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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중국생명과학연구의 윤리와 법률문제

  • 등록일2002-09-13
  • 조회수10425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 자료발간일
    2002-09-13
  • 출처
    중국의 과학기술
  • 원문링크
  • 키워드
    #중국생명과학#중국 생명과학

중국생명과학연구의 윤리와 법률문제-제180차 향산과학회의 총술-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 정책국 습욱

요약현대생명과학과 생물기술발전으로 유발된 윤리와 법률문제는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공인하는 준칙 하에서 중국의 생명과학연구 중의 윤리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깊이 있게 탐구하여야 한다. 중국의 생명과학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과학기술이 인류의 근본적 복지를 위하여 역할하게 하는 것은 생명과학자, 사회과학자, 인문학자들이 공동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이다.본 논문은 최근에 '중국생명과학연구중의 윤리문제'를 주제로 진행한 향산과학회의에 근거하여 주요한 보고, 발언, 공통적 견해 및 건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서술하였다.1. 생명윤리-현재 세계적 관심사주작언 원사의 평가논술보고의 주제는 '중국생명과학연구중의 윤리문제: 왜 토론하는가? 무엇을 토론하는가?' 였다. 그는 지난 50년 동안의 생명과학과 생물기술의 신속한 발전이 인류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지적하였다. 농업, 의료, 건강 등 영역에 혁명적인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인류가 의존하는 생존의 환경과 가치관에도 심각한 도전을 주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는 유전자전이기술, 복제기술, 배아세포 등 생명과학과 생물기술전방영역의 연구로 유발된 윤리와 법률문제는 세계의 보편적 관심의 초점으로 되었다. 경제와 기술의 글로벌시대에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윤리와 법률문제에 직면하여 있다. 그러나 중국은 문명역사가 유구하고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개발도상국가로서 공업화 정도, 과학발전수준, 윤리도덕관념 및 문화배경 등 많은 면에서 다른 국가와 차이점이 존재한다. 때문에 중국이 직면한 문제도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중국의 생명윤리방면의 탐구는 아직도 박약하다. 대중들이 과학지식과 과학연구의 발전에 대한 깊은 이해가 결핍한데 비하여 매체에서 서방의 일부 관점을 일방적으로 소개하기 때문에 생명과학과 생물기술에 대하여 오해를 조성하게 된다. 이는 중국의 생명과학연구에 상당한 부정적인 압력을 주었고 심지어 정책결정기관이 관련정책법규를 제정하는 사업에도 영향을 주었다.주작언 원사는 생명윤리문제에서 과학자들이 사회에 대한 책임은 적어도 아래의 두 가지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첫째, 과학자는 응당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과학연구행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 중에서 인류에게 위협이나 해를 가져다 줄 것으로 인식했다면 스스로 그 연구를 중지하여야 한다. 둘째, 과학자들이 사회행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연구가 가져다 줄 여러 가지 결과를 인식했거나 예견했다면 책임감 있게 대중에 알려야 한다. 그는 생명과학과 첨단생물 기술발전이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제때에 대중들과 교류하고 소통하여, 사회각계와 동일한 의견에 도달되도록 하는 원칙을 규장법률 형식으로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대중의 의심과 우려를 제거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때문에 과학자와 윤리학자, 사회학자, 법학자, 정책결정자 등은 공동으로 국제사회에서 공인하는 준칙과 법칙을 기초로 중국생명과학연구 중의 윤리와 법률문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여야 한다. 동시에 국가에서 관련 법규에 대하여 합리한 건의를 제기하는 것은 매우 절박하고 필요하다.