 특허 받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심사청구는 출원인을 포함하여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출원 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한데, 특허출원의 약 60% 정도가 심사청구되고 있다. 상기와 같은 이유 때문에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의 심사는 특허출원일자 순서가 아니고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서 심사하고 있으나, 법에서 정한 예외 규정에 의거 먼저 심사청구된 타 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하는 우선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심사청구제도를 예외 없이 운영하다 보면 국익 및 개인의 권익보호가 미흡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보완해 주는 제도가 우선심사제도이다.

우리나라 특허청 심사관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심사관보다 2∼4배 정도의 심사물량을 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에서 심사착수까지의 처리기간이 약21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이와 같이 처리기간이 늦어짐에 따라 국익과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미흡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이러한 것을 구제해주기 위해 특허법 제61조에서는 특허출원 공개 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業)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특허법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심사하여 특허권 허여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고 있다. 아울러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청구된 심판의 처리도 심판청구순서에 의거 심판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선심사와 마찬가지로 일정요건에 부합되면 타 심판에 우선하여 심판하도록 하고 있다.

 
우선심사
 
■ 우선심사대상
 
심사청구가 된 특허출원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1) 출원공개 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제3자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음에 해당되어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방위산업분야의 출원으로서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 동법 시행령 제4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위산업물자 또는 그 제조방법에 관한 출원

(나) 공해방지에 유용한 출원으로서 공해방지 또는 제거가 주목적인 발명에 관한 출원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 또는 그 시설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환경오염방지방법에 관한 출원

①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진동방지시설, 방음시설 또는 방진시설

②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

③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기오염방지시설

④ 폐기물관리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 또는 특정폐기물처리시설

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4조 내지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수정화시설, 축산폐수정화시설,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⑥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유처리시설

⑦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시설

(다)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

(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바)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당해 사업에 관한 국가기관의 장과 체결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기술개발을 추진한 결과에 관하여 행한 출원

① 산업발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②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혁신개발사업

③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④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 에너지기술개발사업

⑤ 전기통신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기술개발사업

⑥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개발사업

⑦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점연구개발사업

⑧ 기타 국가가 수행하는 신기술개발지원사업
 
(사) 국가의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으로서 산업발전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류·부품·소재 품질 인증사업 또는 우수 신기술 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아)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으로서 당해 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 주장에 의하여 외국특허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출원
 
(자) 자기실시 중이거나 자기실시 준비중인 특허 출원된 발명 또는 의장등록출원(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부품·소재 기술개발 전문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을 포함한다.) (차)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거래를 촉진하는 전자거래 관련 출원으로서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다음에 해당하는 특허출원

① 전자거래에 있어서 거래방법에 관한 특허출원

② 전자거래를 위한 전자화폐 또는 결제기술에 관한 특허출원

③ 전자거래를 위한 보안 또는 인증기술에 관한 특허출원

④ 기타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특별히 우선심사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특허 출원 
        
       
■ 우선심사 신청인 및 신청절차  특허출원인은 물론 누구든지 특허청장에게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은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만이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다.

우선심사 신청은 우선심사신청서에 우선심사신청설명서 및 증빙서류【표1 참조】등의 서류 및 물건(그 근거가 되는 물건이 있는 경우)을 첨부하여 특허청 출원과 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에 제출해야 한다(상세한 첨부서류는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kipo.go.kr에서 제도안내 → 우선심사 →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를 참조). 아울러 우선심사 신청에 필요한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 우선심사 신청에 대한 특허청에서의 처리절차 특허청에 우선심사신청서가 접수되면 심사관은 당해 서류가 법령에 정한 요건에 만족한 지를 심사하여 불만족의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거나 서류를 반려하고, 만족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우선심사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우선심사 신청인 및 출원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우선심사하기로 결정한 출원에 대한 심사는 우선심사 인정통지서 발송 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심사에 착수하게 되어 우선심사 신청 일로부터 통상 4개월 이내에 특허결정 또는 특허 거절결정여부가 판가름나게 되어 일반출원에 비해 처리기간이 대폭적으로 단축된다.        
       
우선심사관련 통계
2001년도 우선심사 신청건수는 약 1,019건으로 그중 84%인 856건을 우선심사대상으로 인정했으며, 주요분야별로는 벤처기업 427건, 자기실시 225건, 전자거래 관련 출원 100건 정도가 우선심사를 신청했다. 
       
우선심판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청구된 특허심판도 심판청구일자 순서로 심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다른 심판에 우선하여 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우선심판 대상

(1)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사건

(2) 심결취소소송에서 취소된 사건

(3) 심사관이 직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

(4)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법원·경찰 또는 검사에 계류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건으로서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련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5)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건으로서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련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6) 국제간에 지식재산권 분쟁이 야기된 사건으로서 당사자가 속한 국가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7) 국민경제상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 및 군수품 등 전쟁수행에 필요한 심판사건으로서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련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우선심판 신청절차 
상기 (4)∼(7) 사유에 해당하여 우선심판을 신청하고자 하는 심판청구 당사자는 우선심판신청서에 우선심판의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행정실에 제출해야 한다. (1)∼(3) 사유는 우선심판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 우선심판 신청에 대한 특허청에서의 처리절차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행정실은 우선심판신청서가  접수되면 즉시 우선심판처리대장에 기록하고 당해심판을 심리할 심판관 3인합의체의 주심심판관에게 인계하며 해당 합의체의 심판장은 주심심판관 협의하여 심판행정실로부터 우선심판신청서를 인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우선심판대상의 해당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주심심판관은 우선심판 대상으로 결정된 심판사건에 대하여는 구두심리·증거조사·검증 또는 면담 등을 활용하여 사건의 조기 성숙을 유도하여 원칙적으로 우선 심판결정일부터 4개월 이내에 당해 심판을 처리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특허심판의 처리기간이 약 1년이 소요됨을 고려하면 빠른 시간 내에 심리를 종결할 수 있다.
       
       
■ 우선심판 관련 통계

2001년도 우선심판신청건수는 227건으로, 그 중 46%인 105건을 우선심판대상으로 인정했다.
 
표1】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증빙서류
 
   

신 청 이 유

증 빙 서 류

제3자 실시 출원

·제3자가 실시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사진, 카탈로그 등)

방위산업분야의 출원

·우선심사대상 (2), (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원내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수출실적 입증서류

·신용장내도 입증서류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이 필요하다는 수출품 구매 자로부터의 요청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출계약 입증서류

·기타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벤처기업의 출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 처기업 확인서

국가의 신기술 개발 지원사업의 결과물 에 관한 출원

·우선심사대상 (2), (바)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원내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국가의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우선심사대상 (2), (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원내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임을 입증하는 서류(외국 특 허청에 제출한 출원서 사본 등)

자기실시중인 출원

·자기실시를 입증하는 서류(사진, 카탈로그, 매출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자기실시준비중인 출원

·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으로부터의 투자실적서

·은행 등으로부터의 대출실적서

·출원기술의 실시에 관한 계약서

·기타 자기실시 준비중임을 입증하는 서류

부품·소재기술개발 전문기업의 출원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 기술 개발전문기업확인서

 
 

문 의 : 특허심판원 송봉식 심판장 송봉식
      (과학재단소식 2002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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