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줄기세포연구 및 재생의학 발전에 따른 특허보호와 생명윤리
- 등록일2005-12-05
- 조회수12920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줄기세포연구 및 재생의학 발전에 따른 특허보호와 생명윤리
특허청 심판관 이성우
1. 서 언
최근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성과와 생명과학 및 생명윤리 관련 법제도의 발전 속도는 실로 놀랍다는 표현밖에 달리 표현되지 않는다.
1997년 영국 로슬린연구소의 윌머트박사가 체세포를 이용한 복제양 돌리를 탄생시켰을때, 세계는 그 놀라운 기술성과 함께 복제인간 출현등 예상되는 윤리문제로 큰 충격에 빠졌었다. 이 기술의 산업화를 위해서는 장기이식의 거부반응을 없앨 수 있도록 환자 자신의 체세포를 이용한 인간배아 복제가 가장 큰 기술적 고지로 제시되었고, 이러한 기술의 개발은 먼 훗날 영국이나 미국이 가장 앞서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한국의 황우석교수팀이 그 고지를 예상보다 훨씬 먼저 선점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세계의 이목이 한국의 줄기세포 연구에 집중되어 ‘세계줄기세포허브(WSCHㆍWorld Stem Cell Hub))’가 우리나라에 설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허청 이성우 심판관님께서 지식재산 21에 기고하신 원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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