과학기술부의 왕우 연구원은 과학기술부의 부부장인 정진배 원사를 대표하여 회의에 참석하였다. 그는 '생명윤리 및 복제인간 금지에 대한 연합국의 토론'에 대하여 상세하게 소개하였다. 그는 생명과학의 신속한 발전 특히 복제기술의 성과는 과학과 사회, 윤리와 법률문제를 엇갈려 놓았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공동의견에 기초하여 연합국에서는 생명윤리문제를 특별히 중시하고 있다. 동시에 UNESCO와 세계위생조직(WHO) 등 국제조직 중에 생명윤리와 관련된 기관을 전문적으로 설립하여 일부 연관된 토론과 활동을 전개하였다. 왕우는 보고에서 중국대표가 참가한 2001년 10월 파리에서 열린 UNESCO 각국 과학기술부장관들의 좌담회와 2002년 2월 연합국 '복제인간금지에 대한 국제공익 특설위원회가 뉴욕연합국 총본부에서 거행한 제1차 회의상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소개하였다. 중국의학과학원 황상지 연구원은 국외 의학연구와 기술선택에 관한 유관윤리문제의 이론과 실천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소개하였다. 특별히 선진국의 의학연구와 의료서비스기구에서 설치한 생물의학연구윤리심사위원회(IPB)의 역할, 직책, 인원조성, 심사과정, 심사요소를 소개하였고, 또 유관 국제조직이 유전서비스에 대한 윤리원칙, 규범과 규정의 구체적인 서비스내용 등을 소개하였다.2. 생명과학의 윤리와 법률문제북경대학 교장 허지홍 원사는 '생명과학이 유발한 윤리쟁론'을 주제로 보고하였다. 그는 생동한 사례와 상세하고 진실한 자료를 예로 들어 지난 50년 동안 생명과학과 생물기술의 발전에 영향준 중대한 사건, 생명윤리문제의 배경을 회고하였다. 생명과학이 윤리쟁론을 일으킨 연구영역의 예를 들면, 유전자조직연구와 유전자치료, 유전자전이동물과 복제기술, 유전자전이농작물, 줄기세포연구, 보조생식기술, 이종기관의식, 생물칩 등 신소재와 기술이 있다. 그는 생명윤리의 4가지 기본원칙은 유익한 원칙(인류에 복이 되어야 한다), 무해한 원칙(사회, 환경, 인류에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 지정동의 원칙(상황에 대해 알고 동의해야 한다), 공정한 원칙(자원과 이익은 합리하게 분배하고 모험은 같이 감당한다) 등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과학자들은 자각적으로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고, 특히 연구과정에서 과학자자신이 도덕의식과 윤리에 밝은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호소하였다.중국 과학원 부원장 진축 원사와 중국 농업대학 교장 진장량 교수는 인류의 유전자조직 연구와 유전자전이생물에 대한 연구개발이 가져다준 윤리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전문적인 발언을 하였다. 진축 원사는 현재 인류유전자 조직연구와 연관된 윤리, 법률과 사회학 초점 문제를 주로 3가지 측면으로 지적 즉1) 수치의 공유와 유전자 특허, 2) 유전자원의 보호와 합리한 개발이용, 3) 유전자조직의 발전을 주도로 한 의학과 인권보호 등이다.진장량 교수는 현재 유전자전이생물과 연관된 윤리문제에는 아래와 같은 것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유전자전이동물의 윤리문제, 종의 안정성 파괴 윤리문제, 인류의 유전자를 동 ․ 식물에 주입시키는 윤리문제, 유전자전이 동 ․ 식물이 주위의 생태시스템 및 인접국가에 대한 윤리문제 등등이다. 유전자전이생물에 맞춘 사회초점문제에는 유전자전이생물의 환경과 식품의 안전문제, 지정권(知情權)문제, 종교 문제가 있다.중국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구인종 연구원은 생명과학연구 중에서 참여자의 실천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예로 들어, 생명과학윤리와 법률문제 및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여러 방면의 문제를 설명하였다. 그는 생명윤리학은 윤리학의 이론과 방법을 이용하여 생명과학과 의료보건 중의 문제를 탐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 목적은 과학기술의 건강한 발전과 관련된 개인, 가정, 사회단체의 권리와 이익간의 평형을 보호하는 것이다. 구인종은 '연구참여자에 대한 보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토론함으로써 연구에서의 포인트, 각 유관방면에서 대면하게 될 윤리문제, 채택해야 할 윤리준칙에 대하여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지정동의’원칙을 실시한 예를 들기로 하자. 지정동의의 요소에는 정보의 제공, 정보의 이해, 동의의 능력, 동의의 자유등이 포함된다. 