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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전경련-바이오4단체, 최근 입법예고한 생명윤리법에 이의제기

  • 등록일2002-09-30
  • 조회수11006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 자료발간일
    2002-09-30
  • 출처
    전국경제인연합회
  • 원문링크
  • 키워드
    #생명윤리법

전경련·바이오 4단체, 최근 입법예고한 생명윤리법에 이의제기

전경련 생명과학산업위원회(위원장 : 許永燮녹십자 회장)는 지난 26일 (목) 한국생물산업협회(회장: 趙完圭), 한국제약협회(회장: 金正秀), 한국바이오벤처협회(회장: 金完柱(주)씨트리 사장), 생명공학연구

조합 (이사장 :金昇浩보령제약 회장)과 공동으로 보건복지부가 지난 19일(목) 단독으로 입법 예고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산업계의 의견을 건의하였다.

동 건의안에 따르면 생명과학산업이 인간과 생명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지 않기 위한 법적 장치로써 생명윤리관련법률의 조속한 입법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국내·외 일부 급진적인 단체들의 인간복제 시도 등 생명과학 및 동 산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인간복제 금지 등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전경련 등 산업계는 본 법안이 빠르게 변화하는 생명과학 분야의 기술개발 추세와 균형·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생명윤리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산업계의 연구개발 및 산업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난치병 치료를 위해 필수적인 분야이며, 국내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체세포복제와 이종간 핵이식 연구를 사실상 금지시킴으로써 국내 기술의 사장, 전문연구인력의 해외 유출, 종국적으로

선진국에 기술 종속의 우려를 낳을 소지가 심대하다고 전경련은 우려하였다.

한편 전경련 등 바이오 관련 5단체가 이번에 입법 예고한 법률안에 대하여 이견을 제시한 부분은 아래의 표와 같다.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에 관한 의견

전경련 생명과학산업위원회
한국생물산업협회
한국제약협회
한국바이오벤처협회
한국생명공학연구조합


⊙ 건의배경

* 바이오 산업은 향후 세계경제를 선도할 대표적인 핵심 전략산업으로 21세기 첨단산업 중 가장 빠른 성장이 예견되는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 시장규모도 급속히 성장하고 있음

 

* 동 산업이 인간과 생명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지 않기 위한 법적 장치로써 지난 9월 19일 보건복지부가 단독으로 입법예고한「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

의 조속한 입법은 필요함

 

 

 

* 특히 국내·외 일부 급진적인 단체들의 인간복제 시도 등 생명과학 및 동 산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인간복제 금지 등 사회적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화가 시급함

* 그러나 산업계에서는 본 법안이 빠르게 변화하는 생명과학 기술개발추세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생

명윤리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산업계의 연구개발 및 산업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상존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특히, 난치병 치료를 위해 필수적인 분야이며, 국내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체세포복제와 이종간 핵이식 연구를 사실상 금지함으로써 국내 기술의 사장, 전문연구인력의 해외 유출, 종국적으로

선진국에 기술 종속의 우려를 낳을 소지가 심대함

* 산업계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입법예고하기 이전부터 수 차례에 걸쳐 생명과학 산업발전을 위한 업계의 입장을 개진해 왔으나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음

⊙ 건의내용

◈법률명칭

 

< 개선 의견>

* 국내·외 일부 급진적인 단체들의 인간복제 시도 등이 생명과학 및 동 산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인간복제금지와 줄기세포연구의 허용범위에 관한 사항이 시급히 입법화 되어야 함

- 최근 이탈리아 세베리노 안티노리(Severino Antinori) 박사 등이 복제인간을 추진하고 있고, 국내에서 도 클로나이드(clon aid) 사 등이 인간복제 실험을 추진 중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등 시급한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됨 - 국내에서 줄기세포연구가 상당부분 진척되고 있는 점을 감안, 동 연구의 허용범위를 시급히 정할 필요 가 있음

 

* 입법 범위가 넓을수록 사회적 합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입법 지연의 가능성도 클 수밖에 없음

