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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환경성 등, 유전자 조작 생물 규제법 연내 시행 추진

  • 등록일2003-01-27
  • 조회수7469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 자료발간일
    2003-01-27
  • 출처
    일본공업신문
  • 원문링크
  • 키워드
    #유전자 조작#환경성

환경성 등, 유전자 조작 생물 규제법 연내 시행 추진


자연 생태계 보전을 위해 유전자 조작 생물의 국제적인 거래 규칙을 정하고 있는 '카르타헤나 의정서'(Cartagena Protocol)가 연내에 발효할 것으로 보고, 환경성, 농림수산성 등 5개 성이 지난 1월 23일 유전자 조작 생물의 재배 및 유통을 감시하는 유전자 조작 생물 등의 규제에 의한 생물 다양성 확보에 관한 법안(가칭)의 개요를 굳혔다.
 
이 법안은 옥외에서 유전자 조작 생물을 재배, 판매하는 사업자 등에게 사업 계획과 환경 영향 평가서의 제출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이번 국회에 제출하여 연내에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법은 적정한 유전자 조작 이용에 보증서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이오 비지니스의 성장을 촉진할 전망이다.
 
카르타헤나 의정서는 유전자 조작 작물 및 생물에 의해 주변 작물의 절멸 우려 및 혼혈종의 발생 등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연내 의정서 발효를 앞두고 비준할 예정이며, 신법은 비준의 전제가 되는 일본 국내의 담보법이다. 유전자 조작 생물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현재 소관 관청의 지침이 있지만, 생물 다양성의 관점에서 이것을 정리하여 법률로 정하고 있다.
 
법안에서는 규제 대상을, 유전자 조작 생물을 수입하거나 일본 국내에서 연구 개발하여 재배 및 판매를 하는 법인으로 하고 있으며, 이용 형태에 따라 2종류의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유전자 조작 생물을 옥외에서 재배, 판매하는 경우는 사업 계획과 생물 다양성에 대한 영향 평가서를 소관관청의 장관(환경성,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시설내 등 옥내에서의 이용은 유전자 조작 생물별로 소관 관청의 장관이 정하는 밀봉 대책을 의무화한다.
 
한편, 유전자 조작 생물을 수출하는 경우엔 유전자 조작 생물의 조성 정보 및 환경 영향 평가 등을 상대국에게 통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만일 일련의 의무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유전자 조작 생물의 취급을 정지하도록 하는 이외에도 생태계에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 원래 상태로 복원하는 원상 회복 조치 명령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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