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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GMO, LMOs에 대한 올바른 이해

  • 등록일2003-07-11
  • 조회수9008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 자료발간일
    2003-07-11
  • 출처
    식약청
  • 원문링크
  • 키워드
    #GMO#LMOs
GMO, LMOs에 대한 올바른 이해
 
 

최근 언론사에서 바이오안전성의정서와 관련하여 발표되고 있는 내용에 혼선이 많아 유전자변형생물체(LMOs)와 유전자재조합(GMO)식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Ⅰ. 관련규정 등

 

1. 생물다양성협약

 

생물다양성협약은 1992년 5월에 개최된 국제연합환경개발회의(UNEP)에서 세계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되어 1993년 12월에 발효되었으며, 우리 나라도 1994년10월에 가입하였다.이 조약은 ① 생물다양성의 보존, ② 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③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함에 의해 얻어지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유전자재조합생물의 이용에 대해서도 생물다양성의 영향을 고려하여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2. 바이오안전성의정서(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생물다양성협약에 근거하여 생물안전성에 관한 의정서의 책정이 진행되어 1992년 카르타헤나에서 체결국 특별의회가 개최되었으며, 이후 개최지명에서 이 의정서를 카르타헤나의정서라고 부르게 되었다.2003년6월16일 의정서의 비준국이 50개국이 되어 유효수에 달하게 됨으로써 90일후 인 9월11일에 발효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비준을 위해 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 환경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각 부처가 2000년부터 관계부처회의를 통해 국내 이행을 위한 법에 대한 논의를 하여 2001년 산업자원부가 유전자변형생물체(LMOs)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이 법 제 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해 현재 제정작업중인 시행령(안)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식용 또는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s)의 인체 위해성 관리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며, 환경위해성 관리에 있어서 농업·임업, 축산용은 농림부, 해양수산용은 해양수산부, 산업용은 산업자원부, 환경정화용 또는 환경방출용은 환경부가 담당하고, 시험연구용은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다만, 법 제4조에 의해 식품과 관련하여 인체 건강에 대한 안전성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관리하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2년 식품위생법 개정(제 15조 등 신설)을 통해 2004년2월27일부터 안전성 평가되지 않은 유전자재조합(GMO)식품의 국내 유통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3. 세계무역기구(WTO)

 

유전자재조합(GMO)식품의 안전성 심사나 표시에 대해서는 현재 WHO/FAO 산하의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심사와 관련하여 기본 원리 및 유전자재조합농작물 및 미생물 유래 식품의 안전성 평가 지침은 2003년 7월 첫째 주(6. 30∼7. 7) CODEX 총회에서 합의된 바 있다.이로써 각국에서 식품으로서 인체 안전성에 대한 평가 체제가 정립될 것으로 보인다.WTO는 다각적 무역교섭인 우루과이라운드의 결과, 1994년 조인된 마라케슈조약에 근거하여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를 이어받은 조직으로 1995년 설립되었다.식품무역에서는 각국의 식품위생에 관한 법률의 차이가 장벽이 될 가능성이 있어 이것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제기준의 존중, 조치의 투명성 보장 등을 규정한 WTO의 SPS협정(위생식물검역조치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SPS협정은 CODEX규격을 국제적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간에 식품규격의 차이로 인한 무역상의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관할하는 국제기구는 WTO 이며, 이들의 기준은 CODEX를 따른다.WTO와 생물다양성협약은 몇 가지 점에서 상충하고 있으나 WTO는 분쟁처리기구를 가지고 독자제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WTO협정과 생물다양성협정하의 생물안전성의정서가 충돌할 경우 WTO협정이 우선할 가능이 있다.최근 EU가 1999년부터 유전자재조합(GMO)식품의 안전성 심사 절차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취한 것과 관련하여 미국이 WTO협정이 상호 독립적이어서 미국 등 주요 식량생산국이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 비준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전자재조합(GMO)식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바이오안전성의정서보다 WTO의 역할이 중요할 수도 있다.

 

 

Ⅱ. 최근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보도 : 유전자재조합(GMO)식품과 유전자변형생물체(LMOs)가 동일한 의미로 보도되고 있다.