다양한 요소를 배합함에 따라 다양한 지정동의문제가 생성되고 여러 가지 충돌이 유발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는 회피, 공개, 규칙제정, 심사, 교육, ‘이익성명’의 조인, 윤리심사위원회에 대한 심사요구 등 방식을 이용함으로써 최대한도로 충돌을 줄일 것을 건의하였다.상해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의 이정무 연구원은 생명법학의 입장에서 생명윤리문제를 간단하게 서술하였다. 그는 생명법의 역사변화과정으로부터 볼 때 생명법은 근대 이전의 전통 생명법과 근대 이후의 비전통생명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비전통생명법은 한 면으로 전통생명법이 함유하고 있는 구사부상(救死扶傷), 의학인도주의를 발양하는 등 기본윤리원칙을 계승하고 있다 다른 한 면으로 혁신적인 변화가 있었다. 때로는 기관이식법, 보조생식기술법 등에서 나타나는 의학도덕 변화는 전통윤리관과 완전히 어긋난다. 그리하여 준칙을 제정하는 중에서 언제나 격렬한 쟁론을 통과해야만 한다. 이정무는 과학기술발전은 생명사회관계를 필연적으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윤리관도 변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뿐만 아니라 생명법은 의심할 바 없이 신생 생명사회관계에 확립될 신형윤리관에 긍정적인 보조적 작용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중국사회과학원 응용윤리연구중심의 감개평 부연구원과 중국과학원 상해 생물공정연구중심 김매뢰 연구원은 모두 동물실험 중에서의 윤리문제를 토론하였다. 감소평은 생명의 가치를 등급으로 나누는 것을 제기하면서 인류의 생명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심할 바 없이 다른 동물의 생명보다 우선권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만약 인류를 다른 동물이나 생물과 같이 낮게 평가한다면 동물의 가치로서 인류의 가치를 부정하게 되고, 어떠한 의미에서는 인류존엄에 대한 일종의 도전이기 하다고 하였다. 그렇다고 '인류의 권익은 동물의 권익보다 높다'는 원칙을 견지한다는 것은 실험동물에 대하여 인도주의 태도를 취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문명의 보편화와 환경보호의식의 성장에 따라 응당 실험동물의 수량을 최대한 줄여야 하고 실험동물을 위하여 최대한의 인도주의 조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김매뢰 연구원은 실험동물학이 유발한 윤리문제가 중국에서 실현되는 상황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실험동물의 생활조건을 진일보로 개선할 것을 건의하고, 실험동물을 학살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하여 단시일 내에 관련법률법규 및 실시조치를 제정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3. 생명윤리문제와 과학자들의 사회책임중국과학원 유전 ․발육생물학연구소의 양환명 연구원은 중국에서 수행한 인류유전자조직 연구과제와 결합시켜 '생명과학이 직면한 윤리문제와 과학자의 사회책임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그는 생명윤리의 핵심은 대중의 지정(知情), 대중의 이해, 대중의 지지를 위한 것이고, 과학자의 윤리책임은 응당 과학자의 사회책임과 과학자의 자율을 포함해야 한다. 그는 UNESCO가 「세계인류유전자와 인권선언」에 발표한 인간존엄, 연구자유, 인류단결과 국제합작의 원칙은 유전자조직연구에서 응당 준수해야 할 근본원칙이라고 지적하였다. 유전자조직연구에 종사하는 과학자들의 우선적인 책임은 '인류유전자조직에 대한 보호'로서 생명윤리문제에서 다루는 이중표준을 단호히 반대하여야 한다. 중국과학자는 자신의 연구사업으로 유전자조직연구의 선두에 진입하여 국가와 세계에 대하여 더욱 큰 사회책임을 감당하여야한다. 중국과학자들은 응당 국제합작을 통하여 자신들의 연구능력을 증강하고, 공공과 사영(私營)부문, 선진국과 개도국 지간의 충돌을 합작으로 변화시켜주고, 전체 인류의 복지사업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공헌해야 한다.중국과학원 자연과학사연구소 소장 류둔 연구원은 과학사가 증명하다시피 인류의 운명에 회복할 수 없는 파괴적 재해를 가져다주는 ‘치명적 파괴지식'은 존재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지식자체의 계승성, 약속성과 전체성은 왕왕 인류의 의도로 하여금 치명적 파괴지식 증가를 초래한다. 때문에 현대 과학자는 자신이 종사하는 연구사업에 대하여 가치판단을 할 때 선배들보다 더욱 준엄한 도전을 직면하게 된다. 더욱 근심되는 것은 과학자들의 사회에 대한 책임, 권리와 의무 등에서 받는 격려와 유혹은 그 상응한 약속과 비할 수도 없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는 '과학의 무법지대'로서 이러한 이념에 대하여 반성해야 하는 시대라고 말했다. 동시에 과학자, 인문학자와 정치가들은 전체인류의 복지와 자손후대의 생존을 위하여 자신의 업적주의를 직시하고, 서로의 지식성장을 존중하고 서로 합작하여, '과학의 명의’로써 인류의 생존에 파괴성 재해를 가져다줄 수 있는 연구에 대하여 제지하여야 한다. 북경대학 철학계 류화걸 부교수는 과학전파중에서 과학자가 가져야 할 사회책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술하였다. 그는 과학전파는 대중들의 과학소양(素養)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지 실용기술이나 지식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UNESCO의 '과학과 이용과학의 지식선언」에 발표된 과학전파와 과학자의 사회책임 조목에 대해서는 중요시할 가치가 있다고 하였다. 류화걸은 전파과학이 과학발전의 수요일뿐만 아니라 민주제도의 수요이기도 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과학을 대중들에게 전파할 의무가 있고 여기에는 과학의 사실, 원리, 방법, 과정, 사회영향 등을 포함한다.4. 중국 생명과학발전의 관련법규와 윤리문제화중과학대학 법학원 원장 라옥중 교수는 '21세기 생명과학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법률문제의 수요에 대한 논술'을 주제로 하여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고하였다. 1) 유전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하여 존중하고 유전자차별에 반대하여 '생명기술시대의 인권'에 대하여 보호해야 한다. 유전자검사와 유전자치료기술은 질병의 치료율을 대폭적으로 제고하였고 전체 인류의 건강수준을 개선하였으나 동시에 사회에 여러가지 문제를 가져왔다. 즉 유전자차별을 기초로 한 사회차별현상은 이미 서방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법률은 응당 유전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유전자차별을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되어야 한다. 2) 개인과 민족의 유전자자원을 보호하고 유전자자원에 대한 약탈과 불공평한 이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유전자는 일종의 유한하고 다시 재생할 수 없는 자원으로서 이미 격렬한 이익쟁탈이 일어나고 있다. 중국은 인구와 민족이 많고 질병의 분포가 광범하고도 복잡하기 때문에 의학연구에 가치가 있다. 중국정부에서 공포한 「인류유전자원임시관리방법」 은 일정한 정도에서 유전자자원의 유실현상을 억제하였으나 유전자자원을 보호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하다. 때문에 서방의학법 중의 ‘지정동의’제도를 도입하고 개인에게 유전자재산성 법률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3) 윤리준칙을 법률화하여 복제기술을 합리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의료기술의 진보를 촉진시켜야 한다. 법률이 진정으로 중요시해야 할 것은 ‘치료성 복제’기술로서 중국에는 아직 관련된 법이 없다. 일부 매체에서는 서방의 복제잉태에 대한 반대관점을 그대로 주장하여 여론을 일으키고 있다. 그리하여 중국 과학자들은 배아세포에 대한 연구를 계속 진행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서 난관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계와 정책결정기관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응당 제때에 적극적으로 해답해 주어야 한다.북경대학의 고숭명 부교수의 관점은 주로 아래 두 가지를 포함한다. 첫째, 생명윤리에 대한 토론은 국가의 이익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둘째, 국가의 생명윤리에 관한 입법은 자주적이어야 한다. 과학연구의 각 영역 중에서 생명과학영역에 관련되는 윤리와 법률문제가 가장 많을 것이다. 이러한 윤리문제에 대하여 모두 법률로서 규범화한다는 것은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닐 것이다. 때문에 융통성 있는 부문조례를 설치하여야 하거니와 입법에서 신중해야 한다. 입법은 한 나라의 주권으로서 중국의 생명과학연구입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다른 나라의 비슷한 제안에 부합시킬 필요 없이 국가의 이익과 과학자연구의 자유를 충분히 보호하여야 한다.중국 과학기술정책과 관리과학연구소 리진진 부연구원은 과학사회학의 이론에서 출발하여 생물기술모험관리 중에서의 과학시스템과 정책결정시스템의 관계를 서술하였다. 