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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생명공학 특허를 통하여 본 특허성

  • 등록일2007-02-08
  • 조회수8724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 자료발간일
    2007-02-08
  • 출처
    인터넷 법률신문
  • 원문링크
  • 키워드
    #생명공학 특허#특허성
  • 첨부파일

 생명공학 특허를 통하여 본 특허성

 
<서론>
 
어떤 기술에 대해 특허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선험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특허정책”에 의해 정하여 지는 것이다.

‘특허성(patentability)’이라는 것이 우리 법에 규정되어 있는 규범적인 한계(normative denotation)인 특허법 제2조 상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는 정의는 사실 특허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확장될 수 있는 외연의 한계를 규정하는 역할을 하지만 해석의 여지는 있고, 또 한계가 고정화되어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화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입법기술적인 관점에서 입법적인 절차를 통한 개정과 법 해석을 통한 현실적인 개념 확장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극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법적 개념 정의의 목적은 분명히 모호성(ambiguity)의 감소에 있지만, 일의적으로 개념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좀 더 분명히 불포함 대상을 포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외대상을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해석기준 내지 심사기준과 같은 집행청(enforcement authority)의 내부규정으로 규정화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입법 방법론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한다.
 
 
<출처> 2007년 1월 11일 제3521호 인터넷 법률신문, 최승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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