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환경성 등, 유전자조작생물의 규제법안 제출
- 등록일2002-06-13
- 조회수8182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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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0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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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아사히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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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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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환경성#유전자조작생물
환경성 등, 유전자조작생물의 규제법안 제출
환경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 등 4개 성은 지난 6월 12일, 유전자 조작 생물의 이동이나 이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2003년 통상국회에 제출할 것을 결정했다. 유전자 조작 생물이 방대하게 퍼지거나 재래종과 교잡하거나 함으로써 생태계에 악영향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 한편, 유전자 조작 기술의 연구 개발이나 상업 이용을 촉진하는 목적이 있다.
법안이 규제 대상으로 하는 것은, 유전자 조작 농작물이나 미생물의 수출입과 국내에서 개발된 생물이다. 유전자 조작 생물을 수입하는 경우는 사전에 어느 정도 환경에 영향을 줄 것인지 평가(위험평가)를 실시하며, 수출하는 경우는 상대국에 사전에 통보하는 등의 의무를 규정한다.
또한, 위험 평가 지침은 국가가 정한다. ▽번식한 유전자 조작 생물이 무질서하게 퍼지지 않게 예방 체제가 필요하며 ▽유전자 조작 식물의 종자를 재배용으로 수입할 때는, 사전에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 여부를 평가해, 재배중에도 감시하고 ▽환경에의 악영향이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수입 금지나 폐기처분 등의 긴급 조치를 취한다는 항목이 포함된다.
식품의 안전성은 식품위생법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법안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지만, 식용으로 수입한 종자가 농지에 비집고 들어가는 것에 의한 영향도 고려되고 있다.
유전자 조작 생물에 대해서는, 지구의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생물 다양성 조약에 근거해 2000년 1월 무질서한 국제간의 이동이나 작부를 제한한 「카르타헤나 의정서」가 채택되어 있다. 회의를 개최한 콜롬비아의 도시명을 명명한 동 의정서는, 2002년 5월 현재에 노르웨이나 스위스 등 20개국이 비준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도 8월 비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발효는 50개국이 비준한 90일 후이며, 2002년 중에도 발효될 전망이다. 일본에서도 비준을 위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내법 정비의 일환으로 동 법안이 만들어졌다.
일본에서는 농림수산성이 1989년에 유전자 조작 작물의 지침을 만들어, 시험 재배, 작부, 식용 등의 목적별로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초제 내성 대두나 옥수수 등의 상업 재배가 허가되고 있지만, 소비자의 불안이 강하기 때문에 현재 국내에서는 판매용 재배는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미국 등으로부터 사료용이나 식용으로 상당한 유전자 조작 작물이 수입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유전자 조작 작물의 재배 면적이 세계 최대이며, 연구 분야에서도 첨단을 가고 있는 미국은 「위험하다고 하는 과학적 증명은 없다」라는 입장으로 동 의정서 비준을 하고 있지 않다. 또 각국의 산업계로부터는, 농작물의 수입을 정지할 수 있는 의정서는, 새로운 비관세 장벽이 된다는 우려의 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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