그녀는 현대 사회에서 과학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모험과 위험을 피하려면 과학시스템내부의 자아통제에만 의거해서는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모험에 대한 감독, 통제와 관리는 관련정책과 법률을 제정을 통하여 즉 정치과정을 통하여 실현된다. 이러한 과정 중에서 과학시스템과 정치시스템은 서로 다른 기능과 표현시스템에 속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기능과 지식기초를 갖고 있으며 필연적으로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 때문에 양자(兩者)간에 효과적으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것은 정치과정 중의 핵심 포인트이다. 또한 양자간의 양호한 소통분위기를 조성하는 것과 효과적인 협의메커니즘을 건립하는 것도 현대사회의 필연적인 요구이다. 리진진은 과학자들이 정치과정 중에 참여하면서 응당 윤리와 도덕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진일보로 서술하였다.중국의학과학원 혈액학연구소의 한충조 연구원은 간세포를 인체의 조직기관에 이식시켜 제조하는 과정 중에서의 생물학, 윤리학과 관리법규문제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그는 간세포연구영역에는 아직도 매우 많은 미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유관연구, 특히 배아간세포의 분화 및 통제메커니즘의 연구는 응당 고무격려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중국에서는 계획생육정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구조는 독생자녀 가정이 위주이다. 때문에 간세포를 가장 많이 수요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 그는 중국이 간세포연구영역에서 단시일 내에 입법할 것을 제기하고, 제공자나 수여자에 위험한 조직간세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일정한 벙위 내에서 배아간세포에 대한 연구를 허용하고, 건강한 인조혈조직 간세포를 연구하고 보존하고 사용하는 것을 고무격려 하여야 하며, 또한 단일생식 간세포배육에 관한 연구도 고무격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5. 의견과 건의광범하고 깊이 있는 토론을 거쳐 생명과학자, 윤리학자, 법학자 등 다양한 연구영역의 전문가들은 생명윤리와 연관된 일부 원칙적인 문제에서 공식적인 의견을 통일하였다.첫째, 중국 생명과학의 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생명과학자들의 책임이고 국가발전의 요구이다. 과학자들은 연구과정에서 응당 윤리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관심을 두어야 한다. 과학연구가 반드시 인류복지를 위해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학의 부정확성은 과학자들로 하여금 연구과정의 윤리문제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와 동시에 생명윤리의 문제도 과학자들에만 의존해서 제기되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응당 다른 유관영역의 전문가들과 소통, 교류와 토론 및 쟁론을 거쳐 공동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둘째, 개발도상국가로서 중국은 생명과학이 가져다준 어려운 발전기회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태도로 생명윤리가 가져다준 여러 가지 도전에 적극적으로 직면하여야 한다.셋째, 생명과학연구영역 중에서 국가는 응당 적극적으로 생명과학의 발전을 지원하고 촉진시켜야 한다. 중국의 생명과학연구의 능력이 확실하게 증강될 때만이 국제합작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 생명윤리문제에서 이중표준을 사용할 때 중국은 자신의 강력한 목소리로 단호히 반대할 수 있다. 회의 전문가들은 또 관련정책건의에 대하여 제출하였다. 예를 들면 생명과학영역이 유발한 윤리쟁론과 법률문제에 대하여 중국정부에서는 응당 제때에 반응하여 상응하는 법규를 제정하는 동시에 법률집행 강도를 높여야 한다. 단시일 내에 전국적이고 지역적인 생명윤리위원회를 성립하여야 한다. 생명윤리방면의 토론을 광범하게 전개해야 하고 대학교육에는 응당 생명윤리에 대한 내용을 추가시켜야 한다.(본문은 「과학논단」 2002년 제4호에 실린 내용을 번역,요약함)(중국의 과학기술, 제0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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