 

설명 : 유전자재조합(GMO)식품은 어떤 생물에 있는 유용한 유전자만을 직접 다른 생물에 넣는 유전자재조합기술을 이용하여 품종을 개량시킨 농·축·수산물 및 미생물에서 유래하는 식품을 말한다.유전자변형생물체(LMOs)란 현대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얻어진 새로운 유전물질의 조합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살아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

 

보도 : 유전자변형생물체(LMOs)의 위험성과 유전자재조합(GMO)식품의 위험성을 동일시하여 보도함으로써 식품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설명 : 유전자변형생물체(LMOs)의 안전성은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di- versity : CBD)에 근간을 두고 있어 『살아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s)가 환경이나 인체에 위해성이 없다는 것』이며, 유전자재조합(GMO)식품의 안전성은 『유전자재조합생물이 생산하는 식품을 사람이 섭취함에 있어 위해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한 접근 방법과 내용이 완전히 틀리며, 유전자변형생물체(LMOs)의 안전성과 유전자재조합(GMO)식품의 안전성은 서로 다른 의미이다.

 

보도 : 미국의 눈치로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 비준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설명 : 현재 의정서에 대한 비준을 위해 우리 나라의 국가연락기관인 외교통상부가 준비중에 있으며, 50개국이 비준되어 90일이 경과되는 시점인 2003년 9월 11일 이전에 비준할 경우 9월 11일부터 동 법에 대한 시행이 되며, 9월 11일 이후에 비준할 경우 비준 후 90일이 경과한 후에 시행이 된다. 이는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비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국내법 정비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다.

 

보도 : 우리 나라가 비준하지 않아 과학적 증거 없어도 수입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못한다.

 

설명 : 유전자변형생물체(LMOs)의 최대 생산국이면서 최대 수출국들(미국, 캐나다 등)은 어떤 나라도 비준하지 않았다. 이는 의정서의 전문에 있는 상기 내용은 이 의정서가 여타 국제협약들에 종속되는 것이 아님이라는 문구에 따라 비당사국과 당사국 사이의 무역(GM 농작물 등)에 있어서는 본 의정서가 의미가 없다. 즉, 비당사국에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s)에 대하여 수입국가에서 수입거부권은 본 의정서를 따르지 않고 기존의 무역에 관한 법률인 WTO의 위생식물검역조치에관한협정(SPS)이나 무역에대한기술장벽협정(TBT)에 따라야 한다.따라서 비준을 하지 않았고, 비준예정조차 없는 미국에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s)에 대한 거부권은 본 의정서의 비준과 큰 의미가 없다.

 

보도 : 과학적 증거 없어도 수입거부 가능하다.

 

설명 : 아무런 과학적 증거가 없어도 무작정 금지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결정적인 안전성에 대한 확실성이 없는 품목에 대한 의심이 갈 경우 과학적인 평가 없이도 금지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부속서 Ⅱ의 위해성 평가에 대한 의미에서 살펴보면 금지, 재수입, 위해성의 평가자체가 과학적 증거가 근간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보도 : 유전자변형생물체(LMOs)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책임을 지는 기관에 대하여 혼란을 겪고 있다.

 

설명 :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국내이행법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에서 부처별 각 소관업무를 부여하였다. 즉, 산업자원부는 동법의 책임기관이고, 외교통상부는 국가연락기관이며, 과학기술부는 생명공학육성에 관한 업무, 농림부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환경위해성 평가 업무, 해양수산부는 유전자변형수산물의 수서생태환경위해성 평가업무, 환경부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s)의 환경평가 업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전자재조합(GMO)식품의 안전성평가 및 검사법에 대한 업무를 분장하였다. 따라서 동일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s) 일지라도 소관부서가 다르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타부서가 대부분 환경에 대한 영향평가인데 반하여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을 평가한다. 예를 들면 농림부, 해양수산부의 관할인 축산물과 수산물을 식품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는 관할부처에서 수행하지만 식품으로의 안전성 평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확인 받아야 한다.

 

보도 :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발효에 대한 우리 나라의 준비가 미비하다.

 

설명 : 국내의 각 부처별 소관업무가 분장되어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부처별 준비가 거의 완료된 상태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1999년부터 안전성 심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04년 2월 27일부터는 식품으로의 안전성심사를 받지 않은 식품은 식품으로 절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상태이다.

 

 

Ⅲ.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입장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국민의 보건을 지키기 위하여 유전자재조합(GMO)식품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기본 이념을 준수하며, 유전자재조합(GMO)식품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국민의 의견 수렴 및 정보제공에 노력할 것입니다. (http://www.kf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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