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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EU]집행위, 생명공학의약품에 대한 특허자치권 인정해야

  • 등록일2005-07-20
  • 조회수9096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 자료발간일
    2005-07-20
  • 출처
    Wall Street Journal Europe
  • 원문링크
  • 키워드
    #생명공학의약품
  • 첨부파일

[EU]집행위, 생명공학의약품에 대한 특허자치권 인정해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새로운 GM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운용방식에 있어 유럽의 단일 표준을 고집하는 대신, 각 회원국측에 자율권을 인정할 방침임을 밝혀, 유럽 생명공학기업측에 충격을 던져주고 있음.
 
EU 행정부격인 집행위는 줄기세포연구에 초점을 맞춘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고 줄기세포의 경우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함.
 
그러나 집행위가 그 같이 특허권에 있어 서로 다른 해석을 인정할 방침이라는 사실은 생명공학산업의 보다 광범위한 부분에 걸쳐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음.
 
한편, 유럽생명공학산업측에서는 연구발달을 저해할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단일 표준이 요구된다고 주장함.
 
유럽생물산업연합, EuropaBio 대변인, Adeline Farrelly는 “시스템상의 현저한 차이는 불확실성을 빚어내며, 불확실성은 관련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밝힘.
 
생명공학은 매해 근 20퍼센트의 수익증가를 기록하는 주요 성장산업임. 그러나 유럽기업들은 생명공학발전을 통해 경쟁상대인 미국 기업들만큼 수익을 거두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전문가들이 밝힘.
 
지난 2004년 미국 생명공학기업들은 169억 달러의 자금지원을 받았으며, 이는 유럽의 단 34억달러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치라고 회계법인인 언스트 앤드 영이 전함.
 
한편, 금번 연구보고서는 이번달 초 구주의회 표결에 이어 발표되었으며, 구주의회는 표결을 통해 집행위가 제안한 법안에 압도적인 반대표를 던짐.
 
금번 표결을 통해 EU의 야심찬 프로젝트는 효과적으로 저지당했으며, 관계기업들은 개발상품에 대한 법적 보호조치와 관련해 불확실한 가운데 남겨지게 됨.
 
법안발의를 담당하고 있는 집행위는 앞으로 유럽전역에 실시될 법안을 재도입할 계획이 없으며, 25개 회원국의 기존 법적 시스템을 유지할 방침임을 천명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번역: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www.biosafety.or.kr)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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