- 최근 입법을 추진한 국가들의 경우도 수많은 생명윤리 현안들을 하나의 법률에 모두 포함해서 규정하기보다는 상기현안에 국한하여 입법

 

 

※ <예> 영국 : 인간 수정 및 발생에 관한 법률
미국 : 인간복제 금지법안
일본 : 인간에 관한 복제 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 이종간 착상등 금지 (안 제 11조)

 
< 개선 의견>

* 종간 핵이식은 배아를 착상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므로 연구단계는 가급적 폭넓게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4항의 체세포 핵이식은 난치성 질환을 근원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줄기세포 연구의 실용화에 가장 중요한 분야이므로, 법률로 완전 금지 보다는 허용 또는 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는 것이 타당함
- 이미 국내외에서 많은 연구사례가 있고, 국내 기술수준도 선진국과 대등하여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

 

 

◈ 배아의 생산 (안 제 12조 ) 및 이용 (안 제 14조 )

<국내 배아복제 연구 현황 >

* 1997년, 영국 로스린 연구소의 윌멋(Wilmut) 박사에 의해 성숙한 암양의 체세포를 이용한 복제양 돌리(Dolly)가 탄생되어 공개된 이래, 미국 쥐, 일본 및 뉴질랜드 소에 이어 세계 다섯 번째로 국내에서도 체세포 를 이용한 송아지 복제에 성공 (1999. 2, 서울대 황우석 교수)

* 사람의 체세포를 통한 초기 배아 단계까지의 복제를 연구 발표

- 한국남성의 체세포를 이용하여 배반포까지 배양 성공, 미국을 비롯한 15개국에 특허출원 (2000. 8 서울대 황우석 교수)
- 세계 최초로 냉동세포로부터 줄기세포 배양 성공, 국내 특허 출원(2000. 8, 마리아 불임클리닉 기 초의학연구소 박세필 소장)


<개선의견>

* 난치병 치료를 위한 세포치료법 개발 목적의 배아복제 및 줄기세포 연구는 필수적이며, 우리나라는 동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

* 이를 전면 금지하면 국내 기술의 사장, 전문 연구인력의 해외유출, 선진국에 기술 종속 등으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

* 또한, 지난해 10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관련 목적의 복제기술 이용에 대한 설문결과 응답자의 60.2%가 찬성하였으며, 치료목적의 복제기술 이용에는 77.7%가 찬성하였음

<연구목적의 복제기술 이용에 대한 허용여부>

 

※ 자 료 : 생명과학관련 국민보건안전·윤리 확보를 위한 정책개발 및 인프라 구축방안 연구 (2001.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치료목적의 복제기술 이용에 대한 허용여부 >

 

※ 자 료 : 생명과학관련 국민보건안전·윤리 확보를 위한 정책개발 및 인프라 구축방안 연구(2001.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국가별로 배아복제를 비롯한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허용범위가 다른 점을 고려할 경우 엄격한 금지보다는 위원회에서 논의, 결정토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배아복제 연구에 대한 각 국 입법사례>

* 현재 프랑스 독일 정도가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미국 일본 등 대다수의 국가는 입법이 미비 되었 거나 최소한 민간차원에서의 연구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음

* 영국, 스웨덴, 이스라엘, 중국, 사우디아라비아는 정부차원에서 배아복제 연구를 지원하고 있음

* 美대통령생명윤리자문위원회 (President's Council on Bioethics : 과학 철학 윤리학 법학자 18명 으로 구성)는 인간복제관련 정책제안보고서 발표 (2002.. 7. 11워싱턴포스트)

- 다수의견(10명) : 인간개체복제는 금지, 치료 복제의 경우 4년간 유예

- 소수의견( 7명) : 인간개체 복제금지 및 일정한 규제 하에 치료복제 허용

※ 배아복제는 의견통일이 어렵고 복잡한 사안으로, 국가적 규제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일치

※ 미국은 현재 인간개체복제 및 치료복제를 모두 금지하는 인간복제금지법 이 하원 통과 (2001. 7)후 상원에서 논의 중

- 찬반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최근 상원의원 40명 연서로 배아복제허용 법안 제출



(http://www.